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쟁점주식 외 명의신탁 주식이 있어 상장된 쟁점주식의 일부가 양도된 후 3% 미만의 지분율을 보유시 양도소득세가 회피하는 등 조세회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것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쟁점주식 외 명의신탁 주식이 있어 상장된 쟁점주식의 일부가 양도된 후 3% 미만의 지분율을 보유시 양도소득세가 회피하는 등 조세회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유가증권상장규정상의 관리종목 지정 기준 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부당하다. (가) OOO의 주식을 인수한 2001.12.28. 대주주 지분이 OOO%가 되어 유가증권상장규정상 관리종목지정기준 및 상장폐지기준인 OOO 이하로 단시일내 분산시켜야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의 염려가 없어져 활발한 주식거래와 주가형성이 정상화되고 부실금융기관의 오명을 탈피할 수 있었다. (나) OOO에서 인수한 OOO는 순자산 부족액이 OOO원인 부실금융기관이어서 공적자금 OOO원이 투입되었고, OOO원을 출자하였으나 거래정지 기간중(2001.12.3.~2002.1.28.)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가 주식매수를 기피하여 주식을 매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2002.1.15.까지 대주주 소유비율이 OOO에서 변동이 없음에 따라 단기간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장외매매와 명의신탁을 일괄 추진하였다. (다) 당시 청구인은 OOO와 사업상 40년 지기이고 월 OOO원이상의 거래를 하는 관계에서 청구인 명의로 매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금출처까지 고려하여 많은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청구인이 운영하는OOO원을 일시 차입하여 대주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3% 이상 되게 OOO주를 취득한 후 OOO로부터 돌려받았고, 그 중 OOO주를 양도하고 나머지 쟁점주식을 2002.3.31.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라) 이처럼 쟁점주식은 OOO를 인수한 후 하루빨리 유가증권상장규정상의 치명적인 제재를 회피하고자OOO내 대주주 소유주식 지분을 일괄․집중적으로 분산하면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 외에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마) 조세회피목적과 관련한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관리종목 지정 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유가증권상장규정상의 소액주주요건(1%)을 초과하여 청구인에게 OOO%나 명의신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처분청 주장과 같이 소액주주요건에 맞추어 대주주 소유주식을 분산하였겠지만, OOO를 인수한 후 단시일 내에 최대주주 소유주식 지분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이었고, 당시 OOO 주식은 매매거래정지 중이었으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주식거래가 제한되어 주가가 급락하고 경영진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금출처가 충분한 제3자에게 가능한 한 많은 주식을 분산시켜서 최대주주 소유주식 지분율을 낮추어야 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 이전에 이미 최대주주의 주식보유지분OOO으로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으로 관리종목지정요건을 회피하려는 추가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최대주주 소유주식 지분율이OOO을 계속 유지해 오던 상황에서 주식을 분산한 것이 아니라 법인 인수후 단시일 내에 일괄적으로 장외매매와 명의신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건 명의신탁일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지분율이OOO 미만이었던 것이고, 일괄적으로 분산 추진을 하였지만 명의자의 주식취득자금 조달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취득일자가 늦어진 것이며, 유가증권상장규정상 관리종목지정기준 및 상장폐지기준은 80%이고 신규상장심사요건 및 재상장심사요건의 기준은 70%이어서 적어도 이 정도 이하로 분산시켜야 했다.
3. 처분청은 거래정지가 해제된 후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여야 함에도 명의신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 명의신탁시 명의신탁계약도 없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명의 환원을 하는데 필요한 해지 입증자료를 찾기가 어려웠고, 명의신탁 해지를 섣불리 주장했다가 자칫 세무조사를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었으며,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가 또 다시 최대주주 소유주식을 분산해야 할 경우가 닥쳤을 때의 어려움도 있음에 따라 명의신탁 상태를 유지한 것이다.
