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사건번호 조심 2015광2134 선고일 2016-02-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법원판결로 인해 쟁점거래 관련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확정된 날짜가 공급시기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XX.X.XX.ㅇㅇㅇ건설㈜과 출자 및 시공지분 양도에 따른 대금지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XX.X.XX. 쟁점거래 관련 출자 및 시공 지분 변경에 대해 주무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점, 대가수령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의 잔금지급 약정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2013.12.4. 주식회사 OOO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하였으며 소멸 전 법인을 이하 “피합병법인” 또는 OOO“이라 한다)는 OOO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2004년 8월경 OOO 주식회사(이후 OOO 주식회사로 상호변경하였고, 이하 “OOO”이라 한다)와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고 주무관청인 건설교통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2008.12.9.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으나, 유동자금이 부족하여 2009.3.23.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의 쟁점사업에 대한 출자지분 OOO원에 OOO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OOO과 OOO 및 OOO 주식회사(합병 전으로 합병 전 법인을 이하 “OOO”이라 한다)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대금지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사업의 대표사인 OOO은 2009.6.10. 국토해양부로부터 쟁점거래에 따른 출자지분 및 시공지분 양도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았다.
  • 다. OOO은 2009.3.23. 대금지급약정에 따라 1차 양수도대금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나, OOO과 OOO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못하고, OOO이 나머지 2차 양수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OOO은 2009.10.15. OOO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OOO이 항소하였다가 2010.9.15. 항소취하함), 양수자의 거래채권에 대한 추심 및 직접수령방식을 통해 2차 양수도대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2010.9.15.자 OOO원(공급대가) 및 2010.10.21.자 OOO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라. OOO장은 OOO에 대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 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OOO이 2010.9.15. 및 2010.10.21.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제 공급시기가 2009.7.15.이어서 공급시기를 지나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14년 8월 OOO장의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09.7.15.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등으로 2014.10.14.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8. 이의신청을 거쳐 2015.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 또는 양도되어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고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그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의 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이 두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OOO은 쟁점거래의 양수도합의에 있어 조건 미성취 등 계약에 따른 협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OOO이 양수도 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OOO과 OOO은 쟁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아직 쟁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2차분 양수도 대금을 지급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점, 쟁점거래 대금지급약정상 2차분 양수도대금을 2009.7.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OOO이 2009.7.15.까지 쟁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여 OOO은 이를 믿고 약정한 것으로, 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결국 쟁점거래 대금지급약정 중 2009.7.15. 이내라는 부분을 취소하면 2차분 양수도대금 지급일은 쟁점사업의 시행자 지정일로 볼 수 있고, 아직 쟁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OOO은 OOO에게 2차분 양수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 OOO과 OOO 사이의 계약은 OOO이 쟁점사업에 대한 지위를 OOO에게 양도하고 OOO은 OOO에게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된 쌍무계약인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는 것은 쟁점사업에 대한 지위이전의 필수요건이므로 OOO이 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것과 2차분 양수도 대금지급의무는 쌍무계약상 또는 형평의 원칙상 견련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OOO은 쟁점사업시행자 지정과 동시에 2차분 양수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점, 설령 OOO이 2009.7.15.까지 2차분 양수도대금 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쟁점거래는 사업시행자 지정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여부 및 지정시기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에 대해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차후에 쟁점거래 양수도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면 OOO이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기 곤란한 처지에 있으므로 OOO은 민법제536조 제2항 소정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OOO은 쟁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과 동시에 OOO에게 2차분 양수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계약상 조건 미성취 및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금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OOO의 확정판결로 분쟁이 해결되어 비로소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쟁점거래에 대한 당사자 간의 다툼을 2010.7.9.자 OOO이 확정 판결하였고, OOO이 2010.7.19. 항소하였다가 2010.9.15.자에 소를 취하하여 동일자 및 대금이 최종 완납된 2010.10.21.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출자 및 시공지분 양도계약서상 잔금지급기한을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로 본 처분근거 (가)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공급받는 자가 당해 권리를 인수하여 직접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하며, 공급시기 판정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재화를 공급한 이상 실제 그 대가의 지급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나) OOO과 OOO과의 계약은 OOO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OOO에게 쟁점사업에 관한 OOO의 출자지분과 시공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OOO이 OOO에게 양수도대금 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가 정해져 계약대로 1차분 양수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출자지분과 시공지분을 양도한 점, 양수자 OOO이 변경된 지분에 따라 2009.6.22. 특수목적법인(SPC)인 OOO고속도로 주식회사 설립에 출자하였으며, 2009.6.24. 공사계약자의 지위에서 공사도급계약을 작성하고, 실무회의 등을 개최하여 사업일정을 추진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양수자인 OOO에 실질적인 권리가 이전되고 배타적으로 권리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또한, OOO이 양수도대금 지급을 촉구하고, OOO은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문서를 주고받은 사실에서 거래당사자 쌍방이 양도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단순히 지연된 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양수도대금 소송”은 공급이 완료된 후 잔금 수령여부에 대한 분쟁으로서 공급시기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2차분 대금지급과 관계없이 잔금지급기한일에 실질적인 양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거래당사자의 분쟁으로 인한 법원판결이 확정된 시점이 공급시기라는 청구주장의 위법성 (가) 청구법인은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이 거래조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거래쌍방 사이에 다툼이 있어 법정소송까지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출자 및 시공지분 양수도 합의서”, “출자 및 시공지분 양수도 합의에 따른 대금지급합의서”등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예정일인 2009.7.15일 이내라고 하는 잔금지급 기한일(잔금의 지급시기)에 대한 표현만 나올 뿐, 그 외 사업시행자 지정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표현도 나타나지 않고, OOO과 OOO이 양수도대금 지급과 관련된 공문을 주고받으면서도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OOO이 2009.10.15. 양수도대금 소송을 제기하며 접수한 소장에서도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양수도대금 소송진행 과정에서 OOO이 대금지급시기를 조율하고자 사업시행자 지정 조건을 언급한 것이 법원판결에서 확인된다. (나) 특히, OOO이 접수한 소장에서 “2009.6.22.자로 SPC인 OOO고속도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원고에게 양수한 출자지분만큼 피고가 위 SPC에 출자하여 주주가 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양수금 채권자체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면서 위 채권가압류에 대하여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기에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판결을 구하는”이라고 표현하는 등 OOO 스스로가 출자지분 및 시공지분에 대한 양도절차는 완료되었으나, 단순히 양수도대금 잔여분을 지급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임을 인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이 출자 및 시공 지분 양도에 따른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양수도대금 소송 등 거래당사자의 분쟁으로 인하여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었으니 법원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이 양수도대금 지급을 촉구하고 OOO은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문서를 주고받은 사실에서 거래당사자 쌍방이 양도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소송의 취지가 공급이 완료된 후 잔금 수령여부에 대한 분쟁으로서 공급시기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2차분 대금지급과 관계없이 잔금지급기한일에 실질적인 양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잔급지급기한일인 2009.7.15.을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로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의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가산세 부과내역

