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광1520 선고일 2015-08-20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 가.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대해 2014.2.13. OOO통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납세고지서를 등기송달(등기번호 OOO)하였으며, 동 고지서의 수령자는 OOO청구인과의 관계는 ‘친지’로 기재되어 있는 우편물배달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청구인에 대한 주소지는 OOO가구사항은 세대주 OOO, 세대원으로 OOO(OOO의 자), OOO(OOO의 모), 청구인(OOO의 동거인) 등 7명인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서류를 송달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 등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의 주소지에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5.22. 90누776 판결, 같은 뜻임).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4.2.13. 청구인의 동거인(OOO)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국세기본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2015.3.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389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