(2)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한 경감세액이 사소하여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 차명주식의 2002년~2005년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누락되었었으나, 이는 실소유자와 명의자간 신고이행에 관한 의사교환상 부정확성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단순히 실무상의 착오일 뿐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와는 전혀 관련없이 발생한 것으로 처분청에서 2007년 10월 청구인에게 무신고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에게 고지세액을 이체하여 납부하게 하였고(청구인도 2002년~2005년 양도분을 2010년 6월에 소급하여 신고하였음)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없는바, 이러한 사실로 보아 당초 명의신탁 당시에 최대주주 소유주식 분산 외에 조세회피의도가 전혀 없었고 일부 신고누락된 양도소득세도 이 건 과세 전에 모두 납부하여 마무리 가 끝났으므로 결과적으로 과세당시 회피세액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OOO는 2007.11.20. 청구인과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고 OOO 차명주식 OOO주(쟁점주식으로 액면분할 등이 있었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OOO와 계좌인감 등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고, 쟁점주식의 처분이나 입출금 등의 거래일체를 OOO와 협의하도록 약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약정과는 달리 쟁점주식을 OOO과 같이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초 명의신탁으로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주식의 명의가 청구인 명의이었는데 2007.11.20. OOO와 양도담보 약정을 체결하여 증권카드와 계좌인감까지 넘겨받은 후에는 앞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질권설정, 출고, 매도 등을 임의로 하였고 임의처분한 주식에 대하여는 2007년~2009년 양도소득세도 직접 신고하는 등 쟁점주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하였으므로 양도담보 약정일 이후에는 OOO의 소유주식과 탈루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2009년 양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는 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금형편 때문에 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의 탈루세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재산을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고OOO, 명의수탁자가 허위채무 부담으로 강제경매로 명의신탁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신탁자가 채권가압류, 손해배상청구소송, 강제집행으로 경락대금의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대법원 95누9068, 1996.2.9. 등 참조). (마) 처분청이 계산한 탈루세액에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도 포함하여 합산하였으나, 이들은 당초 은행 차입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운용하다가 2003년 6월~2003년 12월에 OOO가 동 차입금을 변제하고 OOO 주식을 매입하였는데 OOO가 주식 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고 증권계좌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증권카드와 비밀번호만 인수해 간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괄호에 장기 미명의개서 재산의 증여의제 시기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OOO에 대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시기는 2005.1.1.이 되어서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세액 계산시 합산할 대상이 아니므로 이들의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을 탈루세액에 합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경우 과세처분일 현재 남아있는 명의신탁자의 탈루세액은 없거나 사소하므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바) 명의신탁으로 인한 경감세액과 관련된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추가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조사청 조사시 OOO이 OOO로부터 명의신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고 주식 입고후 증권계좌의 개설은 OOO 하였으며 주식 입고전에 증권카드를 OOO 측에 넘겨주었고, 주식매도, 대금출금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으며, OOO도 본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진술했으므로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는 의견이나, OOO인수시 주변의 지인에게 강매 수준으로 매수를 권유하여 최대주주 소유주식을 분산시키고 도움을 받았는데, 도움을 주었던 OOO 등이 주식취득으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오래 전의 일이어서 자세한 기억도 할 수 없음에 따라 주식취득 관련 책임을 자기가 부담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으로 진술하고 OOO 등에게도 그렇게 전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 OOO에서 대출받게 해준다는 OOO의 제의를 받아들여 자기들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고 중도에 대출잔액과 보유주식을 OOO에게 넘긴 사실 등이 OOO와 같이 금융자료로 확인됨에 따라 당초의 잘못된 진술을 정정한 것이다.
2. 처분청은 OOO 등이 시세차익을 위해 주식취득을 하였다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보다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연 OOO%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1년 넘게 매각하지 않고 주권으로 보유하다 2003.2.27.에 증권계좌에 입고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오히려 OOO가 명의신탁한 주식이었다면 당초 주식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오를 때 단기 매각했을 것인데, OOO이 소유하기 때문에 상장주식의 프리미엄을 크게 기대하다가 증권계좌에 입고한 것으로 보이고, OOO과 같이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3. 처분청은 OOO 대출을 받아 OOO이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당초 조사시에 대출금 상환내역서를 제시하여 명의신탁이 아님을 주장하였어야 하나 심판청구시에 주장하는 것은 당시 자금출처용 대출자료를 이용하여 주장을 변경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앞에 언급과 같이 OOO가 도와준 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당시 자세한 기억을 할 수 없음에 따라 당초 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OOO에게도 전달한 결과이고, 당초 조사시 OOO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 문답서 작성자가 OOO의 배당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질문하자 OOO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나, 위 자료에 의하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불분명한 기억에 의한 당초 조사내용을 이유로 주장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4. 