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 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과세관청의 경정ㆍ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과세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는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 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과세관청의 경정ㆍ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과세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연월일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되었으나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하는 점,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 소명 요청 지연이 신의·성실의원칙 에 위배되는 점 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되더라도 청구 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워크아웃을 개시 중에 우위 관계에 있던 시행사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점, 워크아웃 개시로 인한 현장 직원의 잦은 이직 및 담당 직원의 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던 점,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서야 처분 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은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국세 기본법 제48조 제1 항에 따른 정 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가산세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 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중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①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1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 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7.1.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의 면제)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