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들이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법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들이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가) 청구인 OOO은 OOO에 있는 OOO의 방과후 영어교사로 2014.3.11.까지 13년동안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남편 OOO이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을 때 청구인 OOO 명의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된 것일 뿐이며, 쟁점법인의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청구인 OOO은 쟁점법인의 주금을 납부한 사실이나 심지어 주주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었으며, 만약, 청구인 OOO이 쟁점법인의 출자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자라면 쟁점법인의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관련하여 관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 OOO을 관계기관에 고발하였을 것이다. 청구인 OOO이 2007.10.1.부터 2013.12.31.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OOO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 OOO은 이의신청과정에서 처음 알게된 사실일 뿐,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일체 없다. 이는 쟁점법인의 경비 처리를 위해 청구인 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 OOO은 OOO의 처남으로 OOO이 실제 운영한 개인사업체 OOO의 대표로 되어 있으나, OOO이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을 때 명의만 빌려주고 사업 초기에 종업원으로 잠깐 일하다가 2007.9.10.~2013.1.31.까지 약 5년 4개월정도 OOO 건강검진부서에서 일하였고, 다시 OOO이 죽기 전까지 종업원으로 일하였는바, 이는 청구인 OOO의 경력증명서와 처분청이 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시 청구인 OOO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도 쟁점법인의 사업에는 전혀 관여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만약, 청구인 OOO이 쟁점법인의 출자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자라면 쟁점법인의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관련하여 관여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조사공무원이 청구인 OOO을 관계기관에 고발하였을 것이다.
(2) 쟁점법인 설립 당시 출자 납입금의 자금원천에 대해 모두 OOO이 관여한 것이다. (가) 2004.10.11. 쟁점법인 설립시 자본금 납입과 관련하여, 2004.10.8. OOO OOO에 OOO원이 별단예금계정에 납입되고 같은 날에 주식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 받았음이 확인된다. 위 자본금은 OOO OOO에서 2004.10.8. 발행한 OOO원 수표(수표번호: 바가0997**)와 같은 OOO에서 발행한 OOO원 수표(수표번호: 바가5048)로 입금되었다. 위 수표의 배서내역을 보면, 쟁점법인 유가증권 청약증거금이라는 내용과 청구인 OOO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017--2216가 기재되어 있는바, 동 핸드폰 번호는 OOO의 것이다. (나) 위 수표 2장의 자금출처에 대해, OOO은 2014.10.8. OOO의 딸 OOO 명의의 OOO 계좌(127-121-4)에서 OOO원을 출금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 OOO 명의의 OOO 계좌(621-12-2)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주금납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명의의 계좌는 OOO이 신용불량자로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어 딸 OOO 명의로 계좌개설한 것이고,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는 OOO에 대한 조사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OOO이 쟁점법인을 설립하기 전 청구인 OOO 명의를 빌려 운영한 OOO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계좌이다. 수표발행 신청인 조회를 요청하였으나, 보관기간 5년이 초과되어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 위 자본금은 청구인 OOO 명의의 OOO OOO 계좌(531-01-0)를 통해 2014.10.12. 입금받아 같은 날에 OOO OOO에서 발행한 수표(수표번호: 00155)로 출금되었다. 당해 계좌는 OOO이 청구인 OOO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2004.10.8.에 청구인 OOO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서, 은행거래신청서상의 핸드폰 번호 017--9533은 청구인 OOO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010-2*-9533과 끝자리가 같다. 위 수표 발행인을 확인코자 은행에 문의하였으나, 연동발행(출금청구와 수표발행요청을 동시에 함)된 것으로 실제 수표 발행신청인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한, 위 수표는 OOO 진월동지점에 제시되어 OOO OOO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OOO에 문의한바, 보관기간 5년 초과되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라) 쟁점법인 설립 자본금 납입시 청구인 OOO이 딸 OOO의 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한 것과 청구인 OOO의 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였다면, 지분율이 청구인 OOO OOO%, 청구인 OOO OOO%가 되어야 마땅함에도 주주명부상에는 청구인 OOO이 OOO%, 청구인 OOO이 OOO%, OOO OOO%, OOO OOO%로 나타난다. 이는 주금 납입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OOO이 전체 자본금을 불입하고 주주명부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3)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불입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쟁점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도 모르는 자들이며,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출자 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 OOO은 남편 OOO이 2014.2.28. 