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것임

사건번호 조심-2015-광-1544 선고일 2015.06.29

청구인은 양도세 신고시 임의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 건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5.27. 배우자의 증여로 취득한 OOO 소재 토지 5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14.5.13. 양도(수용)하고,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임의로 산정한 매매사례가액이라 하여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4.12.1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토지(82-4)의 수용가액인 ㎡당 OOO원과 2014년 쟁점토지 수용가액 ㎡당 OOO원을 고려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이라 추정되는 ㎡당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였는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경우 2008년에 ㎡당 OOO원으로 평가한 토지를 2013년에 ㎡당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지가가 1/3토막으로 폭락하였다가 일년도 안되어 OOO배 상승한 것이 되는 등 부당하고, 2014.5.2. 사망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 양도일(2014.5.13.) 이후 사망하였다면 이월과세 적용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OOO원이 되어 양도가액 OOO원보다 크게 되어 불합리하며, 2013년 11월 OOO이 감정의뢰한 인근 토지의 감정가액은 ㎡당 OOO원대로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당 OOO원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는 수용당한 것으로서 취득시 예상하지 못하였는데도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OOO%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부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점, 납세자가 제시하는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높고, 합리적 근거가 있으며,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다면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할 필요가 없고, 납세자의 조작가능성이 없고, 사후발생한 가액이라도 그 가액을 시가로 보기 원한다면 평가기준일 이후의 가액이라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인바, 상증법 시행령 49조를 확장해석하고 그 취지를 고려하면 양도가액도 시가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 다목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증여재산가액이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동 규정은 상속․증여재산가액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과세시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기 위해 제출된 감정평가서를 보면, 2008.3.11., 2013.11.18.(인근토지), 2014.4.22.로 증여일인 2013.5.23.로부터 3개월 전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감정평가서 등 매매사실을 제출한 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4.4.22. 감정평가가액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달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토지의 양도일 전에 사망하였는바, 소득세법제97조의2는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소급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점, 법률의 해석시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양도소득세 과세시에도 상속․증여세 과세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로 계산한 ㎡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경정결의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인 ㎡당 OOO원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평가기간은 2008.2.2.~2008.3.11., 가격시점은 2008.3.11.로서 쟁점토지 인근 OOO 답 182㎡에 대하여 ㎡당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감정평가법인 OOO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평가기간은 2008.2.22.~2008.3.11., 가격시점은 2008.3.11.로서 쟁점토지 인근 OOO 답 182㎡에 대하여 ㎡당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목적은 협의보상, 평가기간은 2014.4.11.~2014.4.22., 가격시점은 2014.4.22.로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당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평가기간은 2014.4.11.~2014.4.22., 가격시점은 2014.4.22.로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당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의 수용가액 및 인근 토지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의 과세처분 및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는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 등은 2008년 및 2014년의 가액으로 쟁점토지의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전후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의 취득가액 계산방식은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토지의 양도일 전에 사망하였고, 소득세법제97조의2는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 건 과세처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