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내에 쟁점상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상가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내에 쟁점상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상가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 사망한 모친으로부터 쟁점상가를 상속받아 취득한 뒤 OOO 양도하였으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OOO 거래된 비교대상상가의 매매사례가액(OOO원)을 기준으로 하되 쟁점상가와의 공시지가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상가와 비교대상상가를 유사재산으로 볼 수 없고,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 의한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OOO원)를 청구인의 쟁점상가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쟁점상가 취득가액(상속개시 당시 시가) (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개시 당시 쟁점상가와 비교대상상가의 위치, 면적, 용도 및 기준시가 등을 비교한 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쟁점상가와 비교대상상가의 비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상가와 비교대상상가는 위치․면적․기준시가 등이 상이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따른 유사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유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상가 취득가액(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을 비교대상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내에 쟁점상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쟁점상가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