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여 청구법인은 더 이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을 다툴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환급은 처분청이 환급할 의무 또는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이 고충을 해결한 것이므로 쟁점환급가산금은 지급대상이 아님
[요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여 청구법인은 더 이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을 다툴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환급은 처분청이 환급할 의무 또는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이 고충을 해결한 것이므로 쟁점환급가산금은 지급대상이 아님
[참조결정] 조심2014광19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사채의 지급이자를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건설 중인 재고자산으로 잘못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3.11.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의 지급이자(쟁점지급이자 포함)를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2011·2012사업연도분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고,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2014.3.25. 거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08·2009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결정한 사실이 심판결정서(조심 2014광1926, 2014.10.31.)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충 소명서 등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2008·2009사업연도 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9사업연도의 쟁점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여 해당 법인세 및 쟁점환급가산금을 환급하였다가, 감사지적에 따라 직권경정을 통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환급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환급금이 과오납한 금액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쟁점환급가산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여 청구법인은 더 이상 해당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을 다툴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환급할 의무 또는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이 고충을 해결한 것이므로 쟁점환급가산금은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