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광-1593 선고일 2016.03.02

세무조사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쟁점명의수탁자들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식 관련 배당금수입과 양도대금을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쟁점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은 2003.3.31. OOO 주식회사(현재 법인명은 OOO 주식회사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OOO 주식 각 OOO(합계 OOO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기재(명의개서)되었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조사결과통보에 따라 청구인 OOO가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쟁점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OOO 쟁점명의수탁자들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고, 명의신탁자인 OOO에게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위 증여세 납세고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은 OOO의 권유에 따라 2002.1.25. OOO에서 차입한 OOO으로 OOO 주식 OOO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 등에게 모두 양도하고 은행차입금을 상환하였으며, OOO는 특수관계자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을 차입하여 OOO 주식 OOO를 취득하였다.

(2) OOO는 OOO의 권유에 따라 OOO에서 차입한 OOO으로 OOO 주식 OOO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의 기간 중 OOO 등에게 모두 양도하고 은행차입금을 상환하였으며, OOO는 OOO 주식회사 OOO의 예금해지액OOO) 등으로 OOO 주식 OOO를 취득하였다.

(3) OOO은 OOO의 권유에 따라 OOO에서 차입한 OOO으로 OOO 주식 OOO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의 기간 중 OOO 등에게 모두 양도하고 은행차입금을 상환하였으며, OOO는 OOO의 예금해지액OOO 등으로 OOO 주식 OOO를 취득하였다.

(4) OOO는 조사청의 조사 당시(2014.4.~2014.6.) 소위 “황제노역”에 대한 언론보도 및 세무조사방법(특별조사)으로 너무 힘들어 쟁점주식을 쟁점명의수탁자들로부터 취득하였음에도 쟁점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재산이라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5) 따라서 위와 같이 OOO가 2003년 쟁점명의수탁자들로부터 OOO 주식 OOO를 취득하였으나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라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인 OOO에 쟁점명의수탁자들이 OOO로부터 쟁점주식 중 OOO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의견

(1)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명의수탁자들 및 OOO는 진술서 등을 작성하면서 OOO가 OOO로부터 실제 취득한 쟁점주식을 OOO 쟁점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쟁점명의수탁자들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OOO에서 차입한 금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쟁점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날OOO에 쟁점명의수탁자들이 실제소유자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명의수탁자들이 명의개서일에 쟁점주식을 실제소유자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조사청에 “실질주주명부 및 명의개서 관련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공문(총무 제392-35호, 2014.5.12.) 및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의 OOO 주주현황에는 쟁점명의수탁자들이 OOO 현재 쟁점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가 2014.6.24. 세무대리인 참여하에 조사청의 세무공무원과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주요내용

  • 문) 귀하는 OOO 주식을 OOO 명의로 OOO, OOO 명의로 OOO 그리고 OOO 명의로 OOO를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까
  • 답) 네, 그렇습니다.
  • 문) 쟁점명의수탁자들 명의로 OOO 주식을 취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답) 당초 거래정지기간 중 OOO와 2개 특수관계법인이 OOO 주식을 100% 인수하였으며 거래정지기간 중이라 일반인들에게 매도하려고 해도 매도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2조의2 관리종목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부 주식을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하게 되었습니다.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은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카드, 비밀번호를 제가 받아서 관리하다가 직접 처분하고 매도대금을 인출하였습니다.
  • 문) 원활한 주식유통을 위해서 명의신탁 하였다면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된 이후에도 명의신탁을 해제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요
  • 답) 명의신탁한 사실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해지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문) 쟁점명의수탁자들 명의의 OOO계좌는 어떻게 개설하게 되었나요
  • 답) 본인이 요청을 하여 계좌개설을 하도록 하였으며 실무를 누가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문) 쟁점명의수탁자들은 명의신탁과 관련한 진술에서 OOO(주) 비서실 직원이 이들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증권계좌개설에 필요한 자료를 받으러와 넘겨준 것으로 진술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나요
  • 답) 예, 오래되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문) 쟁점명의수탁자들로부터 언제 OOO계좌의 카드, 통장, 도장을 전달받아 누가 관리했나요
  • 답) 계좌개설 후에 증권카드 및 도장을 제가 직접 전달받았으며 증권카드 및 도장관리는 비서실OOO에서 하였습니다.
  • 문) 주식거래내역을 보면 귀하가 쟁점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보유중이던 쟁점주식이 2003년부터 2010년에 걸쳐 양도되었는데 이것은 누가 양도한 것인가요
  • 답) 예, 제가 지시하여 비서실에서 양도한 것입니다.
  • 문) 해당 주식양도대금은 어디에 사용되었나요
  • 답) 주로 제가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일부는 관련회사에 대여한 것도 있습니다.
  • 문) 쟁점명의수탁자들의 OOO 계좌에 입금된 배당금은 어디에 사용하였나요
  • 답)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3) OOO가 2014.5.22. 조사청의 세무공무원과 작성한 진술서(문답형)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진술서 주요내용

