청구인과 부모는 동일한 세대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부모와 별도의 세대라는 입증서류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부모를 포함한 청구인 세대의 재산이 **원 이상인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부모를 동일한 세대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과 부모는 동일한 세대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부모와 별도의 세대라는 입증서류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부모를 포함한 청구인 세대의 재산이 **원 이상인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부모를 동일한 세대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 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령 이상일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3. 가구원의 주택소유 현황이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의 금액 미만일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따른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OO.O.29. OOO 부친 OOO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였고, 20OO.O.29. OOO로 세대를 분가하였으며, 세대주는 OOO(배우자), 세대원은 OOO,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부친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주소는 OOO, 세대주는 OOO, 세대원은 OOO(배우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세대의 주택 및 재산현황에 의하면,청구인 세대는 청구인, 배우자 OOO, 자녀 OOO, 부모 OOO이 구성원이고, 세대의 총 재산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모와 동일한 세대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부모는 동일한 주소지의 쟁점주택에서 다른 세대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부모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별도의 세대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동일한 세대라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부모와 별도의 세대라는 입증서류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부모를 포함한 청구인 세대의 재산이 OOO만원 이상인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부모를 동일한 세대로 보고, 청구인 세대가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OO년 귀속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