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5-광-2351 선고일 2015.09.07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중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퇴임하였고 청산인으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5.2.10. 청구인에게 한 2013.10.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5.10. OOO 영농조합법인(1996.5.9. 설립된 「민법」상 조합으로서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이며,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등기일 2007.5.18.)하여 2010.5.10. 퇴임(등기일 2012.7.3.)하였다가 2012.5.2. 청산인으로 취임(등기일 2012.7.3.)한 자이고, 쟁점법인은 2012.5.2. 임시조합원총회의 결의로 해산(해산등기 2012. 7.3.) 후 2013.9.13. 청산종결(청산등기 2013.11.4.) 되었다.
  •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청산종결 이후인 2013.10.29. 쟁점법인 소유의 강원도 OOO 대지 564㎡ 및 2022-7 전 14,850㎡, 2022-12 전 21,000㎡ 3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증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2.10. 청구인에게 2013.10.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5.15. 쟁점법인의 기존 조합원들인 OOO이 보유한 4,807좌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그 대금을 쟁점법인의 OOO를 통해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법인은 2013.9.13. 청산종결 시 잔여재산 분배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은 1996.5.9. 설립이후 1999년부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이 없어 2003.10.3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07.5.15. OOO 등 기존 조합원 5명으로부터 4,807좌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이를 입증할 매매계약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법인 청산 및 잔여재산 분배여부와 관련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잔여재산 분배로 받은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후단 생략) (3)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2. 농림어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농작업의 대행

5. 농림수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7. 관광농원의 운영에 관한 사업

(나) 청구인은 2007.5.10.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취임(등기일 2007. 5.18.)하여 2010.5.10. 퇴임(등기일 2012.7.3.)하였다가, 2012.5.2. 청산인으로 취임(등기일 2012.7.3.)하였으며, 청구인의 OOO은 2010.5.10. 이사로 취임(등기일 2007.5.18.)하였다가 2010.5.10. 퇴임(2012.7.3.)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은 2012.5.2. 임시조합원총회의 결의로 해산되었다가 2013.9.13. 청산종결(등기일 2013.11.4.)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7.5.15. 쟁점법인 기존 조합원들인 OOO의 보유지분 4,807좌를 OOO원에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법인의 2007.5.15. 조합원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07.5.15. OOO 외 4인으로부터 쟁점법인 지분을 OOO원에 양수한 근거로서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들의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2012.2.29. 납부)을 제시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조합원이자 OOO의 2015.5.7.자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였는바, 쟁점법인 설립경위 및 청구인이 쟁점법인 지분 인수경위, 쟁점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분배경위는 다음과 같다. (라)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계좌이체 받아 쟁점법인 대표이사였던 OOO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 및 OOO 거래내역사본을 각 제시하였는바,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OOO의 확인내용대로 청구인이 OOO에게 5회에 걸쳐 (2007.3.30. OOO원) 계좌이체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2007.3.5.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며, OOO에게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법인의 정관상 해산 관련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해산의결일(2012.5.2.)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으로 쟁점토지가액 OOO원이 각 계상되어 있다.

(5) 쟁점법인 잔여재산 분배 계획서에 의하면 잔여재산 확정일 및 분배예정일은 2013.9.13.로 잔여재산인 쟁점토지는 청구인에게 증여로 분배한다고 되어 있고, 동 잔여재산 분배에 대해 쟁점법인 조합원들이 모두 동의하였다며 청구인은 각 조합원들 명의의 동의서를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OOO의 확인서 및 이규태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중 39.16%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07.5.1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등기일 2007.5.18.) 이후 2010.5.10. 퇴임(등기일 2012.7.3.)하였다가 2012.5.2. 청산인으로 등재(등기일 2012.7.3.)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청산과정에서 쟁점토지를 잔여재산으로 분배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청산소득 무신고 및 잔여재산분배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