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서 정하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손금산입대상이며, 청구법인의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나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정관에서 정하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손금산입대상이며, 청구법인의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나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인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법(2010.6.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된 것) 제363조(소집의 통지,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5.18.부터 2015.6.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3.7.16. 전 대표이사인 OOO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한도액을 계산한 후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금 OOO원을 손금불산입 하고, 이 외 다른 조사내용을 반영하여 2015.7.8.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정관(2005.12.5. OOO 공증, 등부 2005 제6040호) 제33조에는 ‘임원의 보수와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조사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15년 6월)에는 전 대표이사 OOO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였고,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은 주주총회 혹은 주주총회의 위임을 받은 이사회에서 결의하거나 정관에서 위임을 받은 바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06년 3월경 제정하였다고 제출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시행일: 2006.1.1.)을 보면,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준연봉월할액+업무추진비)×재임연수×지급률]로 하고, 지급기준은 재임연수 1년, 지급률은 사장은 3.5개월분, 상무이사는 1.5개월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 OOO 전무(2006년에는 상무이사) 등이 날인한 사실확인서(2015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서 분사한 법인으로서, 2006년 3월까지 취업규칙, 인사규정,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등을 제정하였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OOO의 다른 외주파트너사(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의 지급률을 참조하였으며, 설립시 1인 주주회사이자 자본금 OOO원의 소규모 비상장회사인 관계로 상법상 절차를 엄격히 적용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나 의사록 작성을 소홀히 하였고, 등기이사도 OOO 1인이어서 모든 규정은 회사의 유일주주이자 이사인 OOO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아 제정․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6년부터 매년 임원보수한도를 퇴직금 포함 OOO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고, 심의결과를 주식회사 OOO에 보고하였으며,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임원퇴직금추계액과 임원급여를 합한 금액은 위 임원보수한도 이내이고, 임원퇴직금추계액 등을 포함한 금원을 퇴직연금불입액으로 산정하여 적립하였다고 주장하며, 정기주주총회의사록 8부(재무제표 승인과 임원보수한도 책정의 건이 포함됨), 정기주주총회 관련 보고자료, 임원퇴직금추계액 자료, 청구법인의 연금불입액 현황과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전부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정관에서 정하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손금산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란 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 할 수 없도록 정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당해 법인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을 말하는바, 청구법인의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나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보수한도 등은 퇴직급여의 지급방법이나 시기 등을 정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