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OOO이 각각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 및 양도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비교
(2) OOO의 OOO 통장 사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OOO OOO 통장 거래 내용
(3) 처분청이 OOO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제시한 OOO의 소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내용
(5) 청구인은 아래 <표4>․<표5>와 같이 취득대금을 조달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등기부등본, 쟁점1매매계약서 및 수표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표4>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조달 내역 <표5> OOO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및 수표 번호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신고서에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친인척의 통장 출금내역과 수표 발행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OOO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1매매계약서상 취득대금의 지급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인은 쟁점2매매계약서 및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소명하고 있고 실제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일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2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