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광-1748 선고일 2015.05.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경유함으로써 우리 원에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송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대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계산서 9건 OOO원(이하 “쟁점매입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9.17.~2014.10.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계산서로 보아 계산서가공(위장)수수에 따른 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2014.12.5.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입계산서과 관련하여 부과한 쟁점가산세가 부당하다고 하여 2015.3.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세심판원에서 심리·재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2015.3.16. 이송하였고, 2015.3.17.(우체국 소인일)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2.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9조【청구 절차】①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한다. 해당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고지서를 2014.12.5.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우편조회서에 의해 확인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청구서를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우리원에 2015.3.17.(우체국 소인일) 이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건과 같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우리 원에 이송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