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과 양도자는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고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따른 처분청의 1주당 평가액이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저가양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들과 양도자는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고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따른 처분청의 1주당 평가액이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저가양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5.8.20. 청구인 이OOO에게 한 2011.1.24. 증여분 증여세OOO원, OOO세무서장이 2015.8.13. 청구인 박OOO에게 한 2011.1.24.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세무서장이 2015.8.10. 청구인 이OOO에게 한 2011.1.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2005.3.28. 설립되어 전자제품 등의 전착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8.20.부터 김OOO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하다가 사업부진에 따른 부채의 증가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계속사업이 어렵게 되자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2009.1.22. 부동산 및 시설 등의 유형자산을 처분하였으며, 그 후 김OOO는 사업장을 임차한 상태로 사업을 정상화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2010년 말에는 유형자산이 없이 빈 껍데기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폐업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청구인들은 같은 산업단지 내에서 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을 가공하여 OOO 등에 납품하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청구인 이OOO의 권유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하여 전착도장업을 경영하기로 합의하고, 김OOO(이하 “양도자”라 한다)이 경영하던 쟁점법인이 경영난으로 폐업의 위기에 처해 있어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것보다 쟁점법인을 인수하는 것이 기존거래처 확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2) 청구인들과 쟁점주식의 양도자는 쟁점법인의 가치를 감정평가법인 등에 평가를 의뢰한 적은 없으나, 서로의 이익이 대립되는 대등한 관계에서 쟁점법인의 관련 채권․채무 등 자산 및 부채 일체에 대하여 정밀실사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재무상태를 토대로 쟁점법인의 실제 채무(OOO원)가 채권(OOO원) 보다 더 많아 자산가치가 없지만 기존 거래처 등의 영업가치를 인정하여 매매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합의한 것이다.
(3) 청구인들과 양도자는 세법상 특수관계나 거래관계에서 상호 종속관계 등 아무런 관련이 없고, 주식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합의한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설령,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1주당 10,000원 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은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영업정상화를 위한 부채 축소의 일환으로 2009년에 부동산 등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장부가액과의 차액인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이 발생하였는바, 자산처분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한 영업외수익을 손익가치에 반영하여 미래수익을 측정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일시적․우발적인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순손익가치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추정이익 평균가액 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한 것(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23306 판결)이므로 상증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지 아니하고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OOO자동차로부터 SQ 인증을 받은 2차 협력업체로 제조시설 일체를 양도한 후에도 김OOO가 대표이사로서 그의 책임하에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폐업상태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대표이사 김OOO가 영업과 관련한 제조시설 일체를 매도하면서까지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였으나, 2010년 현재 은행차입금만 OOO원이 있고, 2010년 다소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여도 제조업의 기본인 공장과 생산시설 일체를 처분한 상태에서 더 이상 기업을 지탱할 여력이 없는 형편이었다. SQ 인증이란 OOO자동차의 2차 협력업체가 필요한 인증절차지만 대외적으로 절대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더구나 1차 협력업체에게는 필요성이 없는 것이며, 청구인 이OOO가 운영하고 있는 OOO 유한회사는 OOO자동차 1차 협력업체(5 STAR)이므로 쟁점법인의 전착도장업을 OOO 유한회사로 OOO자동차에 변경신고만 하면 되지만 절차상 약간의 번거로움 있고 어차피 쟁점법인이 폐업처리한다고 하여 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한 것이다.
(1)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의 결정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은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 법인은 2009.1.20. 제조시설 일체를 양도한 이후에도 양도한 제조시설을 임차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도일 전후에 매출처에도 변동이 없었고,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인 2010사업연도부터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며, 일시적․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평균가액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쟁점법인은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상증법에서는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차감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포함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①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법인은 2005.3.28. 자동차부품 등 도색을 주업종으로 하여 김OOO(대표이사) 및 이OOO(대표이사의 배우자)이 자본금 OOO원 중 각각 60%, 40%를 출자하여 설립한 비상장법인으로 아래 <표2>와 같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재무상태는 <표3>과 같으며, 2009.1.20. 쟁점법인 소유의 자산(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일체를 승인정공 주식회사에 매각하여 차입금을 일부 상환하였고, 그 차익 OOO원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OOO원)이 일시적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2009.1.30. 승인정공 주식회사로부터 공장시설을 임차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1주당 OOO원이 액면가액으로 거래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1주당 가액을 다음 <표4> 및 <표5>와 같이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에서 각 OOO원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서 등에 나타난다. OOO
(3) 청구인 이OOO는 2016.1.2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법인은 직원 18명 정도가 단순 노동을 통하여 페인트로 도장하는 전착도장업체(일명 인건비 따먹는 회사)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책상 1개도 없어 껍데기만 남은 회사였으며, 거래 당시 장부상이 아닌 실제 받을 수 있는 채권과 지급할 채무을 실사한 결과, 채권보다 채무가 더 많아 주식 인수가격은 사실상 OOO원도 안되지만 거래처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조건 등으로 액면가액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손해를 보고 1주당 OOO원에 인수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 양도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쟁점법인에 대한 기본실사 자료를 토대로 자유로운 가운데 합의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기업인수계약서, 채권․채무 실사자료, 김성기의 각서 등을 제시하였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7.1.11. 선고 200두1705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과 양도자는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고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 상호 가격협상을 통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성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경우 2009사업연도 유형고정자산처분익(OOO원)에 대한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OOO원)이 법인세차감전손익에 대한 가중평균액(OOO원)의 50%를 초과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따른 처분청의 1주당 평가액이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