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광-2816 선고일 2015.11.16

청구인을 포함한 공부상 지분 소유자들이 소유지분을 개별적으로 양도하였고 그 중 ㅇㅇㅇ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8.13. OOO 중 1/6 지분을 양도가액 OOO에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한 후 관련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4.12.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6.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선조들의 분묘가 있는 종중소유의 재산이었으나, 한국전쟁 등으로 지적이 소실되어 소유권을 알지 못하던 중 1967.4.23. 지적이 복구되었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종중회의를 거쳐 종부인 OOO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이후 각 집안의 대표 손자(청구인 포함)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증여)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공부상으로만 청구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상 종중소유 재산인 상태에서 양도되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종중의 소유였다면 각 공유자가 양도대금을 종중으로 이전하고 종중 소유로 관리해야 하는데, 양도대금의 종중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이와 관련된 종중 회의록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각 집안에서 쟁점토지를 개별적으로 양도하였으며, 공유자 중 일부 OOO은 2008.6.3. 쟁점토지 지분(1/6)을 OOO에 양도한 후,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2008.6.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종부OOO에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OOO에게 증여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1)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1)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 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7. (생 략)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3)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4.8.3. 법률 제4775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조【대장상의 명의변경 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와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8.13. 쟁점토지의 소유지분 1/6을 양도가액 OOO에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한 후 관련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2)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 고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아래 <표2>과 같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한 내역이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 등과 관련하여 공부상 등재(확인)된 쟁점토지의 소유권 보존 및 이전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임야대장

1. 1967.4.23. 지적복구

2. 변동원인: 1995.3.20. 소유자OOO 복구 (나) 등기부등본

1. 1995.3.22. 손OOO 명의로 소유권 보존

• 원인: 법률 OOO

2. 2005.2.1. 청구인 등 6명에게 소유권 이전(증여)

• 청구인, 박OOO(각 1/6 지분)

3. 2007.8.13. 청구인 지분을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

• 박OOO 및 박OOO(2007.6.28. 지분 양도), 박OOO

(5)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OOO 지적과로부터 징취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보존 당시의 신청서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확인서발급신청서

1. 신청인: 손OOO

2. 부동산 내역: 쟁점토지

3. 대장상의 소유자: 박OOO

4. 내용: OOO가 쟁점토지를 1975.3.10. 매매하여 1994.12.30.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증서OOO

1. 부동산 내역: 쟁점토지

2. 대장상의 소유자: 박OOO

3. 내용: OOO가 쟁점토지를 1975.3.10. 박OOO로부터 매수하여 1994.12.6.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최OOO이 연대하여 보증한다.

(6)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징취한 청구인의 취득·등록 및 보유에 관한 지방세 납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취득세와 등록세

1. 취득세: OOO 신고·납부필(박OOO 외 5명 연대납세의무)

2. 등록세: OOO 신고·납부필(박OOO 외 5명 연대납세의무) (나) 재산세(토지분)

1. 2005년 귀속: OOO(부과·납부필)

2. 2006년 귀속: OOO(부과·납부필)

3. 2007년 귀속: OOO(부과·납부필)

(7)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종중 소유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족보 사본 및 OOO 대표자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였는바, 회의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증시기 및 인증처

1. 인증시기: 2015.2.26.(목)

2. 인증처: 법무법인 OOO (나) 회의록 주요내용

1. 1995.3.4.(토) 회의내역

• 장소: OOO 종부자택

• 참석: 박OOO

• 내용: 쟁점토지는 박OOO 조부께서 구입하여 선조들의 유골을 모시고 있던 선산으로서 1967.4.23. 지적 복구되어 마땅히 장손OOO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하고자 하나, 장손이 타계하였고 직계 증손은 나이가 어리므로 우선 종부 손OOO 명의로 보존등기하기로 결의

2. 2005.1.15.(토) 회의내역

• 장소: OOO

• 참석자: 박OOO

• 내용: 손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손자들(청구인 등 6명)에게 1/6씩 소유권이전등기

3. 2007.2.18.(일) 회의내역

• 장소: OOO

• 참석자: 박OOO

• 내용: 쟁점토지를 각 종중대표가 책임지고 매각하고, 선조 묘지 6기는 문중 최연장자인 박OOO이 책임지고 이장 (8)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손OOO는 생존해 있고 1남 6녀를 두었으며, 2005.2.1.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6명은 서로 사촌지간이다.

(9)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OOO이 청구인의 부친인 박OOO 명의의 OOO에 예치되어 있는 등 종중이 아닌 박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며, 2015.3.11. OOO지점장이 발행한 박OOO의 고객예탁금잔액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0)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공유자 중 1명인 박OOO는 2008.6.3. 쟁점토지 지분(1/6)을 OOO에 양도한 후, 비사업용 토지 세율을 적용하여 2008.6.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인 상태에서 양도된 것으로 일반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OOO이 청구인의 부친인 박OOO 명의의 OOO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점, 청구인을 포함한 공부상 지분 소유자들이 소유지분을 개별적으로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였고 그 중 박OOO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종중 회의록의 인증일자가 2015.2.26.로 나타나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손OOO가 쟁점토지의 소유권 보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제반서류(확인서발급신청서 등)에는 개인 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후 취득․등록․재산세를 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