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일부 쟁점농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광-2321 선고일 2015.07.31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계속 의료업에 종사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8년자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힘들다는 점, 쟁점2ㆍ3농지의 경우 양도일 직전 2년 이상 자경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고, 해당 농지를 공유자가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전 601㎡ 중 청구인 지분 373.335㎡(이하 “쟁점1농지”라 한다)가 OOO에 수용됨에 따라 2013.1.24. OOO원에 협의 양도하였고, 같은 곳 165-16 전 596㎡중 청구인 지분 370.248㎡(이하 “쟁점2농지”라 한다)은 2013.12.30.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같은 곳 165-83 전 112㎡ 중 청구인 지분 69.577㎡(이하 “쟁점3농지”라 하며, 쟁점1․2농지와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4.1.16.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1․2․3농지에 대하여 각각 8년 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1․2․3농지에 대하여는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2․3농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후, 2015.3.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5.2.9.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농지원부에서와 같이 34년 정도 보유한 약 246평 정도의 소규모 쟁점1·2·3농지 외에는 특별히 다른 농지를 취득한 적이 없고, 쟁점1·2·3농지 공유자인 OOO가 쟁점1·2·3농지 외에 다른 농지도 소유하고 있으며,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청구인과 OOO는 쟁점1·2·3농지를 같이 경작하면서 발생한 비료 등은 OOO가 OOO 등에서 구매한 것이고, 그 대금은 청구인과 실비 정산한 것이다. 청구인은 투기 목적 등으로 쟁점1·2·3농지를 취득한 것도 아니고, 현지 마을주민도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보증하고 있으며, 쟁점1·2·3농지는 청구인과 OOO가 공유로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인과 동일하게 양도하여 OOO는 8년 자경 감면을 받았음에도 청구인에게만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2·3농지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양도일 직전 최소한 2년 이상은 관상수 및 유실수 등을 재배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용 토지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4.5.1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로서, 쟁점1·2·3농지 보유기간에 대학생(1979.12.∼1980년 졸업), 군복무(1980년∼1983년), 의료업(1984.5.11.∼현재)에 종사하는 등 직업 여건상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농지원부는 2006.11.2. 최초 작성되었으며, 인우보증서에 채소 재배와 함께 2004년 3월 경에 무화과 묘목 120주, 2006년 11월 경에 관상수를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원부상에는 2013.1.24. 기록변경: 주재배작물 관상수로 기재되어 있고, OOO에 의뢰하여 확인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4년∼2007년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관상수나 유실수를 식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에 수용된 토지 지장물 내역에 2004년에 심었다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보상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직업여건상 영농에 종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와 사인 간에 작성한 인우보증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이 투입되었다고 볼 수 없는 등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사업용 토지를 인정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1․2․3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쟁점2․3농지를 양도일 직전 2년 이상 자경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9호·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4.5.11.부터 OOO에서 OOO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청구인이 쟁점1·2·3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2002년부터 치과의원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연도별 수입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현황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당초 쟁점1·2·3농지의 모지번은 쟁점2농지로 1필지였다가 2012.11.28. 쟁점1농지가 분할되었고, 2013.7.31. 쟁점3농지가 분할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1·2·3농지 등기부등본 현황 <표제부> <갑구>

(3) 2013.1.28. 교부된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2006.11.2. 최초로 작성되었고, 쟁점1·2농지의 지목은 전이며, 주재배작물은 관상수이고 2013.1.24. 기록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1·2·3농지를 취득한 경위 및 자경하였다는 관련 증빙 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면서 쟁점1·2·3농지는 8년 자경농지이며, 쟁점2․3농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1979.12.29. 청구인 지분 246평 정도의 쟁점1·2·3농지를 취득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1·2·3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내용 및 관련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쟁점2농지(분할전)상 지장물조서에는 반송 29주, 단풍나무 15주, 모과나무 10주, 매실나무 10주, 벚나무 18주, 소나무 10주 등이 조사되어 있고, 쟁점3농지에 대한 지장물 감정평가 확정조서에는 쟁점3농지상에 벚나무 10년생 14주, 소나무 10년생 1그루에 대하여 평가되어 있다.

2. 2004년 및 2011년 복토작업 관련 사실확인서 및 통장송금내역을 보면, 2014.9. 포크레인 기사 OOO, 무화과나무 이식한 OOO, 간판업자 OOO은 청구인 및 OOO가 2004년 쟁점1·2·3농지의 지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포크레인으로 복토작업을 하였고, OOO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절취하여 묘목 이식작업을 하였으며, 채소 등을 심을 목적으로 특용작물재배 중이라는 팻말 3개를 설치해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2011년 OOO에게 요구하여 복토작업 대가로 OOO원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3. 인우보증서에는 쟁점1·2·3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OOO, OOO(2013년 2월)는 청구인 및 OOO가 2006년까지는 자가 소비목적으로 배추 등 밭작물을 경작하였고, 2006년 11월부터는 반송, 단풍나무 등을 조경수로 식재하여 판매하기도 하다가 2013.1.24. OOO에 수용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이 2012년 봄에 촬영하였다면서 제시한 쟁점1·2·3농지 사진에는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난다.

5. 8년 자경 관련 쟁점1·2·3농지 공유자인 OOO에 대한 OOO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의 OOO에 대한 연도별 매출 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2·3농지를 공유자인 OOO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상시 재배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가 가진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치과의원을 영위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쟁점1·2·3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계속 의료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작성한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에는 쟁점1·2·3농지의 공유자인 OOO가 구입한 비료 등의 내역만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8년 자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1·2·3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2·3농지를 양도일 직전 2년 이상을 자경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2·3농지 양도당시에 관상수 등이 식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양도일 직전 2년 이상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쟁점2·3농지를 공유자가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일 직전 2년 이상 쟁점2·3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2·3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2·3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