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임의경매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토지가 달리 소득세법등에서 정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필요경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가 임의경매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토지가 달리 소득세법등에서 정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필요경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1)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 (1)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9)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1)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2)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3)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1)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6. (삭 제)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상속개시일OOO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고, 쟁점외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OOO 현재 확인된 근저당설정 채무잔액 OOO원과 임대보증금 OOO원, 합계 OOO원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며(아래 <표1> 참조),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 채무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OOO 아버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았으나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OOO쟁점토지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에서는 토지를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임의경매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토지가 달리 소득세법등에서 정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필요경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