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광-3905 선고일 2016.02.17

청구인의 부친은 쟁점사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75세의 고령으로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대학교에서 직접 골프강좌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서비스/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대여 관련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OOO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 전인 OOO으로부터 골프연습장업을 업종으로 하여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OOO은 5년 전 위암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현재는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쟁점사업장과 15k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으나 승용차로 출퇴근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분재, 수석 등을 취미로 하고 있는 등 일반적인 전업농과는 거래가 먼 사람이므로 OOO이 전업농이어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OOO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외에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고, 사업용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적이 없고, 수입금액 중 일부가 OOO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전체 수입금액 중 극히 일부이다. 쟁점사업장은 총 16타석의 소규모 골프연습장으로 회원들도 몇 명 되지 않고 회원관리도 OOO이나 청구인의 장모가 기록한 수첩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아들로서 쉬는 날에 부모님의 일손을 도와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OOO학생들을 지도한 것 역시 부모님을 돕는 일환으로 잠시 한 것이며, OOO 내용은 외부강의 미신고로 인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로 하여 인쇄된 명함은 쟁점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광고업자가 서비스로 해 준 것이나 실제로 명함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OOO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기재된 것은 청구인이 쉬는 매주 수요일에 2시간 정도 골프레슨을 하고 있어 청구인이 대표자인 것으로 오인한 OOO가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사업장인 이유는 청구인의 아이들이 어리고 청구인과 처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 청구인의 아버지 OOO과 청구인의 장모가 운영하는 쟁점사업장 한 켠의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고, 청구인은 소방공무원, 청구인의 처 OOO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형편이 되지 않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고령으로 OOO부터 처분청의 현장확인일까지 쟁점사업장이 아닌 OOO에 거주하고 있었고, 현장확인 당시 OOO, 청구인, 마을이장 OOO이 5년 전 암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OOO이 벼농사를 경작하고 소나무를 재배하면서 매일 쟁점사업장까지 출퇴근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현장확인 당시 마을이장 OOO 내외가 OOO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생업으로 하고 있고, 가끔 쟁점사업장에 나가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 직원이 현장탐문시 OOO이 배추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비번 시간대가 많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로 인쇄된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OOO 개설 협약을 맺고 학생 30여명을 쟁점사업장에서 지도하면서 교육 당시 홍보 플래카드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인 것으로 명시하였으며, 청구인의 직장인 OOO에 확인한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청소나 고장난 기구의 수리 등 골프연습장 관련 작업을 한 사실과 근무 중 쟁점사업장에 출입한 사실, OOO 위촉에 따른 외부강의 미신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확인되었다. 또한, OOO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일부 금액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쟁점사업장 운영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OOO가 쟁점사업장의 소유자이며 직접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사업자의 휴대전화란에 OOO의 연락처를 기재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OOO가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OOO에서 근무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시설 및 회원관리 등을 하기 위해 OOO 겸직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는 OOO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다. 사업소득
  • 라. 근로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차세대 국세 행정 시스템 내역, 현장확인 결과보고서OOO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소득세 신고내역 및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OOO의 소득세 신고내역 <표2>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나) 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의 근로이력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이력이 없다. <표3> OOO의 사업이력 <표4> 청구인의 근로이력 (다)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보고서OOO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그 밖에 처분청은 ‘OOO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명함, OOO에서 내 건 현수막 사진, OOO, 사업자등록신청서, 인터넷상 골프연습장 사용자가 작성한 평가글, 골프연습장 수입금액 중 일부가 OOO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내역, 생활체육 업무 협약서OOO 명의 계좌 및 OOO 명의 계좌의 예금거래명세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 및 그에 따라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에서 10여 년 간 마을이장직을 맡고 있고, OOO과는 마을에서 오랜 선후배 사이이며, OOO은 지금도 건강하고 활동적이어서 본인과 함께 산악회 및 분재동우회 활동을 하고 있고, OOO부터는 OOO에 있는 OOO을 운영하면서 OOO과 골프연습장을 오가며 OOO 정도의 논농사를 경작하고 있으며 나머지 논에는 소나무를 심었고, 논농사로 수확한 쌀은 OOO과 자식들이 나누어 먹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OOO은 젊을 때부터 최근까지 건설회사에 다녀 집에 농기계가 없어 본인과 마을에 농기계가 있는 사람들이 트랙터 및 이양기로 농사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되어 있다. (나) 그 밖에 청구인은 청구인 및 OOO의 주민등록초본, 이장의 확인서, OOO의 집 사진 4매, 쟁점사업장 현장사진 16매, OOO의 경작지 현황 사진 4매, 논농업직불제도 관련 해설,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OOO 명의) 거래내역, OOO 수매내역, 분재구입 관련 확인서, 청구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쟁점사업장 건축물대장,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기록 수첩 사본, 청구인 근무 스케줄표, 생활체육 업무 협약서, 현수막 문구 사진, 고소장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공무원이어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형편이 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의 내용대로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쟁점사업장의 소유자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소지는 쟁점사업장인반면, 청구인의 부 OOO의 주소지는 쟁점사업장에서 15km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OOO의 고령으로 배우자와 함께 소유 농지 OOO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로 나타난 명함, 현수막 등이 작성되었고, 청구인은 OOO에서 직접 골프강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일부금액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인이 공무원이기는 하나 3교대로 근무하여 쟁점사업장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