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감가상각비를 중복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가상각비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감가상각비를 중복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가상각비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2)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2009.9.4. 개업 ~ 2014.9.1. 폐업)과 관련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취득원가를 OOO원으로 하여 정액법에 따라 쟁점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로 기공제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4년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아 양도차손이 발생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 및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제3조 제1항․제4조 제1항 제3호 등에서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및 제106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 의무를,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및 제111조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기 공제받은 쟁점감가상각비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그렇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감가상각비를 중복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점,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감가상각비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