처분청은 OOO 명의의 주식 양도대금중 상당부분이 OOO등에게 여러 차례의 자금세탁을 거쳐 입금․사용되었으므로 이 들에 대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이용되었음이 명확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금흐름은 OOO가 2003년에 대출잔액을 상환하면서 인수한 이후로서 OOO가 미명의개서한 채로 증권계좌를 사용한 기간인 2009년~2011년의 자금흐름이므로 당연히 OOO 주변으로 자금이 유통된 것이고, 또한 자세한 거래내용도 확인해 보지 않고 자금흐름만으로 자금세탁이라고 단정하였으며, 처분청이 “주식회사OOO는 OOO의 위장법인으로 확인”되었다고 명시했으나 OOO는 OOO조사․처분에서도 위장법인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고, OOO에 대한 처분청 과세도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되었는바, 처분청은 조사 의도대로 거래내용과 납세자를 판단하고 단정한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42조의2에 의한 관리종목지정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주장하나, 당시 유가증권 상장규정 상 ① 소액주주의 수가 200명 미만 또는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 미만일 때, ②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의 100분의 80 이상일 때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고, 이 때 소액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유가증권 상장규정 제2조)를 의미하므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소액주주 요건(1%)을 초과하여 청구인에게 OOO를 명의신탁 하지 않았을 것이며, 명의신탁 이전에도 이미 최대주주의 주식보유지분이OOO미만이므로 관리종목지정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고, OOO가 2002.1.28. 거래정지 해제되어 2008년 2월 OOO 등이 OOO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유가증권 상장규정 상 주식분포상황에 규정된 관리종목 지정기준 위반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사실이 없었으며,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고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이후 거래정지가 해제되어 거래가 원활해진 시점에 명의신탁을 해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비추어 볼 때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경감되는 세액이 극히 사소하고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경감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에도 청구인 세액에 국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에 대한 신탁자 OOO의 명의신탁 의도가 다르지 않아 별도로 조세회피를 파악할 사항은 아니므로 포탈세액은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합산시 경감세액은 OOO원 상당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면, 2002년부터 2005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2007~2010년에 이르러서야 신고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조사청의 O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조사기간: 2007.5.31.~2007.8.27.)과정에서 대주주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결정․고지를 하기 전인 2007년 10월까지는 다른 명의수탁자들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2007년 10월 이후부터 신고·납부를 하였으며, 그 중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법정신고기한인 2010.5.31.로부터 2년도 더 경과하여 신고하고 그 세액도 체납(현 체납액 OOO원)한 것으로 볼 때, OOO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최대주주 등으로 알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고지서가 발부되자 총발행주식의OOO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을 인지하고 고지된 금액을 청구인에게 이체하여 납부하게 하고,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명의신탁시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OOO의 경우 당초 차입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직접 운영하다 2003년 6월~ 2003년 12월에 걸쳐 차입금을 변제한 후에 OOO에게 OOO 발행주식을 양도하여 명의를 미개서 한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세액을 계산시 합산하지 않아야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2002.1.24., 2002.1.25.에 걸쳐 취득한 주식은 OOO로부터 명의수탁한 것이며, 주식이 입고된 이후 매각된 OOO의 개설은 본인들이 아닌 OOO직원이 하였으며, 주식 입고 전에 증권카드를 OOO 측에 넘겨주었고, 증권계좌의 주식매도, 매도대금 출금 등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아울러, OOO도 문답서 및 심문조서를 통하여 주식을 본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OOO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취득한 주식이 계속 상승하는 상태에서 OOO%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1년 넘게 매각하지 않고 주권으로 보유하다 2003.2.27.에 증권계좌에 입고시키지 않았을 것이고, OOO의 대출을 통하여 주식을 OOO이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초 조사 당시에도 이미 가지고 있던 대출금 상환내역서(OOO)를 제시하면서 명의신탁이 아님을 주장하여야 마땅하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만들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에 대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도 OOO에 대한 명의신탁 행위와 같이 OOO주도로 진행되었고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대금도 OOO의 명의신탁 양도대금과 같이 상당 부분이 OOO등에게 여러 차례의 자금세탁을 거쳐 부당하게 입금되거나 사용되었으므로 OOO에 대한 명의신탁 행위로 탈루된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합산하여 조세회피 목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리종목지정을 피하고 주가의 원활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명의신탁으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제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점, 거래정지가 해제되어 주식거래가 원활해져 OOO 외 특수관계법인이OOO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관리종목에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지 않은 점, 경감세액이 극히 사소하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조세회피와 관련된 포탈세액 산정시 동일한 의도로 진행된 OOO 등 수탁자 전체의 포탈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수탁자 전체 포탈세액 고려시 규모가 상당한 점,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대금 상당 부분이 특수관계자 및 관계법인 등에 부당하게 유입되거나 사용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음이 명확함은 물론 조세회피에 따른 세액경감 규모가 사소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가 발행한 주식은OOO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존 주식 전부의 무상감자 및 증자명령 해소시까지 매매거래정지되었고, OOO는 2001.12.27.