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5-광-1927 선고일 2015.06.22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 검수조건부 공급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검수조건부 공급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검수일지 및 검수대장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설비의 제작증명서에 쟁점설비가 20ㅇㅇ.ㅇㅇ.ㅇㅇ.설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골재(규석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5.28. 주식회사 OOO과 공급 가액 OOO에 탈수 및 수(水)처리 설비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 다)를 제공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10.14.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2013.12.16.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은 후 동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4.1.25.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 2014.2.11.부터 2014.2.14.까지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2013년 12월초 쟁점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공사도급금액 OOO 중 선발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한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으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경과한 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급받을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는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조사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도급금액 OOO 중 2013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OOO을 제외한 OOO에 대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2014.2.21. 거래일을 2013.12.6.로 하여 처분청에 거래사실확인 신 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4.3.31.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환급 현장 확인 당시 향후 발급받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것을 인지하고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 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1.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4.10.21. 청구법인의 거래사실확인신청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결정을 하였다.
  • 라. 한편, OOO은 작성 연월일이 2014.2.15.인 쟁점세금계산서를 2014.2.28. 발급하고, 이를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 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가 쟁점공사는 실제 2014.2.15. 완료되었으므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2014년 제1기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2014.11.18.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1.22.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3.5.28. OOO과 탈수 및 수처리설비(이하 “쟁점 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는 계약서상 납기일(2013.8.30.)보다 늦은 2013.12.6.경 완료되었는데, 당초 양사는 쟁점설비를 설치한 후 약 2개월간 시운전과 검수가 완료되어야 쟁점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구두합의가 되어 있었고, 2013 년 12월 말까지 지급된 공사대금 OOO에 대하여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시운전 완료시 발급받을 예정 이었는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에 대한 현장확인 과정에서 OOO의 대표이사는 ‘설비 공사의 경우 통상 시운전 완료 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쟁점설비도 2014년 2월 중순까지 시운전을 완료할 예정이었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의견을 전달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2013년 12월 초순경으로 보는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청구법 인은 2014.2.21. 처분청이 아닌 매출처 관할 세무관청로부터 공식적인 검토를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생각과 달리 매출처 관할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거래사실확인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공급시기에 대한 처분청의 확고한 입장으로 매입세액공제 신고시 가산세 문제가 대두될 것을 우려하여 쟁점세 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바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4.2.15. 이전에 지급한 선발행 부분은 선급금으로 하고 쟁점설비를 2014.2.5.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는 등 거래사실확인 신청시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것으로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쟁점공사는 공급대가 OOO에 이르는 고가의 쟁점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통상 이러한 공사는 시운전과 검수를 완료한 후 공급이 확정되고,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서는 ‘대금지급이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OOO은 납품한 쟁점설비에 대한 시운전 및 하자에 일체 책임이 면제된다(제7조)’고 규정되어 있으며, 쟁점공사의 견적서에는 대금지불조건에 ‘시운전 후 10%가 지급’되고, 시운전완료 일로부터 12개월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쟁점

설비의 시운전기간 중에 쟁점설비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지속적으로 보수를 받은 사실이 OOO의 A/S일지에서 확인되 며, OOO은 쟁점설비의 보수가 완료되고 검수를 마친 2014.2.15. 쟁점설비의 제작증명서를 발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쟁점공사는 검수조건부 용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시운전기간과 그 이후의 기간에 청구법인의 매출량과 전기요금, 매출단가에 큰 변동이 있지 아 니하므로 쟁점공사가 2013년 12월에 완료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법인의 생산공정을 이해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토석을 채취하여 이를 쇄석기(크래셔)에서 파․분쇄한 후 선별기(스크린)에서 세척․선별하는 과정을 거쳐 모래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쟁점설비는 선별기에서 모래를 세척․선별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선별기에 물을 공급하고 세척 후 회수된 물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시운전기간에 쟁점설비에 문제가 발견되면 전체공정이 중단되지만 이러한 보수작업으로 인한 생산손실 은 전체 생산량을 감소시킬 정도는 아니어서 시운전 기간과 그 이후 기 간의 매출량이나 전기사용량에 큰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고, 판매용에 비해 알갱이가 큰 경우에는 다시 파․분쇄과정을 거쳐 정상적인 모래를 생산하므로 시운전시 생산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이를 저가판매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시운전과 검수가 완료된 날 (2014.2.15.)