(2) 양도인 OOO 주식회사, 양수인 OOO, 대표회사 OOO 사이에 2009.3.23. 작성한 출자 및 시공지분 양수도 합의서내용은 다음과 같다.

(3) OOO, OOO, OOO 사이에 2009.3.23. 작성한 출자 및 시공지분 양수도 합의서에 따른 대금지급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OOO은 쟁점거래에 따라 2009.6.2. 국토해양부에 쟁점사업의 출자지분 및 시공지분 변경을 승인요청 하였고, 국토해양부는 2009.6.10.자로 출자자 및 출자지분을 OOO에서 양수자로 변경 승인한 사실이 ‘OOO에 의해 나타난다.

(5) OOO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양수자인 OOO은 2009.6.24. 쟁점사업의 계약당사자로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은 양수인에게 2009.7.17. 쟁점거래의 2차분 양수도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송달하였고, 양수인은 2009.7.24.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은 2009.8.6. ‘양수도대금 잔금 지급에 관한 협의’ 문서를 발송하면서 2차분 양수도 대금 OOO원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지급하려했으나, OOO과의 협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실착공의 지연, 추가 출자금 투입 등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사업자 변경 후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의 재협의를 요청하면서 잔금지급을 보류하였고, OOO은 2009.10.15. OOO을 상대로 2차분 양수도대금 OOO원을 지급하라는 소송(OOO, 양수도대금)을 OOO에 제기하여 2010.7.9. 동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0.9.15. OOO의 항소취하로 소가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8) OOO은 법원판결 내용에 따라 양수자인 OOO의 거래채권에 대한 추심 및 직접 수령방식을 통해 쟁점거래의 2차분 잔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쟁점거래의 양수도대금 지급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대금지급내역 및 세금계산서발행내역

(9)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일반적인 거래형태에 있어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란 공급받는 자가 당해 권리를 인수하여 직접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분쟁이 법원판결로 확정된 2010.9.15.이 쟁점거래의 공급시기라고 주장하나, OOO이 2009.3.23. OOO 등과 출자 및 시공지분 양수도합의서, 출자 및 시공지분 양수도합의에 따른 대금지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대표사인 OOO이 2009.6.10. 쟁점거래에 따라 국토해양부로부터 출자지분 및 시공지분 변경에 대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 양수인에게 2009.7.17. 쟁점거래의 2차분 양수도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송달하였고, 양수인은 2009.7.24.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 2009.10.15. OOO을 상대로 쟁점거래 2차분 양수도대금 OOO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OOO에 제기하여 쟁점거래의 2차분 잔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잔금지급기한일인 2009.7.15.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