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OOO주를 취득하였다가 OOO 같이 매도하였으며, OOO 주식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었다. (나) OOO주의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다) OOO의 진술서(2014.5.22.)에는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의 증권카드 및 계좌인감을 본인(OOO)이 소유하면서 OOO의 주식을 관리(처분)하고, 해당계좌의 주식매각대금 및 배당금 입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청구인 명의의 주식 중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 중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되어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OOO와 약정서(2007.11.20.)는 OOO의 하도급업체인 OOO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OOO증권카드와 계좌인감을 청구인에게 인계한다는 내용으로 주식의 처분이나 입․출금 등 거래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본인에게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협의한 기억은 없다. 다만, 약정서상 담보로 제공한 OOO 주식 매각 등에 대하여 OOO에게 협의하도록 한 이유는 OOO 주식이 본인 소유이므로 매각시 협의하도록 한 것이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진술서(2014.4.30., 2014.5.12.)에는 “OOO주가 입고된 후 처음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입고일인 2002.1.29.로부터 한 달 안으로 기억하는데, OOO원을 보내줘 OOO주식이 입고된 본인의 OOO의 증권카드와 도장을 OOO 측에 넘겼다. 2007년 11월 본인 명의의 OOO계좌를 OOO로부터 돌려받은 경위는 2007년 이전 OOO이 OOO원의 미수금이 있고, 본인이 OOO원의 채권이 있어 담보목적으로 약정서를 체결하고 OOO주가 들어있는 본인 명의의 OOO 계좌 증권카드와 도장을 2007.11.20.에 돌려받은 것이다. 2007.11.20. 약정서 체결 이후는 OOO을 제가 가지고만 있다가 OOO등급을 받아 회생이 어려워지자 그때까지 발생한 OOO의 채권을 정산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진술서(2014.5.13.)에는 “OOO가 본인에게 OOO 주식반환 요청을 하는 내용의 내용증명(2013.10.2.) 우편물 보냈고, 내용증명중 2009년 OOO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나오는데 OOO와 본인은 OOO을 OOO 측에 넘기기로 구두로 협의하였으나, OOO이 대출약정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시행권 양수가 결렬이 되었으나 OOO 측에서는 시행권이 넘어간 것으로 간주하여 OOO의 채무가 상계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 측에서는 OOO의 시행권이 양수되지 않았으므로OOO의 채무가 상계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였다. 내용증명에 OOO와 계좌인감의 반환요청을 수차례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은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OOO 주식을 청구인, OOO 등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라 포탈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배당소득) 내역은 OOO과 같다. (사) OOO의 사업연도별 OOO 및 청구인 등의 주식 보유현황은 OOO과 같다. (아) OOO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 내역은OOO와 같다. (자) 처분청은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여 증여일을 2003.3.31.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구 한국증권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2003.3.28. 개정) 제15조 제1항 제4호에는 최대주주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 및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총수 및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42조의2 제1항 제6호에는 소액주주의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및 최대주주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OOO 간의 양도담보약정서(2007.11.20., OOO 인감증명서 첨부)의 내용은 OOO과 같다. (다) 청구인과 OOO 간의 합의서(2014.4.30.)의 내용은 OOO과 같다. (라) 청구인과 OOO 간의 채권채무 정리내역 등으로 인출계좌, 무통장입금증 및 OOO의 전표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OOO에 대한 매입채무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가 청구인에 대한 단기차입금OOO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다. (마) 이외에도 OOO가 보유한 OOO 주식의 양도내역 등이 나타난 OOO에 공시된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란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를 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이와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 등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명의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바(OOO), 청구인은 상장주식의 관리종목 지정을 막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장된 쟁점주식이 관리종목에 지정(OOO)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명의신탁하였다면, 소액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인(OOO)에게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명의신탁 이전에도 이미 최대주주의 주식보유비율 OOO에 해당하여 청구주장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OOO는 2002.1.28. 거래정지가 해제된 이후에 관리종목 지정기준 위반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쟁점주식의 일부를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OOO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과정에서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OOO는 쟁점주식 이외에도 OOO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일부가 양도된 후 총발행주식수 대비 쟁점주식 비율이OOO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회피되며, 쟁점주식이 OOO의 자녀 등에게 증여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합산과세 되지 아니하여 조세탈루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