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체는 개별주택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주택가액을 토지가액으로 안분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택 전체는 개별주택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주택가액을 토지가액으로 안분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임대차계약은 2007.1.1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므로 개정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쟁점시설물에 대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의 임대차계약은 2004.1.8. 실시협약을 통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임대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2007.1.1. 이후 체결된 계약에 따른 임대용역의 제공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판례OOO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과 임차인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뤄짐으로서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고 봄에 따라 청구인은 2004.1.8.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건 거래는 무상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쟁점시설물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에 의한 방식OOO으로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쟁점법인은 OOOOOO OOO을 기부채납한 후 무상으로 사용․수익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유상의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OO은 쟁점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이를 26.25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유료도로관리권은 협약 상대방인 쟁점법인이 유형자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기부채납하고(기부채납시 영세율로 100%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이를 무형자산으로 전환하여 협약기간 동안 상각을 하고 있으며, 유형자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영업활동에 따른 통행료 매출에 대해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있음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에 따른 거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용역의 무상공급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부가가치세법기본원칙을 무시한 채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재부가-186, 2007.3.22. 질의 19에 대한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상 기본 개념에 입각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답변하였고, 해당 기관에 통지하지 않고 2011년에 일제히 조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바 있는데, 동 질의회신은 민간투자법제4조 제2호, 제3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부채납 후 사용자(매출처)가 지방자치단체가 됨에 따라 부동산 임대거래가 성립되어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되는 것이나, 같은 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질의회신 내용에 함께 포함됨으로써 과세 근거가 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 근거는 없다. 부가가치세의 기본 근간에 따르면, 협약의 거래상대방은 이미 매입 완료된 유형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함에도 유형자산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추가적으로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는 것이며, 동일한 거래에 대해 2중으로 매입세금계산서가 수령되는 것 으로 실무적으로 청구법인은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부가가 치 세액만큼 다시 쟁점법인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 온 것이다. 또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중 기부채납자산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어서는 안 되나 그 기부자(포괄승계인 포함)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고, 공유재산 중 행정자산을 사용․수익할 경우 그 기부자가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이용의 대가로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받고 무상사용권을 26.25년간 부여한 경우에는 기부채납된 건물의 가액은 토지에 대한 이용대가이므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청구법인과 회사 간 거래는 도로건설에 따른 건설비에 대해서만 건설비 투자 및 운영에 대한 비용을 회수하는 동안 업체가 시민에게 대여하여 유료 통행료를 지불받고 있는 것이고, 토지매입비는 행정재산으로서 실시협약 제14조(부지에 대한 점유사용권)에 “OOO는 사업기간동안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OOO 또는 관계관청에 어떠한 지급금 또는 기타 부담금도 지급함이 없이 본 사업부지에 대한 배타적 점유권, 무상사용권 및 기타 사업시행자가 본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무상사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지매입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민에게도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OOOOOO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의 경우 과거 법령상 공급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2013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4호를 개정하여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예 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여 그 공급시기를 명확히 하고 있는바,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OOOOOO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의 기부채납 후 무상이용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추가 교부 대상 거래에 해당된다면 법령 개정시 당연히 함께 입법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은 2007.1.1. 이후인 2007.7.1.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계약시기와 관련하여 2004년 1월 최초 협약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민자유치기본계획고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실시계획승인, 공사착공, 준공허가, 기부채납 및 관리운영권 부여까지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공사기간, 공사비용, 준공 후 정산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최초 실시협약 후 준공 이후에 변경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2004.1.8.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2007년 7월 변경계약을 통해 사업비, 운영개시일 등을 확정하였는바, 쟁점법인은 쟁점시설물을 2004년 5월 착공하고 2007년 4월 준공하여 청구법인에 2007.6.18. 기부채납하면서 2007.6.29. 쟁점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등록하여 2007년 7월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 청구주장과 같이 2004.1.8.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2007년 7월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기부채납절차가 종료된 2007년 7월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2007.1.1 이후에 개시되는 임대용역에 대하여 2007.1.1. 이후의 계약(변경계약 포함)에 의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누락(과소신고 포함)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결정한 것은 정당하며, 기획재정부 해석OOO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OOO도 같은 견해이므로 계약시기(최초 협약)가 2004년 1월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은 유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의 사용ㆍ수익권을 쟁점법인에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 치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은 「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청구법인이 기부채납받은 쟁점시설물에 대하여 반대급부로 쟁점법인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은 유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시설물의 기부채납을 무시하고 쟁점법인에게 관리운영권을 무상으로 부여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① 이 건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용역을 과세로 전환한 개정법령(2007.1.1. 시행)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사용・수익권을 부여한 것이 무상의 용역공급 거래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년 6월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시설물을 OOO원OOO에 기부채납받고 30년간(이후 26.25년으로 변경) 이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였는바, 위 금액 중 재정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안분하여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무신고 및 착오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경정)・고지하였다 (단위: 백만원) ◯◯◯ (나) 청구법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시설물의 관리・운영권 부여과정은 아래와 같다. ◯◯◯ (다) 쟁점시설물의 기부채납 신청과 관련한 신청공문, 기부서 및 기부재산 내역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청 공문내용> ◯◯◯ <기부서> ◯◯◯ <기부재산 내역서> (단위: 백만원) ◯◯◯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실시협약(2004.1.8.) 및 변경계약(2007.7.31. 및 2012.2.29.)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당초 체결(2004.1.8.)한 실시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7.2.2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의 임대차계약은 그 이전인 2004.1.8. 쟁점시설물에 대한 실시협약을 통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 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2004.1.8.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2007년 7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운영개시일 등을 확정하여 2007년 7월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조 단서에 2007.1.1. 이후 체결된 계약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동 계약에 변경계약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OOO, 청구법인은 2007.1.1. 이후 체결된 계약에 의해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임대차계약이 2007.1.1 이전에 체결되어 개정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에 의한 방식OOO으로 쟁점시설물을 기부채납한 쟁점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권을 설정한 이 건 거래는 용역의 무상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법인이 시설물을 시에 귀속케 한 후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무상사용허가를 받은데 대하여 해당 법인이 시설물을 시에 귀속케 한 행위는 시설물의 무상사용권을 그 경제적, 실질적 대가로 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인바 OOO, 쟁점 시설물의 기부채납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정기간 동안 기부채납을 한 쟁점법인 에게 쟁점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거래를 유상거래로 보아OOO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용역의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괄호생략)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 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7조(관리운영권의 성질 등) ① 관리운영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