  • 문) OOO 명의로 OOO 주식 OOO, OOO 명의로 OOO, OOO 명의로 OOO를 취득한 사실이 있나요
  • 답) 예, 그렇습니다.
  • 문) OOO, OOO, OOO 차명으로 보유한 OOO 주식의 취득자금은 본인자금인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 문) 쟁점명의수탁자들의 OOO계좌에 입금된 배당액, OOO 주식매각대금은 OOO회장이 출금하여 사용하신건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 문) 진술내용을 정리해보면 OOO회장은 OOO 본인자금으로 OOO 주식 OOO를 OOO 명의로, OOO를 OOO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OOO를 OOO 명의로 취득하였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 문) 또한 쟁점명의수탁자들 명의의 OOO계좌에 입금된 배당액 및 쟁점주식매각대금을 OOO회장이 사용하였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4) 의사인 OOO이 2014.5.28. 처분청의 세무공무원과 작성한 진술서(문답형)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의 진술서 주요내용

  • 문) 2002년 1월 OOO의 OOO 주식 OOO를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 평소 알고 지내던 OOO가 필요하다고 해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 문) 주식이 입고된 OOO계좌는 어떻게 개설하게 되었나요
  • 답) OOO(주) 비서실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으로와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 건네주었습니다.
  • 문) 그러면 OOO 원장님이 직접 계좌개설을 하지 않은건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 문) 본인명의의 OOO계좌 및 카드를 직접 보유하신 적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 답) 예, 계좌개설 당시 만든 카드를 저에게 가져와 제가 잠깐 보유하다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OOO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 증권계좌카드를 넘겨주었습니다.
  • 문) OOO에게 인계한 OOO계좌의 주식매도 및 배당금 및 매각대금 출금내역이 있는데 이는 본인이 사용한 것인가요
  • 답) 아닙니다. OOO계좌카드를 제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인출내용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습니다.

(5) 의사인 OOO가 2014.5.28. 조사청의 세무공무원과 작성한 진술서(문답형)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의 진술서 주요내용

  • 문) 2002년 1월 OOO의 OOO 주식 OOO를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 평소 알고 지내던 OOO가 필요하다고 해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 문) 주식이 입고된 OOO계좌는 어떻게 개설하게 되었나요
  • 답) OOO(주) 비서실에서 직원이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으로와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 건네주었습니다.
  • 문) 그러면 OOO 원장님이 직접 계좌개설을 하지 않은건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 문) 본인명의의 OOO계좌 및 카드를 직접 보유하신 적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 답) 예, 계좌개설 당시 만든 카드를 저에게 가져와 제가 잠깐 보유하다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OOO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 증권계좌카드를 넘겨주었습니다.
  • 문) OOO에게 인계한 OOO계좌의 주식매도 및 배당금 및 매각대금 출금내역이 있는데 이는 본인이 사용한 것인가요
  • 답) 아닙니다. OOO계좌카드를 제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인출내용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습니다.

(6) 의사인 OOO이 2014.5.27. 조사청의 세무공무원과 작성한 진술서(문답형)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의 진술서 주요내용

  • 문) 2002년 1월 OOO의 OOO 주식 OOO를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 평소 알고 지내던 OOO가 필요하다고 해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 문) 주식이 입고된 OOO계좌는 어떻게 개설하게 되었나요
  • 답) OOO(주) 비서실에서 직원이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으로와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 건네주었습니다.
  • 문) 그러면 OOO 원장님이 직접 계좌개설을 하지 않은건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 문) 본인명의의 OOO계좌 및 카드를 직접 보유하신 적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 답) 예, 계좌개설시 필요한 서류만 제공하였을 뿐 계좌개설 이후에 OOO계좌나 증권카드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 문) OOO에게 인계한 OOO계좌의 주식매도 및 배당금 및 매각대금 출금내역이 있는데 이는 본인이 사용한 것인가요
  • 답) 아닙니다. OOO카드를 제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주식매각대금 등을 손 댈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7) 청구인들은 OOO가 2003년 쟁점명의수탁자들로부터 OOO 주식 OOO를 취득하였으나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시하였다. (가) OOO에서 발급한 기간별 대출금 상환내역서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기간별 대출금 상환내역서 (나) OOO가 OOO으로부터 OOO 주식 OOO를 취득시 자금원천이라고 주장하며 OOO의 전표명세서(OOO에 대한 채무 OOO 반제) 및 OOO의 OOO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다. (다) OOO가 OOO와 OOO로부터 OOO 주식 OOO를 취득한 자금원천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OOO 명의의 OOO 장기성거래기록조회(3매) 및 요구불거래기록조회(1매)에는 2003.12.24. 해지 등으로 OOO을 출금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이외 쟁점명의수탁자들 명의의 OOO 계좌거래내역, OOO의 쟁점주식 매도대금 입금전표(2002년 1월) 등을 제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의 조사시 OOO가 2002년에 쟁점명의수탁자들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식 관련 배당금수입과 양도대금을 OOO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명의수탁자들도 OOO가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주식 관련 배당금수입과 양도대금을 OOO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명의수탁자들과 OOO가 진술한 쟁점명의수탁자들의 OOO계좌 관련 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날(2003.3.31.)에 쟁점명의수탁자들이 실제소유자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