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일반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거나 콘크리트로 포장된 나지로 사용되는 등 농작물의 재배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다가 양도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는 일반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거나 콘크리트로 포장된 나지로 사용되는 등 농작물의 재배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다가 양도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쟁점부동산의 항공사진,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에 지상 1층 조립식판넬구조 콩나물재배사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이 쟁점토지가 양도된 2013년경까지 존속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나머지 부분은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건물은 2000.9.29.부터 OOO(공연행사장비임대업)의 사업장인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2) 또한, 청구인 주소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던 기간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OOO나대지이고, 같은 동 OOO비닐하우스 부지로, 그 인근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만한 건축물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그 주소지에서 청구인이 상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거래명세서, 출고서, 매출처별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농지”란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토지 양도일 현재 그 토지가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이어야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이나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의 기재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08.3.14. 그 지상에 쟁점건물이 신축된 이후 일반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거나 콘크리트로 포장된 나지로 사용되는 등 농작물의 재배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다가 2013년경 양도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