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경유함으로써 우리 원에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송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경유함으로써 우리 원에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송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②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한다. 해당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청구법인이 고지서를 2014.12.5.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우편조회서에 의해 확인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청구서를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우리원에 2015.3.17.(우체국 소인일) 이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건과 같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우리 원에 이송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