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라기보다는 ㅇㅇㅇ 등의 사업이 주업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라기보다는 ㅇㅇㅇ 등의 사업이 주업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양도농지 중 맨 왼쪽부분 약 100평은 김OOO이 경작하였고, 맨 오른쪽 부분 약 20평은 최OOO 등의 주민들이 경작한 것임을 인정하나, 양도농지 중 120여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은 자경하였는바,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OOO은 고령 및 난청으로 특정한 사실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김OOO로부터 받아낸 확인서는 그 증거능력이 의심되고, 동네 사람들은 맨 오른쪽 약 20평 정도에 바로 옆집의 최OOO의 모습이 자주 목격되어 최OOO이 주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양도농지를 최OOO이 경작한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2) 양도농지에서 간단한 농작물정도 관리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장이 많다거나 사업소득이 많았다고 하여 자경을 부인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 명의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은 청구인의 남편이 신용불량자라서 부인인 청구인 명의로 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OOO가 발급해준 농지관리기록을 입증하는 컴퓨터출력물에는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간과한 채 처분청이 오로지 과세처분만을 위하여 8년 기간 중 3년간의 농약구입자료 밖에 없으므로 8년 자경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 확인서에 서명한 확인자들을 직접 면담한바, 확인서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서명하였고 실지 경작자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9명 중 7명의 확인서 제출함)하여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경사실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마을주민 등을 탐문한 결과 청구인이 취득한 1998년 이후 박OOO이 양도농지를 경작하여 왔고, 2010년 심어진 유실수 또한 박판기가 심고 관리하며 수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양도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은 원거리 사업장에서 고액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기에 양도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서류로 농지원부, 농협조합원증명서, 자경사실 확인서, 2011년~2013년 농약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농지원부는 자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3년 동안 농약 구입한 내역 또한 8년 자경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될 수 없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부칙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의 양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용은 아래의 <표1>과 같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가) 양도농지는 공부상 전으로 토지이용계획서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농지이고, 아래 <표2>와 같이 8년 이상 보유요건은 충족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양도농지 보유기간 동안 OOO에서 계속해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양도농지는 보유기간 중 대부분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8년 이상 자경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다.
1. 1998년 5월~2011년 11월: 타인경작(농지소재지 마을주민들 경작)
2. 양도농지 소재지를 방문하여 마을 주민과 면담한 결과 양도인의 남편인 정OOO가 1989.10.23. 양도농지를 취득 후 전 소유자 이재창의 배우자 ‘최OOO’(1943년생)이 2~3년간 경작하였고, 그 이후부터 양도일 직전 2년 전까지는 마을 주민들에게 임대를 내주어 실제 마을 주민들이 농지를 분할해서 배추, 상추, 호박, 깨 등의 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3. 2011년 12월~2013년 11월: 양도일 직전 2년간은 마을 주민인 ‘김OOO’(1935년생)이 밭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나무가 심어져 있는 농지 가운데 부분도 청구인이 과실나무를 심었지만 김OOO이 양도일 직전 2년간은 관리를 해준 것으로 확인되고, 위성사진 및 다음 로드뷰 사진을 통해 나무재배 상태를 확인한 결과, 2010년 초에 석류나무, 자두나무, 매실나무 등의 묘목을 심은 것으로 추정되고, 2010년 초부터 2011년 11월까지는 나무를 누가 관리했는지는 불분명하며, 2011년 12월부터 양도일까지는 마을주민인 김만일이 과실나무를 같이 관리해준 것으로 확인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도농지 보유기간 중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의 <표3>과 같고, 소득발생 내역은 <표4>와 같다. OOO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9.1.1.~2005.1.1. 까지 OOO를 경영하였고, 이후는 사업자등록 내역이 없으며, 최근 10년간 근로․사업소득 등 확인되는 소득이 없다. (마)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제시한 증빙자료로 사실확인서, 자경사실증명서,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 9부를 제시하였는바, 박OOO 2명은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김OOO 등 6명은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읍장이 발행한 자경사실증명서에는 2005년부터 양도농지의 토지대장상 경작구분이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2)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확인자 및 처분청의 조사시 타인경작을 확인해 준 주민들을 방문하여 확인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3) 청구인은 양도농지 중 약 120평을 제외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각 증언자별 진술비교 및 요약자료, 확인서 7부, 녹취록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감면신청시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상의 주민들은 처분청 조사공무원과의 면담시 청구인의 부탁을 받아 서명․날인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2010년에서 2013년까지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을 청구인의 배우자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다수의 사업자등록과 고액의 사업소득금액이 있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라기보다는 주유소 및 휴게소 등의 사업이 주업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