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예복판매 등 판매업을 주로 하고 부수적으로 장례식장을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을 장례식장 운영사업자로 볼 수 없고, 장례용품 및 예복 판매도 장의용역의 제공에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장의용역과는 별도로 제공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ㆍ②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예복판매 등 판매업을 주로 하고 부수적으로 장례식장을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을 장례식장 운영사업자로 볼 수 없고, 장례용품 및 예복 판매도 장의용역의 제공에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장의용역과는 별도로 제공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ㆍ②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4서57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부설 장례식장을 건설하고 소유하면서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시체보관실, 염습실, 빈소 및 영좌(제단) 설치, 영결식장 및 접견실 등]를 제공[염습용역과 접견실 제공용역 등은 OOO(이하 OOO라 한다)에 위탁하고 있으나, 안치실, 빈소(분향실) 및 영결식장 제공용역은 관리담당직원을 두고 직접 제공]하고 있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소정의 장례식장 영업자인바, 대법원 판례는 장의용역을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제공도 포함하는 것으로 설시하고 있고, 장의업 전반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장사법에서 장례식장 영업자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기타 일선 실정법에서도 장의업의 대표적인 OOO운영업을 예로 들고 있는바,부가가치세법상 장의용역에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장의업자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OOO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일부를 OOO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위탁계약(용역위탁을 통한 하도급거래관계)을 체결하고, OOO에게 염습과 빈소(접견실)의 제공, 장의차 제공, 식당·매점운영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사진과 조화도 공급하도록 하는 한편 장례식장을 관리하는 직원들을 두고 직접 장례식장 운영업무와 빈소·안치실·영결식장의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이에 부수하여 장의용품 및 예복을 공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단순하게 시설물 등을 임대하고 있는 것이라면 OOO로부터 정액의 임대료만을 수취하여야 할 것이나, 위탁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분향실 용역제공에 따른 매출액의 일부를 OOO에게 위탁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도록 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OOO와 용역위탁을 통한 하도급거래관계에 따른 동 사업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히 임대업만을 영위한 것이라기보다는 OOO가 수행하고 있는 장례용역을 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①용역을 장의용역과는 별도로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OOO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예복판매 등 판매업을 주로 하고 부수적으로 장례식장을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①·②용역의 제공을 과세대상 거래로 보았다는 의견이나, 동 사건에서 OOO세무서 소속 직원이 OOO방문한 시기는 2014년 4월경인바, 이 시기는 OOO본부와 신생지회 사이에 위탁 계약의 당사자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시기로서 조사 당시에는 신생지회가 장례식장을 점거하고 OOO소속 직원들이 장례식장에 출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대부분의 조사가 OOO불만을 가지고 있던 신생지회 소속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점, OOO예복을 판매만 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직접 예복을 대여하므로 예복의 대여는 장의용역의 제공과 별도로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경우와 사실관계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현장조사 없이 파생된 자료만 확인하여 쟁점①·②용역을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5년경 쟁점①용역을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부터 2005년 제1기분까지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동 청구를 받아들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에 아무런 변경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기존의 공적 견해에 반하여 시신안치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2005년경 쟁점①용역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쟁점②용역 관련 경정청구에 대하여도 2014.3.7. 및 2014.5.30. 인용결정을 하였는바, 설령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 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더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OOO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4서5742, 2015.2.16.)에서 OOO예복판매 등 판매업을 주로 하고 부수적으로 장례식장을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을 장례식장 운영사업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②용역 중 장례용품 및 예복 판매도 장의용역의 제공에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장의용역과 별도로 제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용역과 쟁점②용역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설시하였는바,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OOO대한 현장확인 결과, OOO계약관계 및 거래형태 등이 OOO동일함을 확인하고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2)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서에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한 실지조사내용을 보면 OOO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을 OOO위탁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서상에는 특별하게 청구법인이 안치실, 빈소(분향실), 영결식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이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한 OOO이 장의용역의 일부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의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당시 사실관계 검토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검토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OOO경정청구를 처분청이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운영한 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의견을 명백하게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는 OOO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되어 있는바, OOO같은 경위로 부과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환급하였다는 사유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고,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위탁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달리 장례식장을 위탁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한 가산세의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청구법인이 2004년과 2005년에 대한 경정청구의 결과를 근거로 이 건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①·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쟁점가산세 부과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4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생 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생 략)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장례식장영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안에 시체를 보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시신의 위생적 관리 등] ① 장례식장영업자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장례식장 안의 시신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②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표의 게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1) 조사청이 작성한 OOO대한 현장정보 수집 및 분석 보고서’(2014.6.20.)에는 OOO장례식장을 직영하는 것으로 등록하여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면세사업인 장의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장례식장 전체를 위탁하고 단지 위탁운영에 따른 수수료만 수취하면서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과 OOO작성한 표준계약서(2013.7.4.)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금액은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장례식장 운영 협력계약 특수조건’에 규정된 분향실료 OOO위탁사업 수수료 OOO합계액으로 확인된다. 위 특수조건 제1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①·②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와의 위탁계약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쟁점①·②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 화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수입지출대체결의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조직도와 함께 아래 <표1>과 같은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의 담당업무 내용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계산으로 쟁점①·②용역을 제공하였다며 2013.1.1.부터 2013.6.30.까지의 장례사업비 명세서를 제출하였고, 동 명세서에는 청구법인의 장례사업수익이 장례용품판매수익, 장례안치료수익 및 장례예복수익으로 구분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와의 위탁계약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①·②용역 관련 가격결정권 및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표준계약서에 첨부된 ‘장례식장 운영 협력계약 특수조건’ 및 ‘장례식장 운영 협력계약 특수조건’상 관련 조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OOO조사 당시 정상적인 현장확인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OOO기사(2015.8.28.자)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서(2014가합10443 등)를 제출하였고, 이 중 OOO기사에는 “장례식장 운영권을 둘러싼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OOO간부가 철거용역업체를 동원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중략)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OOO 본회와 지회의 대치는 계속됐으나 지난 3일 장례식장 운영 정상화에 합의, 이달 7일 모두 철수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OOO달리 예복 대여를 하여 장의업자에 해당한다며 청구법인의 예복 대여 관련 거래명세서(2015.10.3.), 관련 상담일지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예복판매 등 판매업을 주로 하고 부수적으로 장례식장을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을 장례식장 운영사업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②용역 중 장례용품 및 예복 판매도 장의용역의 제공에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장의용역과는 별도로 제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달리 예복 대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예복 대여 여부가 장의용역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산하의 종합병원으로서 그 운영방식이 OOO유사할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우리 원의 선결정례(조심 2014서5742, 2015.2.16.)에서 인정한 것과 특별히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조사청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OOO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을 OOO위탁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작성한 표준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안치실, 빈소(분향실), 영결식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장의용역의 일부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쟁점①·②용역의 제공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명백하게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고,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함에도 청구법인이 위탁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달리 장례식장을 위탁하여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한 가산세의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