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광1625 선고일 2015-11-1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광192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2)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OOO 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사로 참여하면서 공사비 조달을 위해 공사채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를 건설 중인 재고자산(건설자금이자 자본화)으로 처리하였다가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는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산으로 잘못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4.3.11. 처분청에게 쟁점지급이자를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의 손금으로 각 산입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지급이자 중 2010∼2012사업연도분을 손금으로 각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고,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2014.3.2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4.3.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14.10.31.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일인 3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결정(조심 2014광1926, 2014.10.31.)하였다.

(4) 청구법인은 우리 원이 각하 결정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1.28.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