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공사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공사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7.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OOO 으로 하여 산출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