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광4723 선고일 2015-12-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및 그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 등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을 ㅇㅇㅇ만원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4.4. OOO으로부터 OOO대지 85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5층 건물을 신축 중 OOO법인으로 전환한 후 건물을 완공하여 토지는 청구인 개인 명의로, 건물은 OOO법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임대사업을 하던 중 2013.2.5. OOO외 2인에게 건물 소유자인 OOO발행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청구인 명의 토지 소유권도 OOO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전 소유자 OOO과 계약하고 작성하였다는 OOO의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OOO의 도장을 도용하여 임의로 최근에 작성한 매매계약서로 확인되고,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청구인과 함께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은 OOO로 확인되며, 이 매매가액을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작성한 실제거래금액이라고 인정하여 OOO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5.2.17.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하여 인근 시세를 감안하여 취득 당시 평당 OOO만원으로 산정하여 OOO만원에서 백만원 단위는 절사하기로 합의하여 총매매가액 OOO만원[2002.3.2. 계약금 OOO만원(수표 발행), 2002.3.20. 중도금 OOO만원(현금 지급), 2002.4.4. 잔금 OOO억원(수표 발행)]으로 하여 OOO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쟁점부동산의 실제매매계약서 및 각종 서류를 청구인의 배우자의 자동차트렁크에 보관하던 중 2010.5.16. 다른 서류와 함께 도난당하여 실제매매계약서가 없는 청구인이 자신과 배우자의 인출금액인 OOO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였다.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OOO은 단기양도인데다가 토지 취득 당시 분양금액이 OOO만원이고 선납할인으로 인하여 취득가액이 OOO으로 실제매매계약서대로 작성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되므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쟁점부동산을 거래하겠다고 하여 작성한 것이며, OOO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계약일과 잔금일이 2002.4.4.로 동일하고 계약금 OOO만원과 잔금 OOO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발행한 수표는 2002.3.2. OOO만원, 2002.4.4. OOO억원으로 2002.3.20. 현금지급한 OOO만원을 제외하더라도 OOO이 주장하는 금액보다 많으며, 처분청은 O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을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추정하나, OOO억원대가 넘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OOO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 간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공인중개사는 실제 부동산매매계약시 참석하였으나 다운계약서 작성시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 기재하지 않았을 뿐 실제 부동산중개사가 매매계약서 작성시에 참석하여 중개한 것으로 O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다운계약서로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거래와 다른 점이 많다. OOO이 신고한 OOO만원이 양도가액이라고 가정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 OOO의 양도소득금액은 OOO만원에 불과하여 이를 벌기 위해 OOO억원을 약 4개월간 투자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OOO기준금리(4.25%)에도 미치지 못하여 납득하기 어렵고, 부동산 매매금액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OOO만원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매매가액이라 할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기원인일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일인 2002.3.2. 기재되어 있으나, OOO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은 2002.4.4.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법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였다면 등기원인일을 2002.3.2.로 등기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바, 이는 2002.3.2. 계약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존재한다는 반증으로 O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의 표시가 없이 작성된 점, 매매대금의 지급이 일시에 된 점 등으로 보아 중대한 흠결이 있는 매매계약서라 할 것이다. 쟁점부동산 인근 부동산의 거래가액과 공시지가의 변동내역을 비교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평당 OOO만원)이 인근 부동산의 거래가액과 유사하고, 쟁점부동산 거래 당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분양가액(평당 OOO만원)과 유사한 반면, OOO이 제시한 분양가액(평당 OOO만원)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분양가액보다 무려 26%나 낮은 금액으로 그 당시 OOO개발로 인해 땅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제100조에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취득가액(평당 OOO만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2002.2.25.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분양금액(평당 OOO만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OOO만원의 매매계약서는 청구인 단독으로 상대방인 OOO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로 청구인과 배우자 OOO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서 수표 OOO만원과 현금 OOO만원 합계 OOO만원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OOO에게 직접 지급되었다는 증빙과 근거는 전혀 없으며, 이 건 세무조사시 금융거래 현장확인 승인을 받아 수표 출금된 OOO만원의 사용처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보존연한 경과로 금융추적조사가 불가능하여 수표를 실제 OOO에게 지급하였는지 수표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고, 현금출금액 OOO만원 또한 OOO의 ‘현금수령증’ 등 증빙이 없어 출금된 현금이 토지 취득자금으로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청구인의 사업자금 또는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 단독으로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닌 허위의 매매계약서이다. OOO은 쟁점부동산을 2001.11.20.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일시불 할인의 방법으로 OOO취득하여 3.5개월 후인 2002.4.4. 청구인에게 OOO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OOO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였던 OOO만원의 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계약서이며,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전혀 없고, 매매가액 OOO만원의 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에 대한 조사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OOO만원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인근 필지의 매매사례가액과 청구인과 배우자의 계좌에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출금액으로 취득가액이 OOO만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 필지인 OOO거래일은 2003.1.28.로 쟁점부동산 취득일 2002.3.20.로부터 약 10개월 후의 사례이며, 같은 단지에 소재하는 아파트와는 달리 광주광역시 최고의 상권인 OOO중심가의 토지의 특성상 각각의 위치, 면적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중심상업지역 토지에 대한 인근 필지 매매사례가격 적용은 부적합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가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OOO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4.12.)