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한 2015.6.8.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한 2015.6.8.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