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의 대표자의 진술과(경미한 다수의 수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한 견적서상의 공사내용이 계단의 도장공사와 옥상 방수공사로 쟁점부동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 등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공사업체의 대표자의 진술과(경미한 다수의 수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한 견적서상의 공사내용이 계단의 도장공사와 옥상 방수공사로 쟁점부동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 등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1.3.29. 건물이 신축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2013.8.29.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2014.1.14. OOO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4.1.14.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4.3.2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였고, 아래와 같이 공사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1매, 공사견적서, 사실확인서, 쟁점공사비 입금통장내역, 공사업체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련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공사업체는 법인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아래 <표1>과 같이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쟁점공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14년 8월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의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2013년 11월 공사업체가 청구인에게 제시한 공사견적서는 아래 <표2>와 같고, 심리담당자가 도장공사 및 방수공사업체에 방문하여 견적서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1번~9번까지는 복도 및 계단의 도장공사 비용이고, 10번~17번까지는 옥상 방수공사 비용이며, 옥상 방수공사는 평당 OOO원 정도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공사업체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4.7.8.)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선공사를 의뢰받은 당시 쟁점부동산은 배관 이상으로 방수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방치할 경우 건물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건물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함은 물론 사용기한도 보장받을 수 없고 더욱이 주택으로 사용하려면 방수공사 등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고, 2013년 11월~12월 쟁점부동산에 대한 배관·방수 등 관련공사를 이행하였으며,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사대금은 대부분 통장으로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이 2013.11.18. 입금한 금액이 ‘철거비 대여’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문제삼자,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OOO원을 기타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이의신청 결정 당시 심리담당자가 현장조사 등 심리한 기타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심리담당자는 현장조사를 통한 옥상 방수공사 예상 면적을 아래 <표4>와 같이 산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방수업체에 문의한 결과 15평의 옥상 방수공사 대금이 대략 OOO원 정도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심리담당자가 공사업체 OOO에게 사실확인서상의 배관공사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배관공사는 당해 공사의 일부이며 금액이 미미하고, 도장공사와 방수공사 외에도 여러 가지 작은 공사들을 하였으나, 이들 공사들은 도장공사와 방수공사에 모두 포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비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공사업체의 대표자가 도장공사와 방수공사 외 여러 가지 작은 공사들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경미한 다수의 수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축한지 2년이 된 건물을 취득하여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자산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것을 복구하는 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제출한 견적서의 공사내용이 계단의 도장공사와 옥상 방수공사로 쟁점부동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 등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