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신고에 따른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 청구인의 제보내용과 같이 피제보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쟁점사업장을 경영한 것으로 확인된 점, 명의위장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산시킴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등을 과소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신고에 따른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 청구인의 제보내용과 같이 피제보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쟁점사업장을 경영한 것으로 확인된 점, 명의위장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산시킴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등을 과소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6.23. 청구인에게 한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4년에 이 건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탈세제보결과통지에서 처분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에게 그 조사내용이나 처분을 분명히 통지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의 명의위장 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에서 조사하여 2015년 3월에 결과를 통지하였는데 그 통보내용에 명의위장 사업자인지에 대한 내역이 없었고, 또한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에 따른 포상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에서는 위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명의위장 사업자가 공무원부부이기 때문에 기관통지를 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러한 사항도 알아야 할 부분이지만 조세심판원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관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이 건 신고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단순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임에도 이를 탈세제보로 보아서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고,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국세청 고시)에도 명의위장신고에 대하여 확인결과를 통지하게끔 되어 있으며, 명의위장 사업자라면 포상금은 탈루세액 얼마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 건당 1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민원인이 과세관청에 명의위장인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신고하면과세관청은 이에 따라 명의위장자를 밝히면 되는 것이므로 그 일에 관해서 과세관청이 민원인에게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이 건 신고를 받은 후, 그 증거를 가지고 조사한 후에 확인결과를 청구인인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였다면 처분청은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명의위장사업자의 여부를 가르쳐 줄 수 없고 이 건 신고가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즉, 당초 처분청과 OOO에서는 이 건 신고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다가, 이후에는 피제보자가 불복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말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는 명의위장이 맞더라도 직계존속에게 대여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즉석에서 답변을 짜깁기한 느낌이다). 하지만, 피제보자 등이 쟁점사업장을 부부공무원으로서 영리업무금지를 회피하고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고, 피제보자 등의 급여에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이 더해지면 세금이 더 많아 질 것을 회피한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
(1)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업자등록 경위 등을 보면, 피제보자가 공무원 겸직금지의무대상에 해당되어 당시 근무처에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한 겸직허가신청을 한 후, 반려되자 아버지인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을 운영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당초 피제보자 명의로 사업운영 목적이었으나 불가피하게 본인 명의를 사용할 수 없어 아버지의 명의를 차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음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2)이와 같은 경우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4항 포상금지급 단서조항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이 직계존속인 아버지의 명의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어 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2014년 12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을 보면, 피제보자는 투자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인수하고 재판매할 때까지 운영하고자 근무처에 겸직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자 사업운영능력이 없는 아버지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실제 운영은 피제보자가 하고 명의대여자와 피제보자의 배우자는 피제보자가 쟁점사업장에 나올 수 없을 때만 잠시 운영을 도왔줬던 것으로 현장확인을 통하여 확인되었고, 명의대여자는 실제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명의상 대표자일 뿐으로 그의 아들 피제보자가 실제 사업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2015.3.5. 청구인에게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5.6.19. 국민신문고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니, 그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15.6.23 처분청은 “탈세제보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써, 구체적인 장부 등을 제공하여 세무조사 등 확인결과 탈루세액이 OOO 이상이며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불복청구가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보하신 내용은 상기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신고에 따른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 청구인의 제보내용과 같이 피제보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쟁점사업장을 경영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처분청은 피제보자가 공무원으로서 겸직금지 의무대상에 해당되어 당시 근무처에 겸직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반려되었다고 하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겸직허가 신청이 반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피제보자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제보자가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금액을 분산시킴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등을 과소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제보자에게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이 건 신고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4항에따른 포상금(신고 건별 100만원)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제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6.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제1항 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처벌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③ 제1항 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⑭ 법 제84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免脫)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2.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2. 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날
3. 법 제84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
4. 법 제84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 포상금
5. 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확인된 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