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홍콩국적 외국법인인OOO.(이하 “OOO”라 한다)가 100% 투자하여 2007.7.1. 설립한 법인으로 OOO 내의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선박부품 제조업체를 영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라외국인투자세액에 대한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2015.3.10.~2015.3.24.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외국인투자세액감면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OOO가대한민국 국민이 직·간접투자한 회사이므로 위 조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2015.4.2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2011사업연도분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2012사업연도분OOO원 및 2013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OOO의 주주가 대한민국 국민인 권OOO이라고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 중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권OOO은 홍콩 특별행정구 이민국으로부터 2006.6.29. 홍콩체류가 가능한 취업비자를 취득하였고 2006.6.30. 신규발급된 홍콩 ID카드의 소유자여서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므로 OOO가 외국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청구법인에게 OOO가 홍콩법인으로서 같은 법제1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으로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이 5년이 경과한 후에 법인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 건 법인세 등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청구법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투자 세액 감면대상에 해당됨을 통보받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등의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감면세액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법인에 등의 부과세액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의 100%지분을 갖고 있는 OOO는 바하마 국적의 법인OOO(이하 “OOO”라 한다)가 100%지분을소유하고 있고, 권OOO이 OOO의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OOO는 인적·물적 설비 없이 OOO의 주식만을 소유하고 있어 권OOO이 OOO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OOO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OOO가 권OOO의 종합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제기한 행정소송의판결(OOO법원 2015.2.5. 선고 2014구합51791판결)에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이견이 없고, 홍콩 ID카드는 불법체류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신분증에 불과한 것으로 180일 이상 홍콩에 체류할 외국인에게는 모두발급하고 있고 취업비자나 여권이 있는 경우 사진촬영과 지문채취와같은 간단한 절차를 거쳐 발급하고 있으므로 권OOO이 이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볼 수 없으며,권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OOO법원2013.8.14. 선고 2012구합9437 판결)에서도 권OOO의 국내 거주자로서지위와 활동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외국인투자세액 감면배제는 타당하고,출자구조가 은폐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청구법인에게한조세감면 결정통보는 유효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법인세등의 과세처분이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받아들이기 어렵다. (2)청구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신청시실체가 없는 외국법인 OOO가 OOO에 100% 투자한 형식을 취하고있어 OOO의 실제주주가 권OOO임을 은폐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동 사업연도 법인세(외국인투자세액감면관련) 수정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기간: 2015.3.10.~2015.3.24.)의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선박부분 구성품 제조를 목적으로 2007.7.1. 설립된법인으로서 홍콩 국적의 외국법인인 OOO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OOO는 바하마 국적의 외국법인인 OOO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OOO는 국내거주자인 권OOO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권OOO은 선주사업과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시도그룹의 실경영자로서 권OOO이 국내 비거주자 신분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탈루한혐의에 대해 OOO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자 행정소송(OOO법원 2012구합9437)을 제기하였고, 이에 1심과 2심재판부에서는 권OOO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가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였으나권OOO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이며 또한, OOO를 권OOO의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OOO법원 2014구합51791)의 1심판결에 불복하여 2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OOO 3)청구법인에 투자한 외국법인 OOO는 권OOO이 OOO를 통하여 간접지배 및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OOO과 OOO가 각각 제기한 두 건의행정소송 재판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권OOO이 100%지분을 실질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신청한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은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OOO은행장은 2011.5.31.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투자기업(외국투자가: OOO)임을 증명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2011.6.28.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6항에 따른 감면대상임을 결정하는 내용의 조세감면결정 정정통보(대외경제총괄과-1433)를 하였다. (라)처분청은 홍콩ID카드는 불법체류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180일 이상홍콩에 체류할 외국인들 모두에게발급하는 신분증에 불과하다는 의견이고, 홍콩의 출입국 및 비자제도〔kotra 국가정보 - 홍콩, 2013.6.30.,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 비자신청 및 연장방법에는 아래와 같은내용이 나타난다. 홍콩 정부는 170여 개 국가 국민에게 7~180일 간의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여권소지자에게는 90일의 여행자 비자 체류를 허가한다. 방문자가 취업, 취학,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이민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한하여 최초 허가된 무비자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4주 전의 기간 동안 체류 연장을신청할 수 있다.180일 이상 홍콩 체류가 허가된 방문자는 도착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홍콩 신분증 (Identity Card)을 신청하여야 한다. 홍콩거주기간이 만 7년이 되면 홍콩 거류권(Right of Abode)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후, 홍콩 영구성 거민 신분증(Hong Kong Permanent Identity)을 발급해 준다.홍콩 영구거류권 (Permanent Identity Card) 소지자는 정치 참여는 물론 공무원도 될수 있으며 해외에 체류하는 외국적 인사의 경우에도 1년에 한번 홍콩에 귀국해야 하는번거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민국 통과 시에도 여권 제시가 필요 없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권OOO이홍콩 ID카드의 소유자이므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대상인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보아야 하고,이 건 법인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며,감면세액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가산세까지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홍콩 ID카드는 일정 기간 이상 홍콩에체류할 외국인들이 모두 신청하여야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권OOO이 이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외국에 영주하고있는 사람으로서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에대한감면신청을 할 당시 권OOO이OOO의 실제 주주인 사실을 표명하지 아니한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