이 포함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4.2.11. 환급현장확인시 등에 OOO 담당자 및 대표이사 김OOO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2013년 12월 초순경 쟁점 공사가 완료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 쟁점설비 시운전 후 잔고장 등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이견이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지연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환급현장확인 후 제반정황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2013년 12월 초순경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당해 과세기간을 도과해 수취되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개연성이 있자 거래일을 2013.12.6.로 하여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유한회사 수세산업의 ‘거래명세표 및 작업 일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12.1.~2013.12.31. 동안 유한회사 OOO에 규사를 공급하고 2014.1.6.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4.2.5.에도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공급시기 이전이라고 주장하는 2014.2.11.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청구법 인의 사업장에 수대의 덤프 트럭이 모래를 상차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쟁점시설도 정상 작동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공사는 2013년 12월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상 검수조건이나 쟁점설비의 검수에 따른 책임이행과 관련한 구제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7조에는 청구법인이 대금지급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OOO은 쟁점설비를 철수시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검수일지나 검수대장 등 검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A/S일지나 쟁점설비의 제작증명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객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설비의 점검 및 수리현 황은 쟁점설비의 설치 이후 하자보수와 관련된 것으로 쟁점 공사의 공급시기와는 관련이 없다. 또한, 시운전 기간에 발생하는 시제품은 정상가동 후 발생하는 제품에 비해 생산량은 적고, 불량률이 높아 정상제품 단가에 비해 낮게 공급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13년 12월 부터 2014년 1월까지의 시운전기간에 청구법인의 규사 매출과 전력 사용량, 판매단가는 시운전 완료 이후인 2014년 2월 이후와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하므로 쟁점공사는 2013년 12월 초순경 완료되어 이때부터 실지 매출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 사의 공급시기를 2013년 제2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 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13.5.28. 체결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계약서의 일반계약 내용 및 특약내용에 검수조건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현장확인 보고서(2014년 2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계약이 검수조건부 계약으로 2013.12.31.까지 검수를 받지 않았고, 환급 현장확인일까지도 시운전중이었으며, 유한회사 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선급금 명목으로 발급한 것으로서 실제 물량은 인도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공사의 용역이 2013년 12월에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유한회사 OOO이 제출한 작업일지와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12.1.~ 2013.12.31. 기간 동안 유한회사 OOO에 규사(8㎜) 28,851㎥와 규사 (4㎜) 187㎥를 공급하고 2014.1.6.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4.2.5.에도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2014.2.11. 현장확인 당시 수 대의 덤프트럭이 규사 를 상 차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고, 쟁점설비도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쟁점설비가 이미 장착되어 가동중이고 완제품이 출고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의 용역제공완료일을 2013년 12월 초순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2013.11.8.과 2014.1.2. 발급받은 공급가액 각 OOO과 OOO의 세금계산서는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정상적인 거래로 확인되나, 사후에 청구법인이 발급받을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도과하여 발급받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환급신청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OOO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공사의 견적서(2013.5.28.)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견적금 액의 지불조건은 ‘계약금 30%, 설치후 60%, 시운전후 10%’이고, 보증 내용은 ‘시운전완료일로 12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설비 제작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설비의 제작사는 OOO’, 납품처는 ‘청구법인’, 제작기간은 ‘2013.5.28.~2013.11.4.’, 설치기간은 ‘2013.11.5.~2013.12.6.’이고, 증명서는 2014.2.15.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A/S일지(7매)에 의하면, OOO은 2013.12.10. ~ 2013.12.11., 2013.12.18., 2013.12.23., 2014.1.6.~2014.1.7., 2014.1.13., 2014.1.20., 2014.1.24.~2014.1.25. 쟁점설비를 보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은 쟁점공사는 약 2개월간의 시운전을 마치고 2014.2.15. 완료 되 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라고 주 장하나,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상 검수조건부 공급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의 쟁점설비 보수자료 이외에 검수일지나 검수대장 등 검수조건부 공급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2013년 12월 이후 전력사용 량이 증가하고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점, 쟁점설비의 제작증명서에 쟁점설비가 2013.12.6. 설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