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광2489 선고일 2016-06-2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2.3.18. 및 2005.4.8. OOO의 명의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각각OOO주(이하 “합병구주”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OOO는 2008.3.1.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었고, 청구인은 합병구주를 반납하고 OOO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합병신주”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 나. 처분청은 합병구주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한편 합병신주에 대해서도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1.13. 청구인에게 2008.3.1. 증여분 증여세 OOO원(당초 OOO원을 고지하였다가 납부불성실가산세 과다고지로 인해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결정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합병신주의 교부는 기존 피합병법인 주식의 ‘단순대체’로 기존 명의신탁의 해지됨이 없이 명의신탁 관계가 포괄적으로 합병신주로 대체되는바,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5.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6.7.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 마.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