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광-1598 선고일 2017.01.20

무허가건물 등에 대한 보상금을 분할 전 토지면적 중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3.13. 청구종중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종중이 OOO에 지급한 무허가건물에 대 한 보상금 OOO원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은 2013.5.10., 2013.7.2. 및 2013.8.22. 아래 <표1>과 같이 전라북도 OOO 외 11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표1> (단위: ㎡)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3.13. 청구종중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0.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의 심리 결과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4.11.20.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한다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문서를 통지하였으며, 청구종중은 2015.3.20. 심판청구(이하 “1차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15.11.2. 청구종중에게 위 감액경정 내용을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문서로 재통지하였고, 청구종중은 2015.12.18. 재차 심판청구(이하 “2차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1) 청구종중에게 한 2014.11.20.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위법한 통지로서 무효이므로 1차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기한(90일)을 도과하여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종중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위법하게 통지하였다. 청구종중이 2013년 중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4.3.10.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고,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의신청 심리 결과 재조사로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공사비 등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한 후 2014.11.20.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청구종중의 대표자에게 교부송달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교부송달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붙임 문서인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르면, 이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고지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 권리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청구종중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당초 2014.3.10. 고지된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납세고지서를 재송달받게 되면 심판청구를 제기할 생각으로 처분청의 납세고지서를 기다렸으나, 시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지가 오지 않아 납세고지서의 발송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하여 시일이 더 흐르기 전인 2015.3.20. 1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즉, 청구종중은 처분청의 공식 견해인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안내를 신뢰하였는바, 2014.11.20. “세무조사 결과 통지”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종중의 1차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교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납세자의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무효이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청구종중의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청구종중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번호로 기재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하였는바, 처분청의 2014.11.20.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2)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면 그 납세고지서에 의한 송달은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는바, 납세고지서의 성명이 동일하더라도 납세자번호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알 수 없으므로 적법한 납세고지서라 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에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종중은 1거주자에 해당하며, 납세의무는 청구종중에게 있으나, 국세에 관한 의무는 청구종중의 대표자가 이행하는 것으로서, 청구종중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청구종중의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등록번호 역시 청구종중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종중의 등록증명서에는 이 증명서는 단체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고 부동산등기신청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납세자번호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청에서도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납세고지서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심사양도1999-4185, 1999.6.25. 등, 같은 뜻임). 더욱이, 국세청에서 발간한 “민원업무처리요령” 책자에서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거주자로 보되 납세구분상 전산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단체의 소득과 대표자의 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납세자번호 구분란에 7(기타)을 선택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납세자를 위하여 매년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에서도 역시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성명은 단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고, 주소는 신고한 납세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지를 적도록 설명하고 있다. 즉,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등기권리자의 동일성 확인과 등기사무의 편의 등을 위한 제도로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만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징세과-1125, 2014.8.28. 다수, 같은 뜻임)이기 때문에 종중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시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종중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부동산등기신청용으로만 인정되는 것으로, 세법 그 어디에도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납세자번호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종중에게 세법에서 인정하는 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납세고지서상 등록번호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종중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였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3) 쟁점토지 중 전라북도 OOO은 당초 2010.9.29. 동소 산191-16에서 분할된 토지이고, 동소 1090-6, 1090-7, 1019-2, 1019-3, 1019-5는 당초 2011.5.4. 동소 산191-16에서 동소 1019-1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1.5.11. 분할된 토지인바, 동소 산191-16에 대한 토목공사비 및 보상비 등과 관련하여 아래 <표2>의 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표2> (단위: 원) (가) 청구종중은 2010.10.28. 개발공사비의 명목으로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OOO에게 계좌이체와 자기앞수표로 각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은 계좌이체로 지급한 OOO원 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계좌이체와 자기앞수표는 지급수단에 있어 엄연한 차이가 있으므로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청구종중은 OOO 소유의 제각 1동, 요사채 1동, 행랑채 1동, 다가구주택 1동, 담장, 유실수 13그루 등의 지장물 보상을 위하여 OOO원을 OOO에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 청구종중은 암반발파비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원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액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거래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액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종중은 1차 심판청구의 심판청구서를 2015.3.20. 처분청 민원실에 접수하였으나, 청구종중의 대표자는 2014.11.20.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종중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종중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1거주자에 해당하고, 국세에 관한 의무는 청구종중의 대표자가 청구종중을 대표하여 이행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는 청구종중의 대표자가 아닌 청구종중에게 있는 것인바, 청구종중과 청구종중의 대표자는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청구종중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2항 제6호에서 고유번호가 지정된 자는 고유번호를 납세자번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직무메뉴얼에 따르면, 기초자료인 등기신청서 부본 보완시 종중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납세자번호와 동일시하여 종중등록번호(13자리)로 보완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종중 또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납세자번호로 하여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종중은 1999.10.28. 