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이 양도되지 아니하였으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광-1682 선고일 2015.11.24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주식 매매계약서, 영수증,법원 판결문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중도금 영수증에서 쟁점주식 중 지분이 양도된 것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미루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2003.8.20. OOO에서 자동차 검사 및 수리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를 동업자인 김OOO과 함께 설립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의 판결서를 입수하고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김OOO 부부에게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4.9.29.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1) 청구인들은 2009.11.5. 김OOO 부부에게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잔금일자 2009.12.31.)하고, 이후 계약금 및 중도금 OOO을 지급받았으며, 양수인 측에서 청구인 신OOO의 종전채무 약 OOO을 대신 변제하였고, 이에 나머지 양수도대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2010.3.9. 합의서를 작성하여 OOO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2) 청구인 신OOO은 2013.2.12. 위 정산대금과 관련하여 위 김OOO를 상대로 OOO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김OOO 등이 추가로 대신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 신OOO에게 김OOO 등이 지급할 정산대금이 OOO을 하였다.

(3)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총 매매대금 OOO에서 청구인 신OOO의 개인 임대보증금 OOO을 제외한 OOO이 양도가액임에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5.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신OOO은 청구외법인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2009.11.5. 손OOO와 ‘매매 및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이외의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고, 당해 계약서에는 청구인 김OOO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며, 양수인 김OOO이 주식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 김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OOO으로 보았으나, 아래 <표4>의 OOO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양도차손이 발생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외법인 사업장 3층 전대차 임차인인 김OOO과 김OOO은 2010.2.29. 및 2010.3.18. 작성된 확약서에 의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 및 OOO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들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2010.3.31. 검사부 식대로 OOO에 지급한 OOO 및 2010.3.6. 합의된 대위변제 금액 OOO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대위변제 금액 OOO(옥상 방수공사 및 소송비용)은 청구외법인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할 것으로 청구인들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고, 청구인들이 부담할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이므로 당연히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법인세의 경우도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따라 청구인들이 정리할 부분으로 모든 세금을 청구인들이 부담하였다. (다) 당초 청구외법인 설립시 나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주와 약정한 사실이 있고, 건축비는 청구인 신OOO과 손OOO가 부담하였으므로 이 중 청구인 신OOO이 부담한 OOO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허위의 계약서에 의해 과세되었고, 청구인 김OOO는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가)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 신OOO과 손OOO 사이에 2009.11.5. 체결된 “매매 및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양도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들 또한 위 매매계약서가 쟁점주식과 관련한 유일한 매매계약서라고 인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김OOO의 주식 수는 1,000주로서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2011년 주식 변동 내역에는 청구인 김OOO의 주식 1,000주가 양도되어 기말에 주식 수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양도일은 2011.11.5., 취득일은 2003.8.20.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이 2014.7.24. 작성한 확인서에도 청구인 김OOO의 지분 1,000주를 청구인 신OOO의 지분과 함께 양수인 손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김OOO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청구인 신OOO이 전대한 3층의 임대보증금 OOO과 검사부 식대 OOO, 대위변제금액 OOO, 2009년 귀속 법인세 OOO, 건물 신축 비 OOO을 차감하면 실제 양도금액은 OOO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 신OOO과 손OOO가 체결한 “매매 및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의 3)항에 청구인이 정리할 부분에 모든 세금, 직원 사표 제출, 검사부 3층 판금, 도장 모든 직원 및 임원 정리를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4)항에도 3층 부분은 2009.12.31.까지 완전히 철수 및 철거를 청구인이 하여야 하며, 5)항 대형검사장비 또한 청구인이 정리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3층 전대 보증금 OOO과 검사부 식대 OOO은 청구인과 전대차 계약당사자 또는 식당 업주와의 채권채무관계이므로 쟁점주식 양도가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대위변제 금액 OOO은 청구인들의 채무를 손OOO가 청구인들에게 지급할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잔금으로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다) 2009사업연도의 법인세 OOO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것이 아니고, 만약 청구인들이 대신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면, 이는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일 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라) 건물 신축비 OOO도 쟁점주식 양수자 손OOO가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아니고, 이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나 증빙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는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의 근거가 부족하고 청구인 김OOO의 주식이 양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OOO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신OOO(갑)이 2009.11.5. 손OOO(을)와 작성한 ‘매매 및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임OOO이 참관인으로 되어 있는 동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주식을 OOO에 매매하기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OOO에서 OOO을 차감한 OOO을 쟁점주식 양도가액으로 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 신OOO이 2009.11.30. OOO의 자기앞수표가 복사된 용지에 작성한 영수증을 보면, “일금 OOO을 청구외법인 신OOO 지분에 관하여 매매, 중도금으로 정히 영 수함. 3층 부분은 2010.2.28.까지 이의 없이 철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 신OOO이 김OOO과 2010.3.9. 작성한 합의서는 잔금을 OOO에 합의한다고 되어 있고, 이 합의서는 아래 <표6>의 내용이 기재된 종이에 수기로 작성한 것으로서, ‘신OOO 공동대표 변제금액(2010.3.6. 작성)’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대위변제 내역에 합계액으로 표시된 OOO은 청구인 신OOO이 김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서에 주식양수인들이 청구인 신OOO의 종전 채무를 변제한 금액으로 기재된 OOO과 그 액수가 같다.

