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공사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광-1108 선고일 2015.07.20

공사업체의 대표자의 진술과(경미한 다수의 수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한 견적서상의 공사내용이 계단의 도장공사와 옥상 방수공사로 쟁점부동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 등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8.29. OOO원에 취득한 전라북도 OOO 대 199.9㎡ 및 그 지상 단독주택 345.72㎡(1층~4층 다가구주택 12가구, 대 199.9㎡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4.1.14. OOO원에 양도하고, 기타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2014.3.28.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기타 필요경비 중 OOO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의 공사비용인지 불분명하고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4.9.5.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15.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4.1.14.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다가구주택으로 2013.8.29. 취득한 이후에 배관 이상에 의한 누수 및 방수 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2013년 11월 ㈜OOO(이하 “공사업체”라고 한다)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즉시 수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누수 등으로 쟁점부동산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건물의 현저한 가치하락은 물론 사용기한도 보장받을 수 없고 더욱이 주택으로 사용하려면 방수공사 등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이다’라는 통지를 받고, 2013년11월부터 12월까지 배관공사, 옥상 방수공사 등 관련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당해 공사를 통하여 현저한 가치하락을 방지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이용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소득세법제97조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공사업체로부터 2013.12.18.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공사비를 공사업체 OOO에게 지급한 금융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공사견적서 및 공사업체 대표자의 확인서, 공사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여 공사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는 방수공사만 해당되며 배관 등 타 공사관련 자재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장확인과 항공지도상 쟁점부동산은 아스팔트 슁글인데 견적서에 우레탄 방수공사에 필요한 자재가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견적서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쟁점부동산의 옥상 방수공사 예상비용은 OOO원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제시한 영수증 중 송금메모에 ‘철거비 대여’라고 기재되어 있어 대금지급 증빙이 쟁점부동산의 방수공사 비용에 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공사업체는 현재 폐업상태로 쟁점금액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사후적으로 수정신고한 것을 볼 때 쟁점공사비가 쟁점부동산의 공사비용으로 지출되었는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견적서의 내역을 보면 도장공사, 방수공사로 그 공사내역으로 보아 단순히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 등 현상유지를 위한 것으로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어 보이므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1.3.29. 건물이 신축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2013.8.29.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2014.1.14. OOO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4.1.14.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4.3.2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였고, 아래와 같이 공사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1매, 공사견적서, 사실확인서, 쟁점공사비 입금통장내역, 공사업체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련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공사업체는 법인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아래 <표1>과 같이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쟁점공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14년 8월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의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2013년 11월 공사업체가 청구인에게 제시한 공사견적서는 아래 <표2>와 같고, 심리담당자가 도장공사 및 방수공사업체에 방문하여 견적서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1번~9번까지는 복도 및 계단의 도장공사 비용이고, 10번~17번까지는 옥상 방수공사 비용이며, 옥상 방수공사는 평당 OOO원 정도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공사업체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4.7.8.)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선공사를 의뢰받은 당시 쟁점부동산은 배관 이상으로 방수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방치할 경우 건물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건물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함은 물론 사용기한도 보장받을 수 없고 더욱이 주택으로 사용하려면 방수공사 등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고, 2013년 11월~12월 쟁점부동산에 대한 배관·방수 등 관련공사를 이행하였으며,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사대금은 대부분 통장으로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이 2013.11.18. 입금한 금액이 ‘철거비 대여’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문제삼자,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OOO원을 기타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이의신청 결정 당시 심리담당자가 현장조사 등 심리한 기타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심리담당자는 현장조사를 통한 옥상 방수공사 예상 면적을 아래 <표4>와 같이 산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방수업체에 문의한 결과 15평의 옥상 방수공사 대금이 대략 OOO원 정도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심리담당자가 공사업체 OOO에게 사실확인서상의 배관공사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배관공사는 당해 공사의 일부이며 금액이 미미하고, 도장공사와 방수공사 외에도 여러 가지 작은 공사들을 하였으나, 이들 공사들은 도장공사와 방수공사에 모두 포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비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공사업체의 대표자가 도장공사와 방수공사 외 여러 가지 작은 공사들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경미한 다수의 수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축한지 2년이 된 건물을 취득하여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자산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것을 복구하는 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제출한 견적서의 공사내용이 계단의 도장공사와 옥상 방수공사로 쟁점부동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 등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