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4.6.부터 철강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11.27.부터 2015.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15.1.15.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검찰 수사를 받기 전까지 OOO과 거래한 물품이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소유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2010.10.14.경 경매현장에서 만나 평소 안면이 있는 김OOO으로부터 OOO에 철강재가 있다는 전화를 받고, 다음날 창녕으로 가서 공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철강재를 확인하였다. 당시 현장에는 OOO의 대표이사 김OOO와 OOO의 부사장 서OOO 및 다른 1명이 있었으며, 김OOO는 두 법인이함께 공장을 지으려다가 취소되어 물건을 매각한다고 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창고관리인에게 철강재가 OOO 물건이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확인할 것을 요청하자 이를 확인하여 거래하게 되었다. 김OOO은 다른 매입처와 거래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OOO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명함 등을 확인하고 김OOO와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거래대금만 그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였을 뿐이다. 고철의 거래시장에서는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공급자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김OOO의 말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법인은 조세 탈루를 공모할 만한 어떤 유인(경제적 이득)도 없었고, OOO검찰청의 수사 당시 김OOO와 서OOO가 김OOO환에게 철강재를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을 보아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가 최초인 점, OOO의 사업장 소재지가 OOO이므로 철강재를 보관한 OOO과는 원거리인 점, 사업자등록증상 OOO의 대표이사는 정OOO(계약서상 OOO의 고무인과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고 동 전산망에 따르면2010.10.27. 대표이사가 정OOO에서 김OOO로 정정)임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명함에는 대표이사가 김OOO로 되어 있는 점, 매입대금 대부분을 OOO이 아닌 OOO에게 입금하게 조치한 점 등에 비추어 위장하는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청구법인은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갖고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단지 공급자의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것만 가지고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김OOO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서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된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금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OOO과 청구법인의 매매계약서(2010.10.15.) 중 주요내용은 아래 <표2>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청구법인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에 의하면 철강재 등이 적재되어 있었으며 규모가 큰 거래는 매입 현장에서 바로 판매하며 부자재 등은 해당 사업장에 적재하여 판매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나) OOO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철강재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매각하면서OOO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해당 매입과 관련한 계약 체결, 세금계산서 수취, 거래대금 지급 등 전반적인 업무를 대표이사 김OOO이 하였고, 거래물품은 H빔과 철판 960톤 정도로 대부분 현장에서 매각하고 일부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적재하여 판매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은 물건의 원소유자에게 매입대가를 지불한 객관적 증빙이 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자와 물건의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증명할 만한 정황,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장거래로 판단된다.
(3) OOO의 대표이사가 2010.10.27. 정OOO에서 김OOO로 변경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공급일자 2010.10.18., 2010.10.19.) 및 김OOO의 명함에는 대표이사가 김OOO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매매계약서(2010.10.15.)의 매도인 서명란에는 대표이사가 정OOO인 고무인장에다 김OOO가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OOO가 김OOO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OOO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 김OOO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 OOO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나) 김OOO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당시 계약서는 물품을 확인한 후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작성하였으며 OOO과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OOO 철강재로 알고 있었고 사정으로 인하여 물품대금의 일부는 OOO으로 받고 그 나머지는 OOO로 받았다. 청구법인의 세금 탈루나 기타 회피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절대 아니며 세무서장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진술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OOO이 아닌 OOO 등에게 지급하였으며 당시에도 OOO의 부사장 서OOO가 함께 있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던 점, OOO에게 철강재를 판매하였던 OOO는 시가가 OOO원 상당인 철강재를 저가로 매입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점, 김OOO은 OOO의 대표이사 김OOO로부터 정OOO이 대표이사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다만, 분실 등의 사유를 들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지 아니함) 또한 대표이사가 김OOO인 명함을 수취하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