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아들에게 쟁점건물을 저가로 임대한 것에 해당

사건번호 조심-2015-광-4926 선고일 2015.12.31

청구인과 ㅇㅇㅇ는 쟁점건물 리모델링공사 차용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ㅇㅇㅇ에게 쟁점건물을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아들 OOO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5.7.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2011년 귀속분 OOO2012년 귀속분 OOO2013년 귀속분 OOO을, OOO세무서장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2010년 제2기분 OOO2011년 제1기분 OOO2011년 제2기분 OOO2012년 제1기분 OOO2012년 제2기분 OOO2013년 제1기분 OOO2013년 제2기분 OOO2014년 제1기분 OOO2014년 제2기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인근 건물인 OOO지상에 소재한 건물과 비교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와 쟁점건물을 리모델링하기로 합의한 시점인 2006년 6월말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 임대 사례가 존재하는 점, OOO는 자신이 차입한 자금으로 종전 입주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하여 퇴거시키고 쟁점건물을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였던 점, 청구인은 1925년생으로서 지방에 거주하며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건물은 2006년 당시 관리부실로 임대료가 장기 연체되고 임차인들의 음성 전대로 송사가 발생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쟁점건물의 관리를 맡기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전대수입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견 OOO부담한 종전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리모델링 비용은 청구인과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시 임대보증금으로 대체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한 것인 점,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가 제3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재임대한 가격을 시가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전대수입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아들에게 쟁점건물을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괄호 생략),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임대용역과 관련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은 평균 OOO백만원을, OOO는 OOO백만원을 임대 및 전대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점포임대차계약서(2007.9.28.) 제2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본 건물 리모델링 공사시 당초 임차인 OOO의 임대보증금 변제용 차용금 OOO과 본 건물 리모델링공사시 차용금 OOO공사완료 후 연재까지 재산세, 건물운영유지 차용금 OOO도합 OOO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유사한 건물로 OOO소재 건물(이하 “비교건물”이라 한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은 각 건물의 비교내용 및 아래 <표3>과 같은 각 건물의 연간 임대료 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자금으로 기존 임차인들을 퇴거시키고 리모델링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OOO각 통장사본,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2006.8.29.), 수신인이 OOO기재되어 있는 OOO주식회사의 리모델링공사 견적서(2006.10.11.) 등을 제출하였다. (다) 그 밖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건강기능식품 특허증 3부, 2006.7.11. 현재 쟁점건물 임차인들의 임대료 연체 현황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특정건물의 임대료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다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전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전대료를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OOO쟁점건물의 리모델링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건물을 저가로 임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에서 다툼이 되는 과세처분 기간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임대한 쟁점건물 또한 리모델링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그 건물의 시가를 구하는 데 있어서 리모델링공사 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주된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과 OOO쟁점건물 리모델링공사 차용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던 점, 그 밖에 쟁점건물의 전대거래가 있음에도 비교건물의 임대를 쟁점건물의 유사임대사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건물을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