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사유를 유발한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사유를 유발한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5.1.8.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주식은 감액합의로 OOO에 양도되었는바, 양도 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0.7.5. 쟁점주식을 이OOO과 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OOO을 수령하였으나, 쟁점법인의 부실자산 등이 발견되어 2010.7.29. 매매가액을 OOO으로 감액하는 합의를 통해 쟁점주식이 완전하게 매수인측에 매각된 상태에서 단지 전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상태였다. 매수인측은 쟁점계약 이후 대표이사 취임 및 이사회 구성 등을 통하여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매수인측은 쟁점주식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며 그 양도일자는 감액합의 시점인 2010.7.29.이다. 쟁점법인이 2010.11.12. 계약해제 공시를 한 것은 매매가액이 OOO으로 감액되었다는 공시를 하지 못하여 공시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재제를 받고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며, 검찰 조사시에도 계약해제 공시내용에 맞춰 허위 진술한 것일 뿐이고, 매수인측의 김OOO 및 이OOO이 청구인 등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실은 쟁점법인을 정상적으로 양수하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바, 매수인측으로부터 수령한 OOO은 주식양도 대금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이 건의 경우 양도대금을 청산한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으며, 매수인인 김OOO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공시하였고, 이사 및 감사를 매수인측에서 선임하였으며,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회사가 상장폐지 되는 시점까지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하였던 점에 비추어, 김OOO에게 쟁점주식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음이 명백함을 알 수 있고, 청구인과 매수인측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합의를 한 것은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각자의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얻기 위하여 실사 후 협상을 통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1주당 가치를 결정하는데 있어 법인의 자산가치 변동이 있는 경우 양도가액을 수정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행동이었다. (다) 쟁점계약에 대해 주식매매대금의 감액 합의한 이후 어느 누구도 계약 위반 등을 사유로 손해배상을 제기하지 않은 점은 쟁점주식이 완전하게 양도되었다는 반증이다. 2010.7.5.자 계약서 제7조 7.3항에는 “계약상의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상대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에 따라 쟁점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계약서에 따라 그 해지의 당사자는 청구인이어야 한다. 만약 매수인의 일방적인 매매계약의 해지였다면 청구인은 일방적인 해지에 따른 그 손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했으나 청구인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매수인 또한 위약금을 제외하더라도 OOO이란 큰 금액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과 매수인이 아무런 소를 제기하지 않은 점은 쟁점주식이 정상적으로 양도되었다는 반증이다.
(2) 설령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제 당시 주식가치가 계약당시 보다 OOO 하락하였는바, 손해배상금 성격의 OOO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OOO을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계약 당시의 1주당 금액OOO이 계약해지 당시에는 1주당 OOO으로 크게 하락하여 청구인에게 약 OOO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본래의 계약내용에 대한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OOO을 수령한 것인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2) 쟁점계약의 해지는 쌍방귀책으로 발생하였고, 손해배상금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OOO검찰청이 2012.9.1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피의사건 수사시 작성된 피의자(청구인)에 대한 신문조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 계약금 OOO을 받았는데 매수인측에서 잔금을 주지 않아서 제가 세계투어 주식OOO을 넘겨주지 않았다. 제가 매수인측으로부터 잔금을 받아서 OOO에 OOO을 변제하기로 했는데, 매수인측이 잔금을 계속 주지 않아 약속을 지키지 못해 OOO에서 담보로 제공된 저희 주식을 처분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쟁점계약의 해지가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유만이 아니라 청구인의 담보제공으로 인해 명의개서를 위한 일체 서류의 교부를 지체하게 되어 쌍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된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하여 반환하지 않은 OOO이소득세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따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이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받은 금액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2010.7.5. 쟁점주식 및 회사 경영권을 OOO에 이OOO에게 양도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따른 계약금 OOO은 2010.7.6.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나, 중도금 OOO은 청구인이 매수인측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인수하고 지급하지 않고 있던 ㈜OOO 주식 취득대금 OOO과 ㈜OOO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대금 OOO 합계 OOO을 매수인측에서 2010.7.29. 청구인 명의로 하여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다) 쟁점법인은 2010.11.1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10.11.12. 현재 쟁점주식 매매대금 OOO이 미지급되어 주식양수도 계약이 해지되었다” 및 “최대주주가 이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공시하였다. (라) 쟁점법인은 OOO에서 여행업을 영위한 업체로서 1994.3.25. 설립되어 1994.4.1. 개업하였고, 2001.1.9.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2011.6.28.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2011.9.9. 상장폐지 된 후 2012.4.30.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계약의 해지공시 이후에도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 OOO을 매수인측에게 반환하지 않았고, 계약 해지공시는 허위이며, 2010.7.29. 매수인측과 감액합의서를 체결하여 쟁점계약의 양도가액이 OOO으로 변경되어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었다는 주장인바, (가) 쟁점법인의 2014.1.24.자 등기사항 일부증명서상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이OOO 등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법인이 ㈜OOO 주식의 처분과 관련하여 2010.6.17. 공시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처분결정에 대한 잔금수령일 변경에 따른 정정공시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OOO 주식 1,657,262주(지분 16.25%)를 2010.3.25. OOO에 처분하기로 하고 계약금 OOO은 2010.3.25. 받고, 잔금 OOO은 당초 2010.6.17.받기로 하였으나, 2010.7.29.까지 수령하기로 한 것으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이OOO 및 김OOO 간에 2010.6.14.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OOO에 인수하며, 쟁점법인이 분할할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OOO을 한도로 양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0.7.5.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2010.7.5. 청구인이 이OOO에게 쟁점주식 7,252,158주를 OOO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동 계약서 7.2조에는 “위 7.1조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사유를 유발한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내에 위약금으로 금 OOO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10.7.5.자 계약서에 따라 보고자 이OOO이 2010.7.11. 공시한 ‘보고의무발생일 2010.7.5.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보고자 이OOO의 직업은 마케팅 전략매니저로 기재되어 있고, 2010.11.12. 해지공시 보고자도 이OOO이다.
2. 보유목적 란에는 “본인은 회사의 최대주주이며 사실상 지배주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집행 등 위의 항목별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라고 나타난다.
3. 변경사유 란에는 “주식취득으로 인한 경영권 양수로 나타나며, 계약체결일은 2010.7.5.OOO, 잔금 지급일은 임시주주총회 1일전(2010.7.29.) 잔금 OOO 지급예정이며, 주식양도일은 임시주주총회 의안결의 후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OOO”으로 나타난다.
4. 세부변동내역 란에는 “이OOO이 쟁점주식 7,252,158주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OOO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등의 조성내역 란에는 “자기자금 OOO, 차입금 OOO으로 나타나며, 주식담보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2010.7.29.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2010.6.30.자로 잡손실 및 대손상각비 등으로 자산을 감액OOO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0.7.5.자 계약서의 제7조 제7.2항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사유를 유발한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OOO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위약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2010.7.29.자 감액합의서에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잔금 OOO은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김OOO에게 완전하게 이전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감액합의서 작성일의 다음 날인 2010.7.3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김OOO으로 변경된 점, 2011.6.1.자 공시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김OOO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주요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10.3.22. ㈜OOO로부터 OOO을 차용하면서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2010.7.29. 감액합의 후 곧바로 주식명의 변경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2010.6.30. 잡손실 및 대손상각비 등으로 자산을 OOO 감액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아니라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내용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