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청구인은 20OO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입금액 OOO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OOO 청구인에게 20OO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우편종적조회 등 납세고지서 송달증명서류에 의하면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OOO 청구인에게 송달OOO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 전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