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친은 쟁점사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75세의 고령으로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대학교에서 직접 골프강좌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부친은 쟁점사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75세의 고령으로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대학교에서 직접 골프강좌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1) 처분청의 차세대 국세 행정 시스템 내역, 현장확인 결과보고서OOO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소득세 신고내역 및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OOO의 소득세 신고내역 <표2>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나) 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의 근로이력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이력이 없다. <표3> OOO의 사업이력 <표4> 청구인의 근로이력 (다)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보고서OOO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그 밖에 처분청은 ‘OOO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명함, OOO에서 내 건 현수막 사진, OOO, 사업자등록신청서, 인터넷상 골프연습장 사용자가 작성한 평가글, 골프연습장 수입금액 중 일부가 OOO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내역, 생활체육 업무 협약서OOO 명의 계좌 및 OOO 명의 계좌의 예금거래명세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 및 그에 따라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에서 10여 년 간 마을이장직을 맡고 있고, OOO과는 마을에서 오랜 선후배 사이이며, OOO은 지금도 건강하고 활동적이어서 본인과 함께 산악회 및 분재동우회 활동을 하고 있고, OOO부터는 OOO에 있는 OOO을 운영하면서 OOO과 골프연습장을 오가며 OOO 정도의 논농사를 경작하고 있으며 나머지 논에는 소나무를 심었고, 논농사로 수확한 쌀은 OOO과 자식들이 나누어 먹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OOO은 젊을 때부터 최근까지 건설회사에 다녀 집에 농기계가 없어 본인과 마을에 농기계가 있는 사람들이 트랙터 및 이양기로 농사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되어 있다. (나) 그 밖에 청구인은 청구인 및 OOO의 주민등록초본, 이장의 확인서, OOO의 집 사진 4매, 쟁점사업장 현장사진 16매, OOO의 경작지 현황 사진 4매, 논농업직불제도 관련 해설,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OOO 명의) 거래내역, OOO 수매내역, 분재구입 관련 확인서, 청구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쟁점사업장 건축물대장,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기록 수첩 사본, 청구인 근무 스케줄표, 생활체육 업무 협약서, 현수막 문구 사진, 고소장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공무원이어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형편이 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의 내용대로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쟁점사업장의 소유자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소지는 쟁점사업장인반면, 청구인의 부 OOO의 주소지는 쟁점사업장에서 15km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OOO의 고령으로 배우자와 함께 소유 농지 OOO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로 나타난 명함, 현수막 등이 작성되었고, 청구인은 OOO에서 직접 골프강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일부금액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인이 공무원이기는 하나 3교대로 근무하여 쟁점사업장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