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등 청구소송에서 발코니확장공사 계약금은 소송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이를 위약금 등에서 공제하는 손실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약금 등에서 발코니확장공사 계약금을 제외,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위약금 등 청구소송에서 발코니확장공사 계약금은 소송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이를 위약금 등에서 공제하는 손실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약금 등에서 발코니확장공사 계약금을 제외,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2015년 1월 조사청의 OOO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시행사인 OOO에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OOO 외 240명이 판결에 따라 수령한 위약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2015년 4월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년 4월 청구인에게 위 과세자료를 설명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 등을 검토한바, 과세자료상 위약금은 OOO이나 청구인이 위약금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OOO임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약금 등의 청구소송을 위해 청구인이 부담한 변호사 성공보수금액 OOO과 소송 접수료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OOO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OOO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판결문, OOO 공급계약서(입주자 모집공고 포함), 분양대금영수증,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처분청이 위 기타소득금액을 모두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 및 OOO 분양신청자들은 OOO을 상대로 분양공사 해제에 따른 위약금, 법정이자, 중도금 대출이자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은 OOO이 청구인에게 위약금과 법정이자만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나) 분양신청자들은 OOO의 귀책사유로 OOO에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때 위약금은 분양공사대금의 10%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단위: ㎡, 천원) 동별 층별 구분 공급 가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주일) 1차 (계약시) 2차 (00.00.00) 1차 (00.00.00) 2차 (00.00.00) 3차 (00.00.00) 4차 (00.00.00) 5차 (00.00.00) 000동 143.5855 3~4층 0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기준층 0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0 최상증 0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0 (라) OOO의 143.5855㎡의 발코니확장공사 비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형별 위치 당초공사비(A) 발코니 확장공사비(B) 계약자 부담금액(B-A) 143.5855 거실 0,000,000 0,000,000 0,000,000 주방/식당 0,000,000 0,000,000 0,000,000 안방 000,000 0,000,000 0,000,000 침실1 000,000 0,000,000 0,000,000 침실2,000,000 0,000,000 0,000,000 침실3 000,000 0,000,000 0,000,000 합계 0,000,000 00,000,000 00,000,000 (마) 청구인은 OOO과 OOO에 대한 침실확장형 시공 등의 선택시공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은 2008.6.30. 청구인으로부터 분양대금 중 일금 OOO을 수령한 것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OOO지방법원 소송(2009가합408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로 인용금액 OOO 중 일부금액인 OOO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한 변호사 성공보수 OOO을 제외한 OOO을 실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의 대리인인 OOO 세무사는 OOO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소송 당시 담당변호사가 발코니확장공사계약금을 청구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송 당시 기재된 계약금 OOO 중 OOO은 분양공사계약금이며, 나머지 OOO이 발코니확장공사계약금이며, 동 분양공사계약금 OOO은 OOO로부터 환급받았으나, 발코니확장공사계약금은 환급받지 못한 점 등을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미 지출한 발코니확장공사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동 발코니확장공사계약금을 기타소득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에서 당초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소송제기시 발코니확장공사계약금은 청구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위약금 등에서 공제 하는 손실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약금 등의 기타소득금액에서 발코니확장공사계약금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