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으므로, (가)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2005년 제1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05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중 점포임대소득 부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2005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중 주택임대소득은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나) 2009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중 위 5년․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점포임대소득 및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임차인OOO의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OOO와 동업약정서를 작성하고, OOO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업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동업약정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고, 동업약정서상의 도장은 청구인의 것으로 생각되나 글씨는 청구인의 것이 아니며, 임대차계약서의 글씨체 또한 동업약정서의 작성자와 동일인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동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유는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사업장의 정화조 용량(처리대상인원 30인용, 처리용량 4.3평방미터/일)이 관련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음식점 허가 기준에 미달(청구인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76.625명임)하 여 기존 임차인이 폐업을 하고 나가면 추후 음식점 허가를 얻기가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으면 입주자가 사업을 그만둘 때 청구인에게 음식업을 승계해 주고 나가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입주자에게 이야기하고 동업의 방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이지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
(3) 청구인은 OOO가 세무서에 제보하여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바, OOO는 청구인과 2002년부터 동거만 하기로 합의하고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OOO가 청구인 몰래 청구인의 도장을 훔쳐 혼인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뒤늦게 2010년 혼인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2010.11.4. 청구인과 OOO가 이혼하고 동거는 계속하는 조건으로 조정성립이 되었으며, OOO는 청구인의 중요서류를 절취하여 처분청에 제출하는 등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질러 청구인이 2015.5.27. OOO를 경찰에 절도죄로 고소하는 등 청구인과 소송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인은 OOO가 불법으로 가져간 자료가 처분청에 제출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자료 자체가 청구인의 원본자료인지,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가 증거능력을 갖는 것인지,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의 진술이 과연 진실을 담보할 수 있는 진술인지 의구심으로 가지고 있으며,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비중립적인 OOO의 의견이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1) 청구인이 부득이하게 임차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게 되었다면 실제 사업 또한 공동사업이어야 함에도 형식만 공동사업일 뿐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로 약정된 손익비율과 관계없이 일반 임차인과 동일하게 매월 일정금액을 대가로 받았음에도 세무신고는 공동사업 비율로 간편장부로서 신고한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및 제4호의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할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로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정화조 용량 문제 등으로 임차인의 음식점 허가 승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사업을 했다면, 쟁점사업장 1층의 OOO 또한 공동사업을 영위해야 했음에도, 이의신청시 OOO에 대해서는 무상임차를 주장하였는바, 임차인 OOO에게 임대료를 받은 것은 당초 음식점 허가 승계 유지 때문에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일관되지 않으며, 정화조 용량은 당초 쟁점사업장 신축시 건물의 용도에 따라 적정용량을 계산하여 산정함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택인 부분을 음식점으로 임대하고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유지하였다는 주장은 잘못되어 보인다.
(3) 처분청의 결정적 과세근거는 위 (1)항으로, 임대차계약서 및 동업약정서의 존재는 과세판단에 대한 참고사항이며, 청구인은 자신의 부정확한 기억에 의해 임대차계약서 및 동업약정서의 작성 내역을 부인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 및 동업약정서에 청구인이 사용하는 도장이 날인된 점, 임차인으로부터 입금내역과 계약서상 청구인이 받기로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서 등은 진실로 추정되고, 이 또한 이중계약서 작성으로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국세를 포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항에서 규정한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용역의 공급) (1)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1)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 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1)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2) OOO이 작성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2014.10.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의 금융조사에 의하면 다음 <표3>․<표4>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일정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의 차세대시스템상 청구인과 쟁점사업장 임차인의 공동사업비율은 다음 <표5>와 같다.
(5)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공동사업자 수입금액 분배내역(신고현황) 및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금액 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6)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1층 OOO와 작성한 동업약정서(2004.11.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1층 OOO와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1층 OOO과 작성한 계약서(2002.8.20.)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그 밖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상호, 계약자명, 전화번호, 입주일, 보증금, 월세금, 불입일 등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상가임대내역(작성자 미기재)을 과세자료로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OOO와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정화조 관리카드, 정보공개 결정통지(정화조 내부청소 과거실적),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2001.11.20.), 이해관계인OOO 관련 서류로서 고소장, 전주지방법원조정조서, 쟁점사업장 1층 평면도,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사업자)과 작성한 계약서가 제출되었고, 계약서상 입금받기로 약정한 금액과 청구 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입금받은 금액(일정액)이 일치하는 점, 위의 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사업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매월 일정액이 입금되었는바, 위의 계약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와 작성한 동업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형식만 공동사업일 뿐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약정된 손익비율과 관계없이 일반 임차인과 동일하게 매월 일정금액을 대가로 받았으며, 세무신고는 공동사업 비율로 간편장부로서 신고하였는바, “공동사업”이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므로, 손익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사업의 위험부담이나 책임이 없이 일정액 이상의 투자이익을 보장하는 약정은 공동사업약정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및 제4호의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정화조 용량 문제 등으로 인해 공동사업약정을 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대소득 신고누락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