(4) 청구인 신OOO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한 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신OOO이 OOO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OOO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청구외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 김OOO가 보유한 청구외법인 주식 1,000주는 2011.11.5.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허위의 계약서에 의해 과세되었고 청구인 김OOO는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신OOO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손OOO와 ‘매매 및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부합하는 중도금 영수증, 잔금 정산에 관한 합의서, OOO의 판결서 등이 확인되므로 과세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김OOO의 경우 ‘매매 및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에 당사자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보유주식의 양도여부도 나타나지 아니하나, OOO의 중도금 영수증OOO에 김OOO 지분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 김OOO의 주식 1,000주가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항목별OOO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김OOO에게 지급하였다는 3층 임대보증금 OOO에 대하여

1. 청구인들은 위 OOO을 김OOO 등이 청구외법인에서 지급받았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김OOO(청구외법인 주식 양수인)의 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위 임대보증금을 2010.1.29. 및 2010.3.12. OOO을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3. 김OOO이 작성한 확약서(2010.1.31.)에 첨부된 OOO의 영수증OOO에 ‘김OOO 차용금 대금 지불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김OOO이 작성한 확약서(2010.3.18.)는 “본인은 청구인과의 금전 문제에 있어서 일금 OOO을 현금 보관증을 작성한 후 수령하였고, 이 금액을 청구외법인에서 완불받았음을 확약합니다.(나머지 생략)”라고 되어 있고, 첨부된 문방구어음에는 수취인이 청구외법인, 금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건과 관련된 OOO의 판결서(4쪽)를 보면, 법원은 청구인 신OOO이 김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반환금 등 OOO을 청구인 신OOO의 부탁에 따라 손OOO 등이 김OOO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위 OOO을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은 청구인 신OOO이 김OOO 등에게 반환할 청구외법인 사업장 3층 임대보증금으로 나타나는 점, 김OOO은 위 OOO을 청구인들이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OOO에게 지급한 검사부 식대 OOO에 대하여

1. 한OOO는 위 식대 OOO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 그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 청구외법인이 이를 지급하자 동 내용증명 우편의 사본의 빈칸에 “OOO을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OOO의 판결서(2쪽)에는 청구인 신OOO도 위 OOO을 자신을 대신하여 청구외법인이 변제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은 위 OOO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한OOO의 내용증명우편․한OOO가 작성한 영수증에 의해 위 OOO을 청구인들이 아닌 청구외법인이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에서의 소송시 청구인 신OOO이 자신의 채무를 청구외법인이 대신 변제한 사실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대위변제 금액 OOO에 대하여

1. OOO의 판결서(2쪽)에는 양수인들이 청구인 신OOO의 종전 채무 OOO을 대신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 매매대금 중 중도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산대금을 OOO으로 합의하면서 이미 반영된 부분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들은 위 대위변제 금액 OOO을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OOO은 2010.3.6. 작성된 합의서 및 법원 판결서 등에 의해 양수인들이 청구인 신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2009년 법인세 OOO에 대하여

1. 2009.11.5. 작성된 ‘매매 및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의 3)항에는 갑OOO이 정리할 부분에 모든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갑이 납부한다고 되어 있으나, 법인세는 누가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부담하기로 하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2. OOO의 판결서(4쪽)에는 양수인들이 정산대금에서 2009년 법인세 OOO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양수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청구인들은 2009년 법인세 OOO을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매 및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에 법인세에 관한 명확한 내용이 없는 점, 이후의 매매대금 정산과 관련한 합의서나 다른 증빙 어디에도 법인세 OOO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이 양수인들을 대신하여 이들이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 OOO을 대신 납부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건물신축비 OOO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임차한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서 2005년 OOO 대표 송OOO에게 OOO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건물신축비와 쟁점주식 양도가액과의 관련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