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광-4788 선고일 2016.03.16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쟁점법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사업연도는 매년 1.1.부터 12.31.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명예회장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3.4.1.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OOO 등 6명은 2013.10.14. 상속재산인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중소기업 주식으로 보아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4.7.부터 2014.6.1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주식평가의 오류(대손충당금, 예금미수이자)만을 바로 잡아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 나. OOO은 조사청에 대한 감사결과,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기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OOO원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피상속인과 그의 친족이 동 법인의 주식을 OOO%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에 따라 당초 평가액에 OOO을 가산하여 할증평가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과소평가하여 상속세 OOO원(할증평가 누락액 OOO원)을 부족징수함을 지적하여 시정요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의 시정요구에 따라 2015.7.15.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2013.4.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중소기업 적용기간은 2013.4.1.까지이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제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직전 3개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OOO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2012년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인 2013.3.31.은 일요일이어서 2013.4.1.까지이다. 이는 민법 제161조 에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2013.4.1.(월요일)인 것이다.

(2) 위와 같이 쟁점법인은 2013.4.1.까지 중소기업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13.4.1.까지는 중소기업임으로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중소기업으로 보아 최대주주 할증평가하여 계산된 상속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인 2013.4.1.의 직전 3년 사업연도(2010년~2012년) 평균매출액 상한선 기준OOO 초과로 2013년도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고, 제외기간은 2013.4.1.부터 2014.3.31.까지로 상속개시일인 2013.4.1. 당시 쟁점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식회사 OOO이 상속개시일(2013.4.1.)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⑥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2013.8.6. 법률 제12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 다.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
  •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제3조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제3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중소기업이 제3조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칙 <대통령령 제21368호, 2009.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 제3호, 제3조 제2호 다목, 제3조의2, 제7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11년 1월 1일

2. 제3조 제1호 다목·라목 및 제9조 제3호의 개정규정: 2012년 1월 1일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2조 제3호, 제3조 제2호 다목, 제3조의2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 ①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12호, 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0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시작일부터 3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일이나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 및 가산금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7) 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2013.4.1. 기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단위:억원) 사업년도 2009 2010 2011 2012 매출액 0,000 0,000 0,000 0,000 3년 평균 0,000 / 3 = 0,000 3년 평균 0,000 / 3 = 0,000

(2) 2009.3.25.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를 종전 규정과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고, 변경기준은 2012.1.1.부터 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부칙 제1조 제2호). <표2> 중소기업 제외기준 변경 구분 2009.3.25.개정전 개정후 비고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좌동 자산총액 5,000억 이상 좌동 자기자본 500억 이상 (추가) 직전3개년도 평균매출액 1,500억 이상 (추가)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2011.12.28. 신설) 제1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신고행위 등이 수반되지 않는 불변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3개월 경과일인 2013.4.1.(상속개시일)부터 1년간인 2014.3.31.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 점,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 유예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주장처럼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2013.3.31.)이 일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제5조에서 규정한 기한의 특례에 따라 2013.4.1.(월요일)이 신고기한인 것은 맞으나, 법인세 신고기한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적용기간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상속개시일(2013.4.1.) 현재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