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4.7.23.부터 OOO 주식회사(비상장법인, 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창업자인 이OOO이 동 법인의 주식 총 180,000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들 명의로 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식의 각 증여의제 시기를 2002.8.26., 2008.6.19., 2009.12.1., 2010.12.2., 2012.5.9.로, 각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02.8.26. 증여분 증여세 등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증여일로 간주하고 있는바,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이므로 이 건 주식 중 유상증자분(2008.6.19., 2010.12.2., 2012.5.9.)은 유상증자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
(2) 이OOO은 OOO을 설립할 때부터 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신탁하였는바, 유상증자분의 증여일을 명의개서일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이 유상증자로 얻은 이익은 자금유입액 상당액이므로 유상증자분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자액 자체로만 평가하여야 한다.
(3) OOO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재무제표에 대하여 최초로 외부감사를 받았는바, 그 과정에서 과거 재무제표에 대해 전기오류수정손실OOO원을 인식하였으나 개발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2012.5.9. 유상증자분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기오류 수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순손익가치를 과대평가한 것이므로 재평가하여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주식등의 명의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에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그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종전소유자의 명의로 둔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에 종전소유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이OOO은 OOO을 설립할 때부터 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신탁한 것이므로 유상증자로 추가 취득한 주식은 그 취득일이 증여의제 시기가 되는 것이다.
(2)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이OOO에게 귀속되는 것인바,이OOO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하고 유상증자분 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신탁한 것이므로 그 증여재산가액은 유상증자분 주식가액으로 평가하여야한다.
(3)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전기오류 수정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음은 물론이고 회계감사시 오류수정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조차도 확인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보더라도 첫째, 주식평가는 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상 개발비는 비용 또는 자산으로 계상할 것인지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바, OOO은 처음부터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는 당기비용이 아닌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것이고, 순자산가치 평가시 동 개발비를 자산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손익에서 차감하면 법인의 실질가치가 왜곡되는 점, 둘째,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은 당기에 영업외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는바, OOO은 제품개발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이므로 당연히 전체를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점, 셋째, 유형자산과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상 결산조정 항목인바, OOO은 이들 항목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전기오류 수정사항은 법인세법상 인정하기도 어려운 사항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증여일을 ‘유상증자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증여재산가액을‘유상증자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명의신탁주식 중 2012.5.9. 유상증자분은 전기오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 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 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나. 법인세법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다. 법인세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라. 법인세법 시행령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은 2014.7.23.~2014.9.1.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창업자인 이OOO이 이 건 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식의 각 증여의제 시기를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법인설립일(2002.8.26.), 차명 양수일(2009.12.1.), 유상증자일(2008.6.19., 2010.12.2., 2012.5.9.)로, 각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OOO의 문답서와 청구인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당시 OOO의 대표이사인 이OOO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주명부에 등재가 곤란하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 주었고, 이 건 주식은 모두 이OOO이 청구인들 명의로 주금 또는 양수대금을 지급하고 청구인들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2012.5.9. 유상증자분의 증여재산가액은 전기오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며, OOO의 경정청구 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OOO은 2011년 재무제표에 대하여 최초로 외부감사를 실시하면서 과거 재무제표에 대해 전기오류수정손실 OOO원을 인식하였으나 그 중 개발비 OOO원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하였고,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서도 감가상각시부인 등 일부 항목에 오류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며 2015.1.15.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전기오류수정손실은 2009년과 2010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증여일을 ‘유상증자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날을 증여의제 시기로 보는 것이고,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장기간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유상증자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하나,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이OOO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이OOO은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유상증자분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그 증여재산가액은 유상증자분 주식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가산항목과 공제항목을 가감 조정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해당 법인이 산출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데 있는 것(대법원 2011.7.14. 선고 2008두4275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결산상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들은 전기오류 수정사항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2012.5.9. 유상증자분의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그 내용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