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해당 경감세액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광1933 선고일 2015-06-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쟁점경감세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경감세액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택시운송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의7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OOO원(이하 “쟁점경감세액”이라 한다)을 운수종사자 OOO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현금지급하였다.
  • 나. OOO 처분청에 쟁점경감세액과 관련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전액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쟁점경감세액을 지급받고 택시를 실지 운행한 자는 OOO이 아닌 OOO이어서 이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아닌 타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경감세액을 환수조치 의뢰한다”는 내용의 문서OOO를 발송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4.8.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자필이력서 등 입사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법인에 입사한 후OOO 퇴직할 때까지 운수종사자로 근무한 자로서, 청구법인에 이력서를 제출할 때 청구법인을 속인채 본인이 아닌 동생 OOO의 이름으로 이력서와 입사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청구법인은 OOO이 OOO인줄 알고 채용하였다. 이 후, 2014년 초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결과, OOO이 개인채무문제로 동생 OOO의 이름을 사용하여 입사하였고 지금까지 청구법인에서 운수종사자로 근무한 사실을 시인하여, 이에 청구법인은 OOO 청구법인의 취업규칙 제40조(회칙의 종류) 제2항 제7호에 의하여 OOO을 당연 퇴직처리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사유가 조특법 제106조의7 제2항 및 제5항에 의한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을 지급하였다”라는 것이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가) 조특법 제106조의7 제2항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항 제1호는 일반택시 운수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즉, 위 조항에 의하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만 추징할 수 있는 것이지, 이 건처럼 실제 운수종사자인 OOO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추징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이 건 처분은 운수종사자가 누구이냐(법률행위 해석)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OOO은 본인의 복잡한 채무문제로 인하여 청구법인을 속이고 동생인 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청구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하였고,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2014년 2월경에야 알게 되었다. 결국, 청구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OOO이 아닌 OOO이었고, 실제로 근무한 자도 역시 OOO이었기에 OOO이 실질적인 근로계약 당사자이며,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OOO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인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은 운수종사자 확정에 관해 해석을 그르친 결과라 할 것이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은 택시운송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장관OOO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아닌 타인에게 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106조의7 제4항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6조의7 제5항에 의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즉,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조세특례제한법)은 엄격해석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입각해 볼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운수종사자”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자”로 규정되어 있어, 운수종사자는 운전면허자격증을 취득한 OOO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한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자가 운행을 한 것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및 제18조 제1항 제2호(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법인택시의 운수종사자가 아닌 OOO이 수령한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환수대상으로 회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해당 경감세액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OOO 처분청에 발송한 “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 부정사용액 환수조치 의뢰”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나) 청구법인이 국토교통부에 한 질의에 대한 회신내역OOO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 명의의 이력서(면허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음) (나) OOO의 확인서(OOO 날인, 형 OOO에게 본인의 택시자격증을 쓰게 했다는 내용) (다) OOO의 확인서(OOO 청구법인은 OOO 명의로 승무한 사실을 OOO자로 알았다는 내용) (라) OOO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서(OOO,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마) OOO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서(교통행정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 환수조치와 관련하여 OOO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 (바) OOO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서(OOO, 조특법 제106조의7 및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위반하여 처분청에 환수조치의뢰할 계획이라는 내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을 속이고 본인이 아닌 동생 OOO의 명의로 취업한 것으로 OOO이 실질적인 근로계약의 당사자이고 쟁점경감세액이 실제 운수종사자인 OOO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쟁점경감세액 등을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06조의7 제2항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전액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이 청구법인을 속이고 OOO의 택시면허 등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쟁점경감세액을 지급받은 것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가진 OOO이 아닌 OOO이어서 이를 조특법 제106조의7 제2항에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OOO 처분청에 쟁점경감세액 상당액을 환수조치의뢰한 점, 국토교통부장관도 청구법인에게 한 질의회신에서 쟁점경감세액이 환수대상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경감세액 및 이자상당액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4(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이하 생 략)

(3)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하며,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이하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을 지급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지급기간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이하 생략)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3.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이와 운전 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 경우 운전 적성에 대한 운전 정밀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1항의 요건 외에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와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