전라북도 OOO 외 2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후, 2000.5.23. 청구종중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양도세 확정신고서에 납세자번호로 기 재하여 제출하였고, 2000.5.31. 위 납세자 번호로 양도세소득세 OOO원 을 납부하였다. 또한, 청구종중은 2007.12.20. 전라북도 OOO 외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후, 2007.12.20.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고, 2010.10.26. 전라북도 OOO 외 2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후, 2011.01.26. 양도소득세 OOO원을 기한후신고하였다. 또한, 청구종중은 위 납세자번호로 양도소득세 19건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고, 과세관청으로부터 8건의 세금고지를 받았는바, 처분청이 기재한 납세자번호를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납세자번호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종중은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종중은 2010.10.28. 토목공사비로 강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및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동일자에 계좌이체로 지급한 OOO원에 대한 영수증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토목공사비 OOO원 중 박OOO 청구종중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령한 공사대금 OOO원을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처분청은 OOO 소유 건물의 존재 유무 및 소유자를 확인하고자 완산구청에 2000년 이후 전라북도 전주시 OOO 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의 부과내역을 요청하였는바, 완산구청은 2000년 이후 재산세 부과내역이 없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종중이 등록되어 있는 완주구청에 청구종중의 명의로 부과된 건물분 재산세의 부과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역시 재산세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처분청은 청구종중에게 전라북도 OOO 지상에 건축물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청구종중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제실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종중이 암반발파비용으로 주식회사 OOO에 지급한 금액이 OOO원인 사실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김OOO이 제출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나, 지급금액 OOO원 중 OOO원은 전라북도 OOO과 관련된 경비임이 확인되는바, 암반발파비용으로 OOO원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종중등록번호를 납세자번호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종중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4.11.20.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한다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문서를 통지하였는바, 첨부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붙임1)에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나 조기결정신청서 제출에 따른 고지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15.11.2. 청구종중에게 위 감액경정 내용을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문서(「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7호 서식)로 재통지 하였는바, 본 서식에서는 불복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의 성명(상호)란에는 OOO,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에는 187115-(청구종중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사업장(주소)란에는 청구종중의 대표자의 주소지가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종중은 2003.6.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청장에게 청구종중의 등록을 신청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187115-)를 부여받았는바, 종중등록증명서의 유의사항에는 “이 증명서는 단체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단체의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이므로 부동산등기신청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14년도 양도소득세 직무매뉴얼” 책자 111페이지를 제출하였는바, 개인(법인으로 보지 않는 사단․재단․기타단체 포함)의 납세자번호를 아래 <표3>과 같이 입력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3> (바) 청구종중은 “민원업무처리요령(발간년도 미상)” 책자 124페이지를 제출하였는바, 1거주자에 해당하는 단체의 세금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종중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책자 105페이지를 제출하였는바, 1거주자에 해당하는 단체의 세금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종중은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박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기앞수표 사본(OOO원권 15매) 및 청구종중으로부터 2010.10.28. OOO억원 수령을 수령하였다는 박OOO 확인서(2016년 5월)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이미 OOO원의 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위 자기앞수표 사본은 이미 인정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이다. <표4> (단위: 원) (자) 청구법인은 분할 전 지번인 전라북도 OOO 지상에 있던 제실 1동, 요사채 2동, 관리사 2동, 담장, 유실수 13그루 등(이하 “쟁점무허가건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한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무허가건물 등의 사진, 청구종중과 OOO와의 협약서(2008년 7월), OOO의 확인서(2016년 5월), 금융거래증빙, 인근 주민의 확인서 8매(2015년 3월)를 제출하였는바, 다음(Daum) 지도의 로드뷰 및 스카이뷰에 의하 면, 쟁점무허가건물 등은 전라북도 전주시 OOO 지상에 위치하고 있었고, 청구종중은 분할 전 지번인 전라북도 OOO 토지를 아래와 <표5>와 같이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단위: ㎡) (차) 청구종중은 유한회사 OOO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각 OOO원 및 OOO원) 및 유한회사 OOO의 영수증(2011.4.20., OOO원)을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쟁점토지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위 영수증상 금액 OOO원 중 OOO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재조사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담당과장(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할 업무담당과장)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정 등 후속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나, 처분청은 2014.11.20. 청구종중에게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세무조사 결과 통지)으로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위 문서의 첨부문서에는 불복청구기간 등을 잘못 안내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15.11.2. 청구종중에게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문서로 재조사 결과를 재통지한 날을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만일,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면 그 납세고지서에 의한 송달은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의 성명(상호)란에 청구종중의 명칭(15자 중 11자 기재)을,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에 청구종중의 종중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고지한 것이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종중도 기존에 청구종중의 종중등록번호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고지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OOO 청구종중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강OOO 및 이OOO을 통하여 박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바, 자기앞수표로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종중은 쟁점무허가건물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OOO원 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종중과 OOO와의 협약서, OOO의 확인서, 금융거래증빙, 인근 주민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협약서를 작성할 당시 쟁점무허가건물 등이 위치한 전라북도 OOO 토지와 쟁점토지 중 일부가 하나의 필지에 해당하였는바, 쟁점무허가건물 등에 대한 보상금 OOO원을 분할 전 토지인 전라북도 OOO의 면적 중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종중은 유한회사 OOO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유한회사 OOO의 영수증상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보이는바, 청구종중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OOO원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무허가건물 등에 대한 보상금 OOO원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3)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재조사결정의 처리) ①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재조사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담당과장(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할 업무담당과장)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정 등 후속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한다. 다만, 조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과장으로서 재조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재조사 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