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광1221 선고일 2015-05-14 조세심판원

[요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에 따라 심판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광501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OOO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2001.12.4. 설립된 법인으로, 2001.12.28. 항만 및 그 부속시설의 소유권은 정부에 귀속되고, 청구법인은 운영개시일부터 50년 동안 무상의 관리운영권을 갖기로 하는 협약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는 항만시설과 배후부지의 건설 및 조성과 관련된 도급공사를 실시한 OOO주식회사였으나, 2009.6.30. 국토해양부장관과 변경 실시 협약을 하여 민간투자법 제41조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가 OOO% 출자하여 설립한 OOO로 주주를 변경하였고, OOO는 자금재조달을 통하여 사업의 자본구조 및 금융조건을 변경한 후, 회사의 기존 자본금 중 약 OOO%를 유상감자하고 OOO와 OOO원을 한도로 하는 후순위대출약정을 체결하여 OOO원(이하 “쟁점후순위차입금”이라 한다)을 조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와 맺은 차입거래의 후순위대출이자율(OOO%, 이하 “쟁점후순위차입금이자율”이라 한다)이 시가보다높다고 보아 실제 지급한 이자와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2009사업연도에 OOO원, 2010사업연도에 OOO원을각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후순위차입금의 적정 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조심 2011광5012, 2012.12.12.).
  • 라. 처분청은 2013.1.9. 법인세 부분조사(재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평가의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 및 제3자 신용평가기관의 청구법인에 대한 신용평가자료 수집’을 이유로 조사중지를 신청하였고, 승인됨에 따라 2013.4.1.~2014.9.30. 기간 동안 세무조사가 중지되었으며, 처분청은 2014.10.1.~2014.10.7.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평가의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초 처분내용과 같이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을 이 건 후순위차입금의 시가로 보아 당초 처분이 정당함을 2014.11.23.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하였다).
  •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시행일: 2015.1.1.)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1호는 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은 심판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심판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