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광-5086 선고일 2015.12.21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 당시부터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재직기간 중 쌀직불금을 배우자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3.13. OOO답 4,03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4.3.20. OOO에 양도 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년 4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8년 이상 자경기간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5.7.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2.4.30. OOO에 발령받아 1995.4.27.까지 23년간 OOO에서 근무하였고, 2006.7.1.부터 2006.12.30.까지 공로휴가를 마친 후 2006.12.31. 정년퇴임을 하였다. 청구인은 가족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해 1997.3.13.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7년 동안 보유하다가 2014.3.20.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가까운 근무지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농사일에 전념하였으며, 2006.7.1. 공로휴가 이후에는 전적으로 청구인 책임하에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자경한 기간이 8년 이상에 해당하는데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에 OOO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OOO등 OOO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6.12.31. 정년퇴직하였고, 청구인이 공무원 재직시 쌀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 수령자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한편, 청구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농기계(경운기, 이앙기, 트렉터, 콤바인)를 보유하면서 농작업에 직접 자기가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청구인이 공무원 퇴직 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암투병으로 인하여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OOO에게 임차한 사실을 확인(직불금 수령 및 청구인의 진술, 농지소재지 인근 주민 진술)하였으며, OOO이 지병으로 사망한 2012년도부터는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괄호 생략)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종결복명서 및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일 전․후 근무내역 및 직불금 수령자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7년 3월 취득하여 배우자 OOO와 함께 자경하였으나, 2009년부터 암 재발로 OOO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경작하게 했고(직불금 수령자: OOO), OOO이 2012년 3월경에 위암수술 후 2012년 10월경에 지병악화로 사망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의 지병으로 인해 2012년부터 직접 경작하였고, OOO의 배우자)에게 지급된 2012년도 직불금을 2013년 6월에 청구인계좌로 송금받았으며, 그 후 청구인의 배우자 OOO 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06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본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지병 악화로 3년간 OOO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나, 양도일(2014.3.20.) 이전 2년은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은 부인하되 사업용토지 요건은 충족하였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자는 1997.6.30.로 기재되어 있고, OOO조합원증명서(2014.3.4.) 에는 청구인이 1999.3.19. 200좌OOO를 출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농지자경사실확인서(주민 3명의 연명, 2014년)에는 확인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7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9년 10개월 동안 자경하였고, 그 뒤에는 청구인과 배우자가 양도시까지 자경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위 주민 3명은 2015.3.17.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사실확인서(2015년 4월)는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의 농업용 퇴비(2012년도 OOO2013년도 OOO)를 신청받아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 사본에는 2013.6.10. OOO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OOO(직불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청구인의 배우자)의 OOO은행 계좌에는 2006.3.20. 변동직불 OOO입금, 2006.10.4. 농가소득보전 OOO입금, 2006.11.3. 고정직불제 OOO입금, 2013.12.13. OOO(쌀직불금 주장) 입금, 2014.4.17. OOO(경영안정직불) 입금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암투병으로 2009년~2011년에 OOO에게 임대경작하여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은 공무원 퇴직 이후 기간 중 2007.1.1.~2008.12.31, 2012.1.1. ~ 2014.3.20.로 총 기간이 4년 2월 20일로 8년 자경기간에 미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을주민들이 자경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가 2015년도에는 이를 번복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 당시(1997.3.13.)부터 OOO면장, OOO 등 공무원 재직기간에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불금을 배우자 OOO수령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