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발코니확장은 국민주택아파트공급에 필수사항이 아닌 입주자들의 선택품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한것임

사건번호 조심-2015-광-1121 선고일 2015.04.14

발코니 확장은 외부공간을 내부화하는 과정으로 이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수분양자들이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의 선택사양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납부기한도 별도로 약정하고 있는 점, 발코니확장은 국민주택아파트 공급에 필수사항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선택하는 품목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4년 6월 설립되어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등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3개 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공급하면서 함께 공급한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주택의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4.11.14.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분양시 전 세대에 대하여 발코니 확장형으로 분양하였고, 수분양자는 발코니 확장여부를 선택할 수 없었으며,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건설과 별도의 도급공사가 아닌 발주단계부터 주택건설에 포함하여 일괄도급공사로 진행하였고, 공사대금도 주택건설공사 기성금 등에 포함하여 일괄 지급하는 등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또한, 공동주택분양규칙 등 법적 규제에 따라 추가선택품목인 발코니확장계약서를 부가적으로 작성하게 하였지만, 수분양자들은 발코니 확장여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면 무조건 부가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는 별개의 선택적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계약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부수된 재화에 대한 단일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별도의 발코니 확장에 대한 부가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가를 구분하여 받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의 근거가 된다면, 법규를 어기고 하나의 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고, 법규를 지켜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결과가 야기된다. 따라서, 발코니 확장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택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국민주택아파트 공급과 발코니 확장 공급을 별도의 거래로 보아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이 주택공급에 통상적이고 관행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4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7조에서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으로 ‘발코니 확장’을 규정하였고,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에서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예정자의 선택사항으로써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와의 사이에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구조변경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이러한 법률, 규칙, 지침 등에 따라 수분양자가 발코니 확장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이 명백히 나타나 있고, 별도의 계약 체결은 물론 확장공사비 납부계좌도 아파트 분양금액 입금계좌와 별도의 계좌를 사용․관리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제공한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이 아닌 별도의 용역제공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 협소한 공간과 인테리어 등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 때문에 많은 수분양자들이 발코니 확장형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이나, 난방․베란다 공간 확보 등을 이유로 확장형을 선택하지 않거나 개별 확장을 선택하는 수분양자도 다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분양한 주택의 수분양자가 100% 확장형을 선택했다고 해서 이를 주택공급에 필수적이고 관행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함께 공급한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공급대상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고, 쟁점주택의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발코니 확장은 분양계약자의 선택사항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며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OOO, 발코니 확장은 외부공간을 내부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발코니 확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수분양자들이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의 선택사양으로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한 점, 주택분양대금과 별개로 대금이 정하여져 있고 그 대금의 납부기한도 별도로 약정하고 있는 점, 발코니확장은 국민주택아파트 공급에 필수사항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선택하는 품목인 점 등에 비추어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