사업비관을 이유로 자살한 후, 청구인 OOO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OOO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청구일 현재까지도 남편의 채무자들로부터 온갖 협박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청구인 OOO은 본인과는 전혀 상관 없는 사업과 관련하여 체납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1)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 OOO, 청구인 OOO, OOO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위 3인이 쟁점법인의 전체 주식의 OOO%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청구인 OOO은 쟁점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2009.2.6.까지 대표이사로, 2009.2.6. 이후 사내이사로 되어 있고, 청구인 OOO은 2009.2.9.까지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OOO이 청구인들을 임의로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이를 위해 인감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직접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OOO과 쟁점법의 설립 및 구성 등에 대해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청구인들은 세무조사시에는 전혀 언급이 없다가 제2차 납세의무지정 통지 후 주금의 출금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주장 및 OOO의 명의도용 주장 등을 함은 OOO의 사망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쟁점법인의 주금 납입을 살펴보면, 청구인 OOO의 딸 OOO의 OOO 계좌에서 OOO원과 청구인 OOO의 OOO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주금납입 별단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은 법인 설립 시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주금이 출금된 계좌가 OOO이 사용했던 차명계좌라는 주장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04년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되었고, 2010.8.3. 청구인 OOO이 남편 OOO으로부터 OOO지분을 양수받았으며, 다음 <표2>과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쟁점법인의 주주 현황 (나) 청구인들과 OOO의 소득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과점주주들의 소득내역 (다)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청구인 OOO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대표이사 재직기간: 2005년 9월~2007년 10월, 사내이사: 2009년 2월~2014년 3월)로, 청구인 OOO이 이사(2004년 10월~2007년 10월)로 등재된 것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쟁점법인의 주식 납입금은 OOO OOO에서 2004.10.8. 발행한OOO원 수표와 같은 날 OOO에서 발행한 OOO원 수표로 입금되었고, 동 수표의 배서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법인 유가증권 청약증거금이라는 내용과 청구인 OOO의 성명, 핸드폰번호 017-***-2216가 기재 되어 있고, 동 번호는 청구인 OOO의 핸드폰 번호가 아닌 사실 및 주금납입 OOO 계좌에 대한 은행거래 사항을 OOO이 청구인 OOO으로부터 위임 받아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위임장’으로 확인된다.
2. 주식 납입금 출처는 청구인 OOO과 OOO의 딸 김*원 명의의 OOO 계좌에서 수표 OOO원 출금, 청구인 OOO 농협계좌에서 수표 OOO원을 출금 후 쟁점법인의 주식 납입금 별단 예금계좌 OOOOOO으로 입금된 사실이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와 ‘수협통장’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인 OOO이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문답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설립시 주금 납입금 OOO원 자금출처 관련 청구인의 딸 OOO 명의의 OOO 계좌(127-121-4*)를 제시하였고, 당해 계좌가 OOO이 쟁점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계좌라는 사실은 다음 <표4>와 같이 입금된 내역이 OOO이 운영하였던 사업과 관련하여 입금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표4> OOO 명의 계좌 입금내역 (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사실,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에 대해 OOO이 단순 자금이체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조사한 사실을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 OOO의 근로소득 발생사실 등을 근거로 쟁점법인의 주금을 실제 납입한 사람은 OOO이며 OOO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법인의 주주 명부에 등재하였으므로, 설령,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형식상의 주주이고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잘못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다) OOO장이 발급한 변사사실확인원에는 OOO이 2014.2.27. 자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 OOO은 OOO의 자필로 쓴 유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 OOO은 OOO의 대출․구상채무, 신용카드 채무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OOO을, 자녀 OOO외 1명은 상속포기신고 수리 결정OOO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법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에는 청구인들이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조사대상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는 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청구인 OOO이 대표이사 이력과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OOO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2004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이사였고 청구인 OOO이 OOO 근무 이후 쟁점법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청구인 OOO이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의 지분율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자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