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OOO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OOO 토지가액 OOO원, 건물가액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OOO 토지가액 OOO원, 건물가액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OOO원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각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각 환급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내용에 따라 환급하였을뿐 그 환급을 거부하는 등 청구인에게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