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은 외부공간을 내부화하는 과정으로 이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수분양자들이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의 선택사양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납부기한도 별도로 약정하고 있는 점, 발코니확장은 국민주택아파트 공급에 필수사항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선택하는 품목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발코니 확장은 외부공간을 내부화하는 과정으로 이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수분양자들이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의 선택사양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납부기한도 별도로 약정하고 있는 점, 발코니확장은 국민주택아파트 공급에 필수사항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선택하는 품목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쟁점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공급대상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고, 쟁점주택의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발코니 확장은 분양계약자의 선택사항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며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OOO, 발코니 확장은 외부공간을 내부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발코니 확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수분양자들이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의 선택사양으로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한 점, 주택분양대금과 별개로 대금이 정하여져 있고 그 대금의 납부기한도 별도로 약정하고 있는 점, 발코니확장은 국민주택아파트 공급에 필수사항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선택하는 품목인 점 등에 비추어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