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쟁점이체금액이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쟁점이체금액이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시공사가 청구인에게 제공한 건설용역이 공사원가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공급되었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단지 쟁점시공사 및 관련인들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쟁점이체금액을 입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으로,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 공사원가 산출내역, 실지 공사원가 투입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그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과 쟁점시공사의 대표자인 OOO은 형제로서 형제간에 작성된 차용증서, 쟁점시공사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등에 의하여 이 건 신축공사 계약 전부터 금전대차 거래가 있어 왔는바, 쟁점이체금액의 지급도 지속적인 금전대차거래 중 일부분으로, OOO이 반환받을 채권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과 하도급업체간 작성된 하도급계약서 2건 중 한 건은 쟁점시공사와 유한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간 하도급계약서로 공사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한 건은 OOO과 OOO간 하도급계약서로 공사금액이 빈 란으로 되어있는바, 이는 청구인 스스로가 청구인과 OOO간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시인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시공사에 지급한 쟁점이체금액은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처분청이 공사원가 산출내역 등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시 처분을 입증하는 근거(증빙)가 있으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공사원가 산출내역 등에 대해 세세하게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2010.12.6. OOO으로부터 쟁점이체금액을 받았다는 사실은 심판청구서, OOO 대표이사의 확인서, 금융거래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시공사의 회생계획안, 법원의 차입허가문서, 차용증서 등은 금전대차거래로서 쟁점이체금액의 입금 경위를 소명하기에는 부적절한 자료이고, 차입금의 상환이라면 쟁점시공사 등의 장부에 기록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회계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이체금액 이체의 원인을 처음에는 쟁점시공사와 OOO이 대표로 있는 유한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 간 채권채무관계로 주장하다가, 이후에 OOO과 OOO 간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금전거래로 주장하여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쟁점이체금액이 금전대차관계에 의한 지급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의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 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 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 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쟁점시공사에 대하여 실시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쟁점시공사가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였다. <표2> 청구인의 금융거래 조사내역 (다)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이체금액은 쟁점시공사가 채무변제 목적으로 OOO(대표자: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시공사와 OOO 간 채권채무관계 확인을 위하여 쟁점시공사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OOO 등 3인이 OOO(쟁점시공사의 전 대표자)을 고소한 고소장 등으로는 이 건 금융거래가 쟁점시공사와 OOO 간의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조사하였다. (
2. 청구인은 쟁점시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용역의 실지 공사원가 투입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시공사와 건설공사계약 체결시 작성한 총공사비 OOO원의 공사원가 산출내역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이체금액은 배우자 OOO과 그 동생인 OOO의 금전대차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며, 건축주 OOO과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은 쟁점시공사에 반환해야 했으나, 쟁점시공사의 대표 OOO이 형인 OOO에게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다 하여 직접 OOO과 청구인에게 입금할 것으로 요청해 입금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OOO 대표 OOO의 사실확인서,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가 OOO에게 총 OOO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OOO 외 2명이 쟁점시공사의 전 대표 OOO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고소장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원가산출내역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건물 건축에 투입된 실제 공사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OOO, 쟁점시공사 및 OOO 등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시공사에 지급한 공사대금 중 쟁점이체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OOO과 쟁점시공사 대표 OOO의 채무관계를 정황상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할 뿐, 쟁점이체금액이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이체금액 상당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