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매매로 취득한 점, 건설 도급계약서상 당사자에 청구법인이 제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복합건물 건설에 있어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로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매매로 취득한 점, 건설 도급계약서상 당사자에 청구법인이 제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복합건물 건설에 있어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로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상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이라고 하여 과세사업자가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가 없었고, 또한, 청구법인은 OOO가 과세사업을 위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소재지, 업태와 같은 내역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 OOO가 OOO 설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고 사업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OOO의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추가로 과세사업자 여부에 대해 더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간 이 건 거래를 건물 매매거래로 보았는데, 비록, 청구법인이 OOO의 취득에 대해 매입하는 형식을 취하긴 하였으나, OOO”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을 체결한 구성원으로, 청구법인과 OOO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에 해당하고, 청구법인과 OOO가 공동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 또한, 처분청은 공동매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의 준공일(2010.1.22.)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OOO로 활용될 것으로 OOO의 검사완료일인 2010.3.2.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OOO을 공동매입하였다면, 대표자격으로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OOO가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구성원인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한편,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거래상대방이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여 실제 국고에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OOO 설립 및 운영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청구법인에게 OOO를 양도한 것은 사업의사를 가지고 계속․반복적인 사업성 없이 양도한 것으로 OOO를 OOO 건립사업의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주변지역 민원 등으로 OOO 건립대상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원문제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OOO 명의로 복합건물을 건립한 후 청구법인이 복합건물내 OOO를 양수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OOO의 설립목적 및 고유목적사업 등을 OOO의 양수 이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을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2010.2.11. OOO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3.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OOO 건설 도급계약서상 OOO과의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과 OOO가 공동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공동사업의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과 OOO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 OOO이 체결한 OOO 건물 도급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인 OOO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공동매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의 준공일(2010.1.22.) 이후인 2010.2.10.과 2010.3.2.에 교부받아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과 OOO가 공동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공동사업의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3.24. 기획재정부령 제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 지역의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선로계통을 보강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인근 변전소 과부하를 해소하고자 단독 OOO을 추진하였으나, 건설반대 민원 등으로 건설이 곤란한 상황에서 OOO가 OOO, 지하층은 OOO을 건설하고, OOO를 청구법인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OOO을 2006년 6월 청구법인, OOO 3자간 체결하였다. (나) 이 협약의 후속으로 OOO는 2007년 10월 OOO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 11월 청구법인, OOO 건설에 관한 약정을 추가로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10.2.10.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계약금 OOO원(공급대가)을 OOO에 지급하였으며, 2010.3.2. 잔금 OOO원(공급대가)을 OOO에 지급하고 OOO 건물을 양도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010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받았다.
(2) 청구법인은 OOO에 있어 청구법인이 동업자로 건설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건설을 위한 공원점용료 영수증, OOO 실시설계서 승인요청 공문, 복합건물 시공업무 협의요청 공문, OOO 부대토목공사관련 협의, OOO 관련 업무협조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 과세사업을 위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이 존재하고, 동 사업자등록증에 따라 OOO가 과세사업자라고 신뢰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에게 추가로 과세사업자 여부에 대해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비영리사단법인인 OOO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는 OOO를 일시적으로 공급한 것에 대하여 계속성ㆍ반복성이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과 OOO가 공동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매매의 방법으로 OOO를 취득한 점, OOO 건설 도급계약서상 당사자에 청구법인이 제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 건설에 있어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검사완료일인 2010.3.2.을 OOO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만으로 이 건이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와 달리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 등 예외적인 경우로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