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OOO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고, 취득시 다운계약서 작성을 주장하면서 실제 OOO으로부터 토지 취득가액은 OOO만원이라고 문답조사에서 주장하였으나, 신고서상 취득가액과 문답서상 취득가액을 입증할 계약서나 대금지급 증빙 등은 없고,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취득계약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목적으로 청구인이 새롭게 만든 매매계약서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매매대금 OOO만원으로 기재한 이유는 2002년 취득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 OOO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을 취득대금으로 보고 작성하였다고 하나 동 금액이 전 소유자 OOO에게 전액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당초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OOO과 OOO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원본계약서를 당사자 입회하에 파기하고 OOO만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매매계약서와 당초 계약금액의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취득가액 주장내용에 대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수표 출금된 OOO만원에 대하여 OOO에 확인한 결과 보존기간 도과로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과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전 소유자 OOO의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세무조사 불가 및 금융기관의 전표 보존기간 경과로 수표수령자로 추정되는 OOO만원을 수취하였는지에 대한 금융조사가 불가능하며, 취득 당시 현금출금하여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만원에 대한 OOO의 현금수령증 등 입증자료가 없어 실제 OOO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쟁점부동산 전소유자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OOO은 쟁점부동산을 2001.11.20. 광주광역시도시공사로부터 일시불 할인의 방법으로 OOO에 취득하여 2002.4.4. 청구인에게 OOO만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OOO은 청구인에게 양도한 금액이 OOO만원으로 신고시 제출하였던 매매계약서가 맞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이 없으며 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후 10여년이 지나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전 소유자 OOO은 2002.4.4.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OOO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013.5.31.로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등에게 양도하면서 전체 양도가액 OOO만원 중 계약금을 포함한 OOO만원을 2013.2.5.까지 전체대금의 93%를 수령하였으나, OOO등이 대출을 받아 잔금 OOO억원을 즉시 완납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잔금 OOO억원만 OOO부과제척기간 이후인 2013.6.5. 이후를 잔금 수령일자로 지정(매매계약서 8항)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 잔금 OOO억원을 2013.6.27.에 수령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만원에 실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본 매매계약서를 파기하고 없어 임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OOO만원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소유자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OOO만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용으로 보관 중이던 매매계약서상 가액도 OOO만원으로 확인되어 이를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 결정시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14.9.11.)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2002년 3월 당초 OOO으로부터 OOO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하였으나, 원본 매매계약서는 OOO청구인과 배우자 5명이 OOO사무실에서 작성하였고, 원본 매매계약서는 시기와 장소는 기억나지 않지만 OOO청구인 중개사 2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파기하였으며, OOO요구로 OOO만원의 OOO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2007년경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려고 하니 양도소득세가 부담되어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매매계약서를 OOO에게 요구하자 어렵다고 하면서 안해준 사실이 있으며 다운계약서는 분실하고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3) OOO확인서(2014.10.7.) 주요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금액은 OOO만원이 맞으며, 청구인에게 2002년 양도한 매매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고, 청구인에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모르는 것으로 본인 도장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만원, 취득가액을 OOO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만원, 취득가액을 OOO만원으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대비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112% 증가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연도별 ㎡당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매매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배우자의 차량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0.5.16. 절도범에 의하여 도난당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OOO만원이고 금융기관에서 출금한 OOO만원이 확인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OOO사건사고 사실확인원(2015.9.4.)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2010.5.16. OOO주차장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 OOO승용차량의 트렁크에서 OOO소유 통장, 증권, 건물도면, 현금 등 합계 OOO만원 상당을 도난당한 것을 OOO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금융거래내역 및 전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 및 배우자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수표와 현금 출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다) 대금납부현황 자료에 의하면, OOO쟁점부동산을 광주광역시도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금액은 OOO만원(2001.11.16.부터 2004.11.15.까지 납부)이며, 2001.11.16. 일시 납부하여 선납할인액은 OOO만원으로 기납부액은 OOO으로 되어 있다. (라)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OOO만원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과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용으로 보관 중인 OOO만원 상당의 매매계약서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쟁점부동산은 2001.11.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1.11.20.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02.3.2. 매매를 원인으로 2002.4.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법무사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영수증을 보면, 영수증 상단에 수기로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등록세 항목에 OOO기재된 사실로 보아 매매가액 OOO2004년 당시 등록세율 3%를 적용하여 등록세를 산출한 것으로 전소유자 OOO의 양도가액 OOO차이가 있으며, OOO법무사의 등록세 적용대상 매매가액 OOO쟁점부동산 면적 851㎡에 취득 당시 공시지가(2001년 기준) OOO곱한 OOO일치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고, 최소한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실제 매매계약서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및 배우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와 현금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OOO은 쟁점부동산을 OOO만원으로 양도하였다고 신고하고 OOO만원으로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만원으로 신고 및 결정되었고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대비 1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인근 토지의 매매가액은 매매계약일 전후 3개월이 경과된 토지이거나 쟁점부동산의 특성상 위치, 면적, 방향, 용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다만, 처분청이 취득가액의 근거로 보고 있는 OOO만원 상당의 매매계약서도 계약일과 잔금지급일이 동일하고 쌍방계약으로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청구인의 수표발행일과 매매계약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원인일과 매매계약일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환산가액은 처분청이 과세한 취득가액보다 낮아지게 되어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79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초 처분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