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쟁점명의수탁자들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식 관련 배당금수입과 양도대금을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무조사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쟁점명의수탁자들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식 관련 배당금수입과 양도대금을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은 OOO의 권유에 따라 2002.1.25. OOO에서 차입한 OOO으로 OOO 주식 OOO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 등에게 모두 양도하고 은행차입금을 상환하였으며, OOO는 특수관계자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을 차입하여 OOO 주식 OOO를 취득하였다.
(2) OOO는 OOO의 권유에 따라 OOO에서 차입한 OOO으로 OOO 주식 OOO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의 기간 중 OOO 등에게 모두 양도하고 은행차입금을 상환하였으며, OOO는 OOO 주식회사 OOO의 예금해지액OOO) 등으로 OOO 주식 OOO를 취득하였다.
(3) OOO은 OOO의 권유에 따라 OOO에서 차입한 OOO으로 OOO 주식 OOO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의 기간 중 OOO 등에게 모두 양도하고 은행차입금을 상환하였으며, OOO는 OOO의 예금해지액OOO 등으로 OOO 주식 OOO를 취득하였다.
(4) OOO는 조사청의 조사 당시(2014.4.~2014.6.) 소위 “황제노역”에 대한 언론보도 및 세무조사방법(특별조사)으로 너무 힘들어 쟁점주식을 쟁점명의수탁자들로부터 취득하였음에도 쟁점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재산이라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5) 따라서 위와 같이 OOO가 2003년 쟁점명의수탁자들로부터 OOO 주식 OOO를 취득하였으나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라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인 OOO에 쟁점명의수탁자들이 OOO로부터 쟁점주식 중 OOO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명의수탁자들 및 OOO는 진술서 등을 작성하면서 OOO가 OOO로부터 실제 취득한 쟁점주식을 OOO 쟁점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쟁점명의수탁자들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OOO에서 차입한 금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쟁점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날OOO에 쟁점명의수탁자들이 실제소유자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1) OOO이 조사청에 “실질주주명부 및 명의개서 관련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공문(총무 제392-35호, 2014.5.12.) 및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의 OOO 주주현황에는 쟁점명의수탁자들이 OOO 현재 쟁점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가 2014.6.24. 세무대리인 참여하에 조사청의 세무공무원과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주요내용
(3) OOO가 2014.5.22. 조사청의 세무공무원과 작성한 진술서(문답형)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진술서 주요내용
(4) 의사인 OOO이 2014.5.28. 처분청의 세무공무원과 작성한 진술서(문답형)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의 진술서 주요내용
(5) 의사인 OOO가 2014.5.28. 조사청의 세무공무원과 작성한 진술서(문답형)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의 진술서 주요내용
(6) 의사인 OOO이 2014.5.27. 조사청의 세무공무원과 작성한 진술서(문답형)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의 진술서 주요내용
(7) 청구인들은 OOO가 2003년 쟁점명의수탁자들로부터 OOO 주식 OOO를 취득하였으나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시하였다. (가) OOO에서 발급한 기간별 대출금 상환내역서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기간별 대출금 상환내역서 (나) OOO가 OOO으로부터 OOO 주식 OOO를 취득시 자금원천이라고 주장하며 OOO의 전표명세서(OOO에 대한 채무 OOO 반제) 및 OOO의 OOO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다. (다) OOO가 OOO와 OOO로부터 OOO 주식 OOO를 취득한 자금원천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OOO 명의의 OOO 장기성거래기록조회(3매) 및 요구불거래기록조회(1매)에는 2003.12.24. 해지 등으로 OOO을 출금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이외 쟁점명의수탁자들 명의의 OOO 계좌거래내역, OOO의 쟁점주식 매도대금 입금전표(2002년 1월) 등을 제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의 조사시 OOO가 2002년에 쟁점명의수탁자들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식 관련 배당금수입과 양도대금을 OOO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명의수탁자들도 OOO가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주식 관련 배당금수입과 양도대금을 OOO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명의수탁자들과 OOO가 진술한 쟁점명의수탁자들의 OOO계좌 관련 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날(2003.3.31.)에 쟁점명의수탁자들이 실제소유자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