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에 따라 심판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에